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분으로, 지체·눈·귀·입·심장·그 외의 내장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술 등에 의해 회복이 예상되는 쪽의 의료비를 조성합니다. (자기 부담 1할・소득 제한 있음)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서 진찰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PDF판 「육성의료를 신청하시는 분께」을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신청처건강 복지 센터(연락처는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 파일 육성 의료를 신청되는 분에게(PDF 258.9KB) 소득 구분 체크 시트(PDF 153.3KB) 마이 넘버의 이용에 대해(육성 의료·양육 의료)(PDF 179.5KB) 지급 인정 신청서(PDF 147.2KB) 지급 인정 신청서(기입 예)(PDF 216.9KB) 의견서(PDF 123.0KB) 가구조서(PDF 116.1KB) 지연 이유서(PDF 62.4KB) 위임장(PDF 66.4KB) 위임장(기입예)(PDF 106.2KB) 관련 링크 건강 생명부 이타바시 건강 복지 센터 건강 생명부 상판교 건강 복지 센터 건강 생명부 아카츠카 건강 복지 센터 건강생활부 시무라건강복지센터 건강 생명부 다카시마다이라 건강 복지 센터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아도비 주식회사의 사이트(새로운 윈도우)에서 다운로드(무료)해 주세요. 더 나은 웹사이트를 얻으려면 페이지 감상을 알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유용한 유용하지 않은 이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기 쉬웠다찾기 어려웠다 전송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건강생활부 건강추진과 모자보건계〒173-8501 도쿄도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니쵸메 66번 1호전화:03-3579-2313 팩스:03-3962-7834건강생활부 건강추진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