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애아통소지원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는, 2002년 12월 16일, 아동 복지법(1972년 12월 12일 법률 제164호) 제21조의 5의 2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와 같이, 지정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소 개요

1명

스푼완

2 위치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와 잇쵸메 17번 15호

3 종류

아동 발달 지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4 지정 연월일

2018년 2월 1일

5 정원

10명

사업자 개요

1명

아이피토크 주식회사

2 대표자

우노 히로

3 위치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고덴마초 1번 1호

행정처분 내용

1 내용

지정의 일부 효력의 정지(신규 이용자의 수락 정지)

2기간

영화 4년 12월 16일부터 영화 5년 3월 15일까지(3개월)

3 이유

부정청구(아동복지법 제21조의5의24제1항 제5호 해당)

부정한 행위(아동복지법 제21조의5의24제1항제10호 해당)

4 원인이 되는 사실

(1) 영화 3년 5월부터 영화 4년 4월에 걸쳐 이용아동에 통소하지 않은 날에 통소했다고 하여 부정하게 급부비를 청구하여 수령했다.

(2) 영화 3년 5월부터 영화 4년 4월에 걸쳐 부정청구에 아울러 이용아동이 통소하지 않은 날에 통소했다고 서비스 제공기록을 위조하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구의 대처

구는, 본건에 대해 구내 18개소의 지정 장애아통소 지원 사업소 및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에게 주지함과 동시에, 적정한 사업소 운영의 철저에 대해서 지도합니다. 향후는, 실지 지도나 집단 지도시에, 법의 준수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정한 사업소 운영의 철저를 도모합니다.



FAQ

문의

소속과실: 보건복지지원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사업소 지원계

전화 번호:03-3578-2667

팩스 번호:03-3578-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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