건강 상태의 조사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근거해, 보건소를 설치하는 도도부현이나 시·특별구가 실시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상태 입력은 이 조사에 대한 답변으로 자리매김됩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는 도도부현이나 시·특별구는, 이 조사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감염증법에 근거해 나라(후생 노동성)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나라(후생노동성)가 운영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등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에서 관리되는 것과 동시에, 감염증법에 근거하는 업무 를 실시하는 도도부현, 시·특별구, 후생 노동성의 직원이나, 도도부현이나 시·특별구로부터 건강 상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탁한 관계 기관(지역의 의사회 등)에, 각각의 업무의 실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 공유됩니다.
(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요양 중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건강 후속을 실시하는 의사 등에 공유
진찰한 귀국자·접촉자 외래와 요양처(자택이나 호텔)의 관할의 보건소가 다른 경우의 보건소간의 정보 공유
입원 병상수나 숙박 시설수의 조정 등에 필요한 지역 내의 환자수의 추이 등의 데이터의 작성에 활용
국가(후생노동성)는 HER-SYS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 등의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합니다. 또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이 통계는 전국이나 지역별 감염자수 등의 데이터이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기의 이용 용도를 포함한 감염증법에 근거하는 업무의 수행 그 외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후생노동성)가 HER-SYS에서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 정정, 이용 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