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시설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고, 도쿄도의 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또한 지정시설로서의 해당 유무는 취업시에 판단하게 됩니다.
※ 일람에 게재되고 있는 시설이어도, 반드시 취업일 시점의 상황을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시설 | 근거법령 | |
---|---|---|
1 | 200층 미만의 병원 | 의료법 제7조 |
2 | 허가받은 병상수 중 정신병상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 | 의료법 제7조 |
3 | 한센병 요양소(대상 시설 : 국립 다마 전생원만) | 한센병법 제7조 |
4 | 진료소 | 의료법 제1조의5 제2항 |
5 | 의료형 장애아 입소시설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2호 |
6 | 지정 발달 지원 의료 기관 (대상 시설 : 국립 정신 · 신경 센터 병원 전용) | 아동복지법 제6조의2의2 제3항 |
7 |
특정정촌 |
지역보건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8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 개호보험법 제8조 제28항 |
9 | 개호 의료원 | 개호보험법 제8조 제29항 |
10 | 방문 간호 사업소【※】반드시 아래를 읽어 주세요 | 개호보험법 제8조제4항, 제41조제1항 |
11 |
독립행정법인 국립중증지적장애인 종합시설 노조미노엔 |
노조미의 원법 제11조 제1호 |
지정 시설 일람(2017년 10월 갱신)
※ 일람에 게재되고 있는 시설이어도, 반드시 취업일 시점의 상황을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 방문 간호 사업소(방문 간호 스테이션)에 대해
● 2018년 이전에 대여를 개시한 경우
- 지정시설에서 3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는 경우에만 방문간호사업소에서의 근무를 종사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이후에 대여를 개시한 경우
- 취업 1년차부터 지정시설에서 종사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도내 시설이란?
도내에 존재하는 시설로서 의료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 중 하나를 배치하는 것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 시행 규칙으로부터) |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 시설을 제외한 시설입니다.
- 도내시설에 해당 유무는 취업시 판단 하게 됩니다.
- 령화 3년도 이전에 대여 개시한 쪽은, 도내 시설에서의 종사는 면제 대상외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의료 정책부 의료 인재과 간호 담당 (03-5320-44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