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22년 12월 28일
물가 상승 대책으로서, 2001년 12월 1일까지 도쿄도 또는 주오구로부터 지정을 받은 구내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대해, 식재비 및 광열수비, 또, 송영·방문에 사용하는 차량 연료비의 물가 상승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 서비스
입소계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경비 노인 홈 (케어 하우스),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단기 입소), (개호 예방) ) 치매 대응 형 공동 생활 개호
통소계 서비스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 통소 개호, (개호 예방) 통소 재활,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통소 )
방문계 서비스
(개호 예방 ·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 방문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 (개호 예방) 주택 요양 관리 지도, 정기 순회 · 수시 대응 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 형 방문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거택), 거택 개호 지원
도쿄도가 실시하는 「개호 서비스 사업소 연료비 상승 긴급 대책 사업」 및 「특별 양호 노인 홈 등 물가 상승 긴급 대책 사업」의 대상이 되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 일까지의 경비는 보조 대상외로 합니다.
주1: 도쿄도가 대상외로 하고 있는 개호보험법 제5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입소자분의 경비는 대상으로 합니다.
구립 시설의 광열수비는 대상외로 합니다.
주 2: 사업소가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지불합니다.
대상 기간
레이와 4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5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액
입소계
재료비, 광열수비
2018년 10월 1일 시점의 정원수×개소 일수×155엔
통소 시스템 ((1)과 (2)의 합계)
(1) 식재비, 광열수비
2018년 10월 1일 시점의 정원수×개소 일수×60엔
참고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신청.
(2) 연료비
2018년 10월 1일 시점에서 사업소가 소유하는 송영용의 차량 대수(주)×개소 월수×2,200엔
방문 시스템 ((1) 또는 (2) 중 하나)
(1) 식재비, 광열수비
2018년 10월 제공분의 연장 이용 인원수(주)×개소 월수×42엔
주: 중앙구 민외도 포함한 연장 이용 인원수.
(2) 연료비
2017년 10월 1일 시점에서 사업소가 소유하는 방문용 차량 대수(주1)×개소 월수×1,200엔
- 비고 1 : 동일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신청.
- 주2: 2001년 1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사업소에 대해서
2008년 10월 1일 시점을 지정 연월일 시점으로, 2007년 10월 제공분을 지정 연월 제공분으로 읽어내는 것으로 한다.
제출 서류
제출 마감
【제1기】영화 5년 1월 31일(화요일), 【제2기】영화 5년 2월 28일(화요일)
제출 방법
우편 또는 email
-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 산출표(제2~4호 양식 중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양식)
- 서비스 지정 통지서 또는 갱신 통지서 사본
- 운영규정(입소계, 통소계만)
- 2007년 10월 제공분의 국보련 청구 명세서(중앙구 민외 이용자분만)
- 자동차 검사증의 사본(통소계, 방문계에서 연료비를 신청하는 사업소만)
- 계좌이체 의뢰서
교부까지의 흐름
령화 5년
- 1월 말일【제1기】교부 신청 마감(사업자→구)
- 2월 상순【제1기】교부 결정(주오구→사업자)
- 2월 상순【제1기】청구(사업자→츄오구)
- 2월 하순【제1기】교부(주오구→사업자)
- 2월 말일【제2기】교부 신청 마감(사업자→구)
- 3월 상순【제2기】교부 결정(주오구→사업자)
- 3월 상순【제2기】청구(사업자→츄오구)
- 3월 하순【제2기】교부(주오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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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개호보험과 사업자 지원 급부계
전화:03-3546-5377
팩스:03-3248-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