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

18세 미만의 분으로, 지체·눈·귀·입·심장·그 외의 내장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술 등에 의해 회복이 예상되는 쪽의 의료비를 조성합니다. (자기 부담 1할・소득 제한 있음)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서 진찰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PDF판 「육성의료를 신청하시는 분께」을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신청처
건강 복지 센터(연락처는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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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부 건강추진과 모자보건계
〒173-8501 도쿄도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니쵸메 66번 1호전화:03-3579-2313 팩스:03-3962-7834
건강생활부 건강추진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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