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검사 의료 기관에 대해서

도쿄도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기에 발열 환자 등이 지역에서 적절하게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열 환자에의 진료·검사를 실시하는 도내의 의료 기관을 “진료·검사 의료 기관 로 지정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도쿄도의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합니다.

1 진료 · 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

진료·검사 의료 기관은,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나 지역의 의료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환자나 자원의 걸려 환자(자원의 걸치는 환자만에의 진료·검사도 가능)에의 진료・검사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입니다.

2 진료·검사 의료기관의 요건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체제·구체적 대응등을 정리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진료·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료·검사 의료기관의 요건은, 2009년 9월 15일부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 감염증과 사무 연락 대응에 대해」별지 1에 근거합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원내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이하도 참조해 주세요.

진료 보상상의 임시 취급에 대해

령화 4년 11월 1일 이후, 진료·검사 의료 기관에 있어서의 「이류 감염증 환자 입원 진료 가산」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하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새롭게 진료·검사 의료기관에 등록한 경우 t3>(3) 기존의 진료·검사 의료기관으로서 대상을 확충(새로운 과거에 통원력이 없는 환자에 대응)한 경우
(4) 기존의 진료·검사 의료기관으로서 , 「1주일에 8개 이상」(※) 대응하는 경우

※「1주일에 8프레임 이상」이란, 각일의 진료·검사 대응 시간을 오전·오후의 반나절에 대해 1프레임으로 했을 때에, 1주일당의 진료·검사 대응 시간이 합계 8프레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영화 4년 10월 26일자 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료 보수상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그 79)”


진료 보수의 가산을 받을 때에 진료·검사 의료 기관에의 신규 등록이나 내용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3 지정 신청 수속」중의 「신청 사이트 링크」로부터 수속을 부탁해 합니다.

3 지정 신청 절차

진료·검사 의료 기관으로서 발열 환자 등의 진료·검사에 협력하실 수 있는 경우는, 하기 신청 사이트에서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이트링크]

(↑신규 등록, 내용을 갱신할 때는 상기 문자를 클릭↑)




1. 신규 신청… 상기 사이트에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 신청사항 변경 에 필요한 ID는,
       신규 등록시의 ID(kensa)와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지정 취소 정보

지정의 취하를 희망하는 경우는, 양식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취하 신청은 메일로 접수합니다.
S0415103@section.metro.tokyo.jp(도쿄도 복지 보건국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대고)
메일의 건명을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 취하 의뢰」로서 송신 바랍니다.
또한, 지정 해제 후에 체제가 정돈된 등의 이유에 의해 다시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지정 신청 관계 문의처에 전화로 연락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와 행정 검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던 진료·검사 의료 기관이 지정의 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 검사의 계약도 해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행정 검사의 실시를 희망되는 경우는, 인정 계속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지정 해제 신청서와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도시는 진료·검사 의료기관으로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귀국자·접촉자 외래와 같은 의료기관으로 간주하여 행정검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5 보험 의료 기관 번호가 변경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나 이전 등에 의해 보험의료기관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진료·검사의료기관의 등록에 대해서는 이하 2점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1) 구 의료 기관 코드의 등록 해제 보내주십시오.

(2) 신의료기관코드의 신규등록
상기 「3 지정신청절차」중의 「신청사이트링크」에서 신의료기관코드에서 신규등록을 실시해 주십시오 .

※(1) 및 (2)의 수속은, 새로운 의료기관 코드가 판명되는 대로, 신속하게 실시해 주세요.
※(1) 및 (2)의 수속은, 동시에 실시해 주셔서 차이가 없습니다.

6 도쿄도 홈페이지에서의 공표에 대해

진료·검사 의료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하기 페이지에서 공표됩니다.
덧붙여 자원이 걸려있는 환자 이외는 접수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 감염 확대시 등 상황에 따라서는 걸려 이외의 환자의 진료도 가능한 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진료·검사 의료기관 일람

7 FAQ

지정 관계

Q.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을 받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A. 도쿄도로부터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을 받는 것으로, 진료 보수의 가산에 필요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방문 진료는 대상이 될까요?
A. 진찰실이나 텐트 등을 준비해, 외래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방문 진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문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진료소라도, 진찰실이나 텐트를 준비해, 별도 발열 외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Q. 공비에서 검사를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진료·검사 등록 사이트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취지의 체크를 넣어 주십시오.
후일 수속의 안내의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검사 자체는 사이트상에서 체크를 넣은 날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관한 계약을 후일 소급하여 연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아래 링크 중의 의료 기관용 Q1도 함께 봐 주세요.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검사에 관한 FAQ

국고 보조금 관계

Q.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 우선 도쿄도로부터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각 지정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생노동성에 교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문의처

복지보건국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감염증 의료 정비 담당 03-5320-4347
※국고 보조금에 관한 문의는, 도쿄도에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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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복지보건국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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