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구 장해 복지 서비스 사업소 물가 상승 긴급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갱신일: 2022년 12월 28일

영화 4년 12월 1일까지 도쿄도 또는 츄오구로부터 지정을 받은 구내 장해 복지 서비스 사업소에 ​​대하여, 식재비 및 광열수비, 또, 송영·방문에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비의 물가 상승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 서비스

(1) 입소계 서비스

공동생활 원조, 단기입소

(2) 통소계 서비스

생활 개호, 숙박형 자립 훈련, 자립 훈련,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 취업 계속 지원 B형, 취업 정착 지원, 아동 발달 지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탁아소 등 방문 지원

(3) 방문계 서비스

거택 개호, 심각한 방문 개호, 동행 원호, 행동 원호, 중증 장애인 등 포괄 지원

(4) 상담계 서비스

자립생활원조, 계획상담지원, 지역상담지원, 장애아상담지원

대상 기간

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액

입소계 서비스

식재비, 광열수비

영화 4년 10월 1일 시점의 정원수 × 개소일수 × 158엔
10월 1일 시점을 지정 연월일 시점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

통소계 서비스 (1) 및 (2)의 합계액

(1)-1 식재비, 광열수비(취업 정착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보육소 등 방문 지원 이외)
영화 4년 10월 1일 시점의 정원수×개소 일수×42엔
(1)-2식재비, 광열수비(취업 정착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보육소 등 방문 지원)영화 4년 10월 제공분의 연장 이용 인원수(주1)×개소 월수×42엔
(2)연료비 에서 사업소가 소유하는 송영용 차량 대수(주2)×개소 월수×2,200엔

  • (주1) 중앙구 민외도 포함한 연장 이용 인원수
  • (주 2) 동일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복수 서비스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주3) 2016년 1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각 서비스 사업소는 2017년 10월 1일 시점을 지정 연월일 시점에 2018년 10월 제공분을 지정년월 제공분으로 읽어야 한다.

방문계 서비스 (1) 또는 (2) 중 하나의 금액

(1) 식재비, 광열수비
영화 4년 10월 제공분의 연장 이용 인원수(주1)×개소 월수×42엔
(2)연료비
영화 4년 10월 1일 시점에서 사업소가 소유하는 방문용 차량 대수(주2)×개소 월수×1,200엔

  • (주1) 중앙구 민외도 포함한 연 이용 인원수. 다만, 동일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개호 서비스를 병급하고 있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제외한다. 제외한 이용자분에 대해서는, 개호 보험과에서도 같은 지원 제도를 창설하고 있기 때문에, 개호 보험과에 신청해 주세요.
  • (주 2) 동일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복수 서비스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개호 서비스와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제외한다. 제외한 차량분에 대해서는, 개호 보험과에서도 같은 지원 제도를 창설하고 있기 때문에, 개호 보험과에 신청해 주세요.
  • (주3) 2016년 1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각 서비스 사업소는 2017년 10월 1일 시점을 지정 연월일 시점에 2018년 10월 제공분을 지정년월 제공분으로 읽어야 한다

상담계 서비스 (1) 또는 (2) 중 하나의 금액

(1) 식재비, 광열수비
영화 4년 10월 제공분의 연장 이용 인원수(주1)×개소 월수×42엔
(2)연료비
영화 4년 10월 1일 시점에서 사업소가 소유하는 방문용 차량 대수(주2)×개소 월수×1,200엔

  • (주1) 중앙구 민외도 포함한 연 이용 인원수.
  • (주 2) 동일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복수 서비스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주3) 2016년 1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각 서비스 사업소는 2017년 10월 1일 시점을 지정 연월일 시점에 2018년 10월 제공분을 지정년월 제공분으로 읽어야 한다.

4 제출 서류영화 5년 1월 10일(화요일)필착

(1)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2) 산출표(제2호 양식에서 제6호 양식 중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양식 )

  • (주1) 입소계 서비스는 제2호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 (주2) 통소계 서비스(취업 정착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보육소 등 방문 지원 이외)는 제3호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 (주3) 통소계 서비스(취업 정착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보육소 등 방문 지원)는 제4호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 (주4) 방문계 서비스는 제5호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 (주5) 상담계 서비스는 제6호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3) 서비스 지정 통지서 또는 갱신 통지서의 사본
기준 해당 사업소는 등록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4) 운영 규정
입소계·통소계(취업 정착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보육소 등 방문 지원 이외)만.
(5)령화 4년 10월 제공분의 국보련 청구 명세서(중앙구 민외 이용자분만)
통소계(취업 정착 지원·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보육소 등 방문 지원 이외)·방문계·상담계에서 중앙구 민외 이용자가 있는 사업소만.
(6) 자동차 검사증의 사본
통소계·방문계·상담계에서 연료비 보조를 신청하는 사업소만.
(7)계좌이체 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제출처

〒104-8404
도쿄도 주오구 츠키지 1-1-1
주오구 관공서 복지 보건부 장애인 복지과 급부 지도계

메일:syo -fuku_03@city.chuo.lg.jp
우송 또는 메일로, 2001년 1월 10일(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일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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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애인 복지과 급부 지도계
전화:03-3546-5744
팩스:03-354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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