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아이에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보건의 향상과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의 제도 입니다.
대상자
구내에 살고,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중학교 3년 수료 전(15세에 이른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쪽.
※영화 5년 4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상당 연령(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확대합니다.
유아 의료증(말유)
취학 전(6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분
아이 의료증(마루코)
초·중학생(15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분
고등학생 등 의료증(말청)
고등학생 상당 연령(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분
고등학교 등에 취학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고교생 등 의료증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개시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상당 연령의 분은 대상외입니다.
고등학생등 의료증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처를 봐 주세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의료비가 공비 부담되는 시설(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위탁되는 아동
- 리 부모에게 위탁된 아동
조성 범위
조성할 수 있는 것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진료나 조제를 받았을 때의 건강보험 적용에 의한 자기부담분(보험 적용의 총 의료비의 2할 또는 3할)
조성할 수 없는 것
- 입원 시 식이요법 표준 부담액(주석 1)
- 健康保険がきかないもの(注釈2) (薬の容器代、入院時の差額ベッド代、健康診断料、予防接種料、診断書料など)
-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고액요양비와 부가급여금의 부분(주석3)
-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법이 적용된 경우(주석 4)
- 기타 공비 부담 의료 제도의 적용 부분(주석 5)
- 교통사고 등 제3자 행위에 의한 진료의 경우(주석 6)
(주석 1)
입원했을 때의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있는 건강 보험 조합 등에 문의하십시오.
(주석 2)
1개월 아 건강검진은 조성의 대상외입니다. 덧붙여 보건소로부터 통지되는 유아 건강 진단은 무료입니다.
(주석 3)
부가급부금은 가입의 건강보험에 따라 제도의 유무·지급 기준액이 다릅니다. (카츠시카구 국민건강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 관장건강보험에는 부가급부의 제도가 없습니다.)
입원되는 경우는 가입의 건강보험으로부터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교부를 받아 의료증 등과 함께 의료기관에 제시해 주십시오(마이 넘버 등의 전자 자격 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석 4)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재해 공제 제도에 가입하시는 분, 학교나 보육소 내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등에 초진부터 치유까지의 의료 비총액(의료보험으로 말하는 10할분)이 5,000엔 이상 걸렸을 때, 편지금등이 지급됩니다. 어린이 의료비 조성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석 5)
다른 공비 부담 의료비 조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도 이용 후의 일부 부담금 는,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카츠시카구에서는 심신장애인 의료증(말장애)과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증(말부모)에 한하여, 유아·아이·고등학생 등 의료증을 우선해 이용해 주세요.
(주석 6)
교통사고 등 제3자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의 의료비 등은 본래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건강 보험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강 보험증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의 사용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유아·아이·고교생등 의료증도 같은 수속상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의료증 교부를 받기 위해
의료증 교부를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증의 자격 취득일은, 출생의 쪽은 출생일, 전입의 쪽은 전입일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일이 자격 취득일입니다.
신청은, 구청 등의 창구 이외에, 우송이나 카츠시카구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등 의료증(말청)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고등학생 상당 연령의 아동까지 어린이 의료비 조성이 확대됩니다.
고등학생 등 의료증의 교부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이후입니다.
카츠시카구에 전 입수 계속한 분은, 육아 지원과 또는 구민 사무소에서 교부 신청해 주세요.
우편으로 신청,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카츠시카구에 살고, 고교생 등 의료증에 해당하는 연령 중, 2005년 4월 2일~2005년 4월 1일 태생의 분에게는, 2017년 12 월 하순에 고등학생 등 의료증 전용의 신청서를 우송하므로 필요 서류를 모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세이 19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생의 현재 중학 3학년으로 카츠시카구의 아이 의료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증의 교부는, 2005년 3월 이후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부족 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 의료증 교부를 받는 아동의 건강보험증이 필요합니다.
- 출생의 경우, 아동이 가입 예정인 건강보험증(예: 아버지의 부양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우송신청의 경우는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전자 첨부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
-
신청자님의 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여권 등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송·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별거 감호 신청서
-
생계중심자 보호자가 아동과 다른 주소인 경우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의 PDF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생활보호 폐지 결정 통지서(해당 아동만 해당)
- 우송 신청의 경우는 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전자 첨부해 주세요.
위임장
- 가구가 다른 가족이 내청해,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위임장 및 내청되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증 등)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다음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속에 필요한 것을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접수 시간·장소에 대해
접수 시간
육아 지원과, 호적 주민과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매주 수요일(공휴일이나 연말연시는 제외한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또, 휴일 개청 창구(매월 1회 일요일)만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개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등 의료증의 대상 아동을 포함한 세대의 접수는, 육아 지원과에서 실시합니다.
각 구민 사무소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매주 수요일(공휴일이나 연말연시는 제외한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덧붙여 각 구민 사무소에서는, 휴일 개청 창구(매월 1회 일요일)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지
124-8555 카츠시카 구립석 5-13-1 카츠시카 구청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
의료증 교부에 대해
<유아·어린이 의료증 대상 아동만의 세대>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창구), 구청 호적 주민과(구청 2층 217창구)에서의 신청의 경우는,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즉시 교부합니다. 각 구민 사무소에서의 신청,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의료증 기재의 아동의 주민 등록지에 우송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등 의료증 대상 아동을 포함한 세대>
고등학생 등 의료증은 3월 이후에 우송 예정입니다.
유아·아이 의료증은,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 창구)에서 신청했을 경우,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즉시 교부합니다. 각 구민 사무소에서의 신청,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의료증 기재의 아동의 주민 등록지에 우송하겠습니다.
출생 신고를 구외 또는 야간·휴일 창구에서 제출된 분에게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 창구), 각 구민 사무소, 또는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의 어느 쪽인가에서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의료증 사용법
의료증을 이용하여 진찰할 때
도쿄도내의 취급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건강 보험증과 유아·아이·고등학생 등 의료증을 제시하면, 자기 부담분은 없습니다. 영유아·아이·고교생 등 의료증은, 도쿄도내의 대부분의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증을 사용하지 않고 진찰할 때
- 도쿄도 이외의 의료기관, 그 외 영유아·아이·고교생 등 의료증을 취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찰하는 경우
-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본부 소재지가 도쿄도 이외의 국민건강보험조합인 경우
- 의료증이 도착하기 전에 진찰을 받을 경우
- 의료증을 잊거나 없애고 진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창구에서 자기부담금(2할 또는 3할)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후일 카츠시카구에 의료비 반환 신청을 하십시오. 건강 보험 적용 후의 자기 부담분을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에 변경이 있을 때
- 부모 또는 자녀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 혼인, 이혼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되었을 때
- 구외로 이사가 되었을 때(구내 전거의 경우는, 의료증 뒷면에 신주소를 기재해 사용해 주세요.)
- 생활보호를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증 재교부에 대해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 창구) 또는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의 어느쪽으로 재교부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의료증은, 창구 신청의 경우는 즉시 교부합니다.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의료증 기재의 아동의 주민 등록지에 우송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의료증 갱신에 대해
의료증은 매년 10월 1일에 갱신됩니다. 새로운 의료증은 9월 하순경에 우송합니다.
※4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동의 유아 의료증 및 고등학교 1학년 상당 연령이 되는 아동의 어린이 의료증의 유효기간은 3월 말일까지입니다. 4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 의료증으로, 고교 1학년 상당 연령 아동은 고교생 등 의료증으로 바뀝니다. 대상자에게는 3월 하순에 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 낡은 의료증은, 재단등해 처분하거나, 육아 지원과에 반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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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육아 지원과아동 수당계
〒124-8555 가츠시카 구립석 5-13- 1 카츠 시카 구청 4 층 401 번 육아 지원 창구
전화 : 03-5654-8294 팩스 : 03-5698-1533 문의는 이쪽의 전용 폼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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