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령화 3년 11월 30일 시행으로 확대된 재지급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 기간이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2003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주거 확보 급부금의 신청을 한 분은, 직업 훈련 수강 급부금과의 병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 내용
「주거 확보 급부금」이란, 이직 등으로 주택을 잃고 있는 분 또는 잃을 우려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취직의 지원과 함께, 3개월간(최장 9개월간) 집세 조성을 할 일입니다.
지급 대상자
이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이직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해, 주거 상실자 또는 주거 상실의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것
- 신청일에 있어서, 이직,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것 또는 취업하고 있는 개인의 급여 그 외의 업무상의 수입을 얻을 기회가 해당 개인의 비난에 돌려야 하는 이유, 사정에 의하지 않는다 에서 감소하고, 해당 개인의 취업 상황이 이직 또는 폐업의 경우와 동등 정도의 상황에 있는 것
- 이직의 날에 그 속한 가구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고 있던 것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있어서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수입의 합계액이, 기준액에 신청자가 거주하는 임대 주택의 집세액을 합산한 액수(수입 기준액 ) 이하인 것 (주1)
- 신청일에 있어서,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소유하는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기준액×6(단, 100만엔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하인 것 (주1)
-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 신청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상용 취직을 목표로 한 구직활동을 실시하는 것(주2)
- 국가의 고용 시책에 의한 급부(직업 훈련 수강 급부금) 또는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이직자 등에 대한 주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급부 등을,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다 자가 받지 못한 것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의 모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아님
(주1) 수입·자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명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도 수입・자산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와의 병급이 가능해집니다.
(주2) 공공 직업 안정소의 온라인 등록, 구직 신청, 직업 상담 등을 실시할 때는, 「헬로 워크 이용의 안내(PDF 파일; 1268KB)」를 확인해 주세요.
단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가구소득 |
기준액 84,000엔 + 집세액 미만 (집세액 상한 53,700엔) |
기준액 130,000엔 + 집세액 미만 (집세액 상한 64,000엔) |
기준액 172,000엔 + 집세액 미만 (집세액 상한 69,800엔) |
가구 자산 |
504,000엔 이하 | 780,000엔 이하 | 1,000,000엔 이하 |
지급액·지급방법
달마다 다음에 내거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서, 주택의 대주 또는 대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계좌에 송금합니다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명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 상한 |
|
---|---|
단신 가구 | 53,700엔 |
2인 가구 | 64,000엔 |
3인 가구 | 69,800엔 |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우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1 전화(지급 요건 확인, 필요 서류 안내)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사전확인,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신청에 있어서는, 우선 생활 복지과 자립 지원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 번호】:03-5803-1916
【접수 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등이 쏟아지는 상황 때문에, 창구에 방문 받은 상담은 원칙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전화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2 신청서류 등의 준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신청서류를 인쇄·기입, 첨부서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서류의 양식 2-2는 대주님께 기입해 주시는 개소가 있으므로,
양식 2-2 기입예, 대주님께의 안내(PDF 파일; 324KB)와 아울러 건네 주셔, 대주님께 기입을 의뢰해 주세요.
(신청 서류)
- 신청서(양식 1-1)(PDF 파일; 155KB)
- 신청서(양식 1-1) 기입 예(PDF 파일; 190KB)
- 확인서(양식 1-1A)(PDF 파일; 172KB)
- 입주 상황에 관한 상황 통지서(양식 2-2)(PDF 파일; 202KB)
- 입주 상황에 관한 상황 통지서(양식 2-2) 기입 예(PDF 파일; 477KB)
- (주) 집에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구에서 우송합니다.
(첨부 서류)
- 본인 확인 서류(체크리스트 참조)
- 이직 등 증명서(체크리스트 참조)
(주) 체크리스트에 있는 예시 서류가 없는 경우, 이직 상황 등에 관한 신청서(양식 5)(PDF 파일; 174KB), 또는 취업 기회의 감소에 관한 신청서 (양식 5-2)(PDF 파일; 162KB)를 사용해 주십시오.
- 수입 관련 서류(체크리스트 참조)
- 금융자산확인서류(본인 및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동거의 분 전원의 금융기관의 통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현재 계약 기간 확인 가능)
3 우편으로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하기 제출처까지 우송(우송대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특정 기록 우편을 추천합니다.) 주세요.
또, 신청 서류등의 내용을 구로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송되었습니다 서류등은 카피해 수중에 삼가해 주세요.
(주)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을 신청일로서 접수합니다. 우송시에는 반드시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서류에 부족하지 않도록 제출하십시오.
받는 사람: 〒112-8555
분쿄구 가스가 1-16-21
복지부 생활 복지과 자립 지원 담당 「주거 확보 급부금 담당」앞
(주) 신청서 등의 작성 방법을 모르는 분은, 면담에서의 신청도 접수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4 심사~지급 결정
신청 서류의 심사, 취업 활동의 확인을 한 후, 구로부터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 결정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주거 확보 급부금의 송금 수속을 실시합니다.
급여금은 주택 대여자 또는 대여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5 지급 결정 후
- 지급 결정 후, 구직 활동 상황 보고서(개·양식 9)(PDF 파일; 552KB)를 매월 제출합니다. 구직 활동 상황 보고서(개·양식 9) 기입 예(PDF 파일; 821KB)
- 이직·폐업으로 신청되었을 경우, 상용 취업 활동 상황 보고서(양식 7)(PDF 파일; 260KB)를 매월 제출해 주십니다. 상용 취업 활동 상황 보고서(양식 7) 기입 예(PDF 파일; 319KB)
- 이직·폐업으로 신청된 경우, 지급기간 중에 상용취업(기간의 규정이 없는 노동계약 또는 기간의 정이 6월 이상의 노동계약에 의한 취직)이 정해진 경우, 구에 상용 취직 신고(양식 6)(PDF 파일; 174KB)를 제출해 주세요. 상용 취업하고, 또한 취업에 의해 얻은 수입이 수입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 기준액을 넘는 수입이 얻어진 월의 지급으로부터 중지가 됩니다. (2개월째 수입으로 판단할 경우 있음)
- 휴업 등에 의한 수입 감소로 신청되었을 경우, 취업의 상황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또한, 취업에 수입된 수입이 수입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구에 연락해 주세요. 이직·폐업으로 신청된 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수입 기준액을 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월의 지급으로부터 중지가 됩니다. (2개월째 수입으로 판단할 경우 있음)
- 지급결정 후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퇴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집세 상당분으로부터 지급을 중지가 됩니다. 이사를 검토할 때는 사전에 자립 지원 담당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6 연장 신청
지급 결정 후 연장 신청(재연장까지 가능)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 서류)
(주)전회 신청으로부터 세대 인원이 변경이 된 경우는 신청서(기간(재)연장)(양식 1-2)(PDF 파일; 150KB)로 신청해 주세요 또, 양식 1-2에서의 신청의 경우, 세대 전원의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의 통장등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첨부 서류)
(주) 개·양식 9의 제출은, 휴업등에 의한 수입 감소로 신청된 쪽의 연장·재연장 신청시에 한합니다.
(주) 양식 7의 제출은, 이직·폐업으로 신청된 분의 연장·재연장시에 한합니다.
재지급 신청
1 지난번 수급 종료 후 새롭게 해고된 분
주거확보급부금의 수급기간 종료후에 새롭게 해고(수급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중대한 이유로 인한 해고를 제외한다)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은 첫번째 신청과 동일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2 전회 수급 종료 후에 해고 이외의 이직, 휴업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을 한 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로 한 특례 조치로서, 해고 이외의 이직이나 휴업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의 경우에서도, 2003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 한하여 재 지급의 신청(3개월 지급 한정으로 연장 불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대상)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 결정되고 있어, 해고 이외의 이직(이직, 폐업의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것), 휴업 등에 수입 감소된 쪽으로, 수입· 자산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다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
영화 5년 3월 31일(영화 5년 3월 31일 당일 소인 유효)
(주) 상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주) 현재 결정하고 있는 지급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07년 12월까지 지급기간이 결정된 경우 재지급신청 대상월은 2005년 1월이 됩니다.)
(주) 수입·자산 등 신청 요건은 신청월의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지급 요건)
첫번째 신청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상단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서류 등)
-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PDF 파일; 788KB)
- 신청서(양식 1-1)(PDF 파일; 190KB)
- 신청서(양식 1-1) 기입 예(PDF 파일; 190KB)
- 확인서(양식 1-1A)(PDF 파일; 172KB)
- 입주 상황에 관한 상황 통지서(양식 2-2)(PDF 파일; 202KB)
- 입주 상황에 관한 상황 통지서(양식 2-2) 기입 예(PDF 파일; 477KB)
(주) 입주 주택에 관한 상황 통지서(양식 2-2)는, 전회 수급시부터 기재 내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재지급의 신청에 대주님이 동의 받고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
- 본인 확인 서류(체크리스트 참조)
- 이직 등 증명서(체크리스트 참조)
(주1) 체크리스트에 있는 예시 서류가 없는 경우, 이직 상황 등에 관한 신청서(양식 5)(PDF 파일; 174KB), 또는 취업 기회의 감소에 관한 신청 서(양식 5-2)(PDF 파일; 162KB)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2) 이직 등 증명서는, 이직·폐업, 휴업 등의 상태가 전회 수급시부터 계속하고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수입 관련 서류(체크리스트 참조)
- 금융자산확인서류(본인 및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동거의 분 전원의 금융기관의 통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현재 계약 기간 확인 가능)
(주)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은, 전회 수급시부터 신청 지자체, 세대 인원수, 주거에 대해서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재지급 신청 방법)
우송 신청(영화 5년 3월 31일 당일 소인 유효)(우송료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특정 기록 우편을 추천합니다.)
받는 사람: 〒112-8555
분쿄구 가스가 1-16-21
복지부 생활 복지과 자립 지원 담당 「주거 확보 급부금 담당」앞
(재지급 기간)
3개월 한정으로 연장 없음
기타 기관 지원
주거를 잃고, 인터넷 카페나 만화 카페 등에서 침묵을 하면서 불안정한 취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이직자 분들을 서포트하는 상담 창구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복지 자금 대출 사업(긴급 소구 자금, 종합 지원 자금의 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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