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통소 지원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통소서비스(장애아통소지원)가 있습니다.

장애아통소 지원의 종류와 내용

아동 발달 지원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동작의 지도, 지식기능의 부여, 집단생활에의 적응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대상

통소에 의한 요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미취학아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상지, 하지 또는 체간 기능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 발달 지원 및 치료를 실시합니다.

대상

지체부자유(상지, 다리 또는 체간의 기능장애)가 있고, 물리치료 등의 기능훈련 또는 의료적 관리하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미취학아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수업 종료 후 또는 휴무일에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사회와의 교류 촉진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대학 제외)에 취학하고 있으며, 수업 종료 후 또는 휴업일에 지원이 인정된 아동

보육소 등 방문 지원

보육소 등을 방문해 다른 아동과의 집단 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심각한 장애가 있어 장애아 통소 지원을 받기 위해 외출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자택을 방문 그 발달 지원의 제공을 실시합니다.

신청 절차

사전에 전화 등으로 연락 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소관의 복지 사무소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신청 후에 【도시】의 수속을 거쳐 지급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절차 시에 창구에 지참해 주십시오.

수첩 소지자 분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상기 수첩을 보유하지 않은 분

진단서 또는 의사 등의 의견서 등

이용자 부담의 구조

취학 전장이 아동 시설의 이용료 무상화에 대해

영화 원년 10월부터 3세부터 5세까지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방과후 등 데이서비스에 대해서는 취학 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무상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0세부터 2세까지 과세 가구는 이미 무료입니다.
  • 3세아는 3세아 클래스에 올라가면서 무상화 대상입니다. (만 3세부터는 아님)
  • 취학 유예 아동은 취학 전까지 무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 급식비, 송영비 등 실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보호자의 부담이 됩니다.
  • 유치원, 탁아소 등 모두 이용하는 경우 모두 무상화 대상입니다.
  • 무상화에 관하여 새로운 신청 및 절차의 필요는 없습니다.

무상화 관련 문의처

장애 서비스과 인정 급부·지도계 전화 03-3579-2392
장애 서비스과 시설계 전화 03-3579-2363

문의처는 주소지를 소관하는 복지 사무소에

이타바시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계(구청 북관 2층 11번 창구)

전화 03-3579-2460
팩스 03-3579-2364

아카츠카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계

전화 03-3938-5118
팩스 03-3938-5820

시무라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계

전화 03-3968-2337
팩스 03-3965-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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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복지부 장애 정책과
〒173-8501 도쿄도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니쵸메 66번 1호
전화:03-3579-2361 팩스:03-3579-4159
복지부 장애 정책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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