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의료(육성의료)의 급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정의 육성 의료 기관에 있어서 생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의 급부를 실시합니다.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신체상의 장애를 가지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보건센터에서 자립지원 의료비(육성의료) 지급 인정 신청서 및 의견서 등의 서류를 받고,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거주 담당의 보건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우시고메 보건센터 전화:03-3351-5161 팩스:03-3351-5166

히가시신주쿠 보건 센터
전화:03-3200-1026F :03-3200-1027

오치아이 보건 센터
전화:03-3952-7161 팩스:03-3952-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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