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정기 예방 접종 의뢰서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

마을 돌아가기 출산 등의 이유로 도쿄 23구 이외의 시정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메구로구가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를 체류지의 시정촌장 또는 실시 의료 기관장에게 발행합니다.
메구로구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사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보건예방과 예방접종계에 비용 조성의 신청을 하면, 접종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의 조성이 됩니다 . 또, 만일 접종 후의 건강 피해가 나왔을 때의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서의 발행에는 약 10일부터 2주간 정도 걸립니다만, 의뢰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의 약 반년 후에 작성을 합니다.

체류지의 시정촌에 대한 확인 사항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아래의 (1)부터 (3)에 대해서 체류지의 시정촌의 예방 접종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1)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를 제출하는 받는 사람(시정촌장 앞으로 또는 실시 의료 기관장에게 받음)
(2) 예방 접종 비용의 유무(일부 시정촌에서는 메구로구 사람이 접종하는 경우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진표의 수취 방법 및 접종까지의 순서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마을 돌아오는 곳의 의료기관에의 확인 사항

사전에 아래의 (1)에서 (2)에 대해서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마을 돌아가는 곳의 의료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1) 마을 돌아가는 중 접종 수락 유무
(2) 접종 시 예진표 지참 유무

메구로구에 수속

접종 예정일의 2주일 전까지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 발행 신청서」를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에 우송 혹은 창구에서 제출해 주시거나 이하의 전자 신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전자 신청(도쿄 공동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

보건 예방과

기입예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후 2개월부터 생후 6개월 사이에 접종을 하는 스케줄의 신청 예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을 돌아가는 등 아이의 정기 예방 접종 비용 조성 제도

보호자의 마을 귀가 출산이나 도외의 의료 기관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도쿄 23구 이외의 시정촌에서 정기 예방 접종을 희망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조성됩니다.
조성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접종하는 의료 기관 또는 시정촌 앞으로의 「정기 예방 접종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메구로구 보건예방과 예방접종계에 「정기예방접종 의뢰서」의 교부신청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마을 돌아가는 등 아이의 정기 예방 접종 비용 조성(2006년 6월 이후 접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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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보건예방과 예방접종계 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 구로니쵸메 19번 15호

전화 03-5722-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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