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

제도에 대해

정신과의 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의 외래 통원의 치료비를, 신청에 의해 일부 조성합니다.
정신통원 의료의 치료비 외에 약대 및 데이케어·방문 간호·왕진·간질의 진료도 제도의 대상입니다.
참고: 조성은 정신질환의 치료비 등에 한합니다. 또, 입원비는 이 제도의 대상외가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조성 범위

의료보험의 자기부담액(30%) 중 정신통원의 총 의료비의 20%를 조성합니다. 지불하는 금액은 원칙 1할 이 됩니다만, 한층 더 세대의 소득이나 질병등에 응한 경감이 있습니다.
그 경우 한 달의 지불은 자기부담 상한금액(가구의 소득액 및 주민세액에 따라 2,500엔~20,000엔 사이에 설정됩니다.)에 이르는 금액까지입니다. 합니다.
(생활보호 세대·구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에 대해서는, 전액 조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조성) 방법

지급이 인정된 분에게 「자립 지원 의료 수급자증」이 교부됩니다. 통원시 의료기관・약국 등에 제시해 주십시오.
참고: 신청부터 발행까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계속 사용되는 경우 업데이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절차 내용

  • 신규·갱신·재개 신청의 경우의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 하단의 재개 신청)」(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갱신 절차는 매년 필요 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자립지원용)의 제출는 원칙적으로 2년에 한번 t3>이 됩니다. (유효 기한 이전에 갱신한 경우에 한합니다.)
  • 건강보험·주소·이름·의료기관·약국 등이 바뀐 경우변경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바뀌므로 건강 복지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이미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 전년도보다 소득이 적은 분 는 수속을 하면 소득 구분(자기 부담 상한액에 관련된 구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 있습니다. 가입되어있는 건강 보험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바뀌므로 건강 복지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분실·파손 시에는 가까운 건강 복지 센터에 재교부 신청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필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건강 복지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의 수속은, 우송에서도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는 홈페이지 하단의 첨부 파일 「우송으로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에게」(PDF 파일)를 봐 주세요.

주민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신청에는 주민세의 증명 등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민세의 확인이 필요한 분이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이타바시 구에 주민등록이 있어, 신고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공부에 의한 확인에 의해 주민세의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하단의 첨부 파일에 있는 "동의서"(PDF 파일) , 주민세의 확인이 필요한 분 전원의 자저, 혹은 기명 및 날인 위 다른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또, 이타바시구에서 생활보호 수급중의 분은, 홈페이지 하부의 첨부 파일에 있는 「동의서」(PDF 파일)에 서명을 받으면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마이 넘버 제도에 대해

마이 넘버 제도의 개시에 수반해, 자립 지원 의료의 신청시에도, 마이 넘버의 기입가 필요합니다 . 또, 개인 번호 카드등에서 개인 번호의 확인과 본인 확인를 실시하므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타바시구의 마이 넘버 제도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마이 넘버 이용에 의한 필요 서류의 생략에 대해서

마이 넘버 이용에 의한 정보 제휴에 의해 개인 번호 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하의 서류를 생략 가능이 됩니다 네.
덧붙여 본인 이외에서 세액 확인이 필요한 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분의 마이 넘버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과세지가 타자치단체인 경우의 주민세과세, 비과세증명서
(세액의 확인이 필요한 쪽이 구외 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t14>

공지·기타

자립 지원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분으로, 소득 구분 「일정 소득 이상」(부담 상한 월액 20,000엔)의 분에게

자립지원의료에서는 경과적 특례조치에 따라 영화 3년 3월 31일까지 시정촌 민세과세액 23만 5천엔 이상(일정소득 이상)으로 고액 치료 계속자(소위 중증 또한 계속)에 해당하는 경우도, 조성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개정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06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자립 지원 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도쿄도의 자립 지원 의료 제도(정신 통원 의료)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비과세 가구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다른 지원 서비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쿄도의 수첩제도입니다.

“소아 정신 장애인 입원 의료비 조성”: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입원에 의해 정신 의료를 받는 경우의 조성 제도입니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 장애인 종합 지원법·아동 복지법에 근거하는 서비스, 그 외 지역 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의 안내입니다.

"마음의 건강" 관련 링크: 기타 이타바시구의 「멘탈 헬스」에 관한 사업 및 정보의 일람입니다.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히키코모리・자살 대책・자원봉사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에 대한 이타바시구의 문의처

이름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주소

이타바시 건강 복지 센터 03-3579-2333 173-0014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15
우에이타바시 건강 복지 센터 03-3937-1041 174-0075 이타바시구 사쿠라가와 3-18-6
아카츠카 건강 복지 센터 03-3979-0511 175-0092 이타바시구 아카츠카 1-10-13
시무라 건강 복지 센터 03-3969-3836 174-0046 이타바시구 연근 2-5-5
다카시마 히라 건강 복지 센터 03-3938-8621 175-0082 이타바시구 다카시마다이라 3-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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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14 도쿄도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번 15호
전화:03-3579-2329 팩스:03-357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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