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요양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집 요양되는 분에게

입원·호텔 입소까지의 집 대기중 및, 집 요양중의 보내는 방법

・1일 2회(아침 저녁) 검온하고, 컨디션을 주의깊게 관찰해 주세요.

・동거자나 주위의 사람에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이하의 대응을 실시해 주세요.

  1. 요양 해제가 될 때까지 외출이나 사람 (동거자 포함)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2. 양성이 된 분 전용의 개인실을 준비해, 거기서 보내도록 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화장실이나 욕실을 동거자와 공용하는 경우는, 사용후에 적절한 소독을 실시해 주세요.

※가정내 격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의 하부에 정리하고 있는 파일을 참고로 해 주세요.

건강 관찰에 대해

· 입원이나 호텔 요양 대기중에서 자택에 있는 분에게는 보건소등으로부터 전화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화에 나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업무용 스마트폰으로부터 가전하는 일도 있어, 03 시작의 번호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자택 요양이 된 분은, 스스로 매일 2회 체온을 측정해 주세요.

※연락할 수 없는 장소 예, 안부 확인을 위해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퇴원 기준·요양 해제 기준에 대해서(2022/09/07 현재)

증상이 있는 분

아이 이외의 사람

발병일의 다음날부터 세고 7일간이 경과하고, 또한 증상 경쾌 후 24시간을 경과한 경우가 요양 해제의 기준입니다.

7일째에 증상이 경쾌하지 않은 경우, 증상 경쾌시부터 24시간 경과한 경우가 요양 해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염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를 시행하십시오.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 확인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

※영화 4년 9월 7일 시점에서 요양중의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입원하고 있는 쪽(고령자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쪽을 포함한다)

발증일의 다음날부터 세어 10일간이 경과하고, 또한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한 경우가 요양 해제의 기준입니다.

10일째에 증상이 경쾌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한 경우가 요양 해제의 기준입니다.

증상이 나온 적이 없는 분(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아 진단의 근거가 된 검사의 검체 채취일을 0일째로 7일간을 경과한 경우가 요양 해제의 기준입니다.

이 외에도 5 일째 항원 정성 검사 키트 참고 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간 경과 후(6일째)에 대기 해제 가능합니다. 또, 6일째의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같은 날(검사 결과 확인 후)에 대기 해제를 가능하게 한다.

단,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염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다음 2점을 실시해 주십시오.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 확인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

※영화 4년 9월 7일 시점에서 요양중의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주) 항원 정성 검사 키트는 자비 검사로 하고, 약사 승인된 것을 반드시 사용해 주십시오.

요양 기간 중 외출 자숙에 대해

증상이 증상 경쾌 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무증상인 경우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는 단시간으로 하고, 이동시는 대중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 식료품 등의 매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 현재, 감염 급확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자택 요양에게 요양 해제의 연락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건강 관찰이나 요양의 일수는, 스스로의 관리를 부탁합니다.
  • 건강관찰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지속되어 요양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퇴원·요양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요양 기간이나 요양 해제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 최신의 정보를 봐 주세요.

전화 상담처 일람(2022/12/01 현재)

기타구 신형 코로나 건강 상담 센터

신형 코로나에 관한 컨디션 등의 전화 상담을 희망하는 방향

  • 전화번호:03-3919-4500
  • 접수 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결핵 감염증 계

신형 코로나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 상담을 원하는 방향

  • 전화번호:03-3919-3102
  • 접수 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1)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간호사·보건사가 대응)

증상의 상담 등을 희망하는 방향

  • 전화번호: 03-5320-4551, 03-5320-4411, 03-6258-5780, 03-5320-4592
  • 접수 시간:24시간(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2)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의료 기관 안내 전용 다이얼(-반 오퍼레이터가 대응)

의료 기관의 안내를 희망하는 방향

  • 전화번호:03-5320-4327, 03-5320-5971, 03-5320-7030
  • 접수 시간:24시간(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집 요양자용 핸드북~감염을 넓히지 않기 위해~

도쿄 iCDC 전문가 보드의 감염제어팀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에서 요양되게 된 분들을 대상으로 '집 요양자용 핸드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요양해 주시는 기간중에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감염 예방책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므로, 꼭 활용해 주세요(본 페이지의 하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집 요양 중의 부탁

요양중은 스스로의 건강 관찰(정기적인 검온이나 증상 확인)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자택(요양처)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택 요양자용 핸드북(제3판)(도쿄 iCDC 전문가 보드 감염 제어 팀 작성일:영화 4년 1월)(PDF:1,987KB)

· 자택 요양을 받는 여러분에게(영화 4년 9월 개정)(PDF:494KB)

· 가정내에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8개의 포인트~(후생 노동성 작성일:2017년 3월 1일)(PDF:290K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설과 가정의 소독 방법(PDF:1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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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과실: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결핵 감염증계

〒114-0001 도쿄도 기타구 히가시쥬조 2-7-3

전화번호:03-391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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