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의 소득 제한 기준액

전년 중 소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 제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분은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심한 심신장애인 수당

전년 중 소득이 별표 1의 소득 제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분은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소득 제한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격이 소멸하고 다시 소득이 별표 1의 한도 금액이 된 분은 새롭게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아 복지수당·특별장애인수당·경과적복지수당

전년 중 수급자 소득별표 2의 소득제한기준액을 초과한 쪽이나 수급자의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별표 2의 소득 제한 기준액 이상 의 분은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별표 2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정지되고 다시 소득이 별표 2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 분은 자동으로 재판정하기 때문에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소득]=[연간 수입]-[급여 소득 공제 등 또는 필요 경비 등]-[소득 공제]
주: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단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소득공제 일람」을 봐 주세요.
참고: 급여 소득 또는 공적 연금과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금액에서 10만엔을 상한으로 공제합니다.

별표 1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중증 심신장애인 수당의 소득제한기준액

부양 친족 등의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소득 한도액(엔)

3,604,000

3,984,000

4,364,000

4,744,000

5,124,000

5,504,000

주: 수급자 본인이 20세 미만일 때 부양의무자, 20세 이상일 때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소득판정합니다.

별표 2 장애아 복지 수당·특별 장애인 수당·경과적 복지 수당의 소득 제한 기준액

부양 친족 등의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본인(엔)

3,604,000

3,984,000

4,364,000

4,744,000

5,124,000

5,504,000

부양 의무자 등(엔)

6,287,000

6,536,000

6,749,000

6,962,000

7,175,000

7,388,000

참고: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 등의 소득이 한도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 한도액 전환 시기

  • 심신장애인 복지수당(구제도) 8월
  • 특별장애인 수당(국제도) 8월
  • 장애아 복지 수당(국제도) 8월
  • 심한 심신장애인 수당(도제도) 11월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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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 서비스과 복지계
〒173-8501 도쿄도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니쵸메 66번 1호
전화:03-3579-2362 팩스:03-3579-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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