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기까지의 5년간, 개호보험 상당의 장애 복지 서비스(주1)의 지급 결정을 받고 있던 쪽이, 개호 보험 서비스에 이행해, 장애 복지 상당의 개호 보험 서비스 (주 2)를 받은 경우,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고액 장해 복지 서비스 급부비」가 지급됩니다. 덧붙여 지급의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요건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단의 「신고액 장해 복지 서비스의 개요」 를 참조하십시오.
(주1) 개호보험 상당의 장애복지서비스: 거택개호, 심각한 방문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주2) 장애복지상당의 개호보험서비스 : 방문 개호,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신청에 대해
신고액장애 복지서비스 급여비의 대상으로 전망되는 분 중 비과세 가구분에 대해서는 매년 7월부터 8월경 신청 추천을 합니다. 덧붙여 생활 보호의 분에 대해서는, 복지 사무소의 분으로부터 별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이후는 신청해 주신 계좌에 자동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