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5호)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재생 의료에 관한 통지 등이 다수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법령, 통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생 의료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 재생 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에 관한 서류 작성 지원 사이트(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 안전 대책에 관한 통지 등(재생 의료 등 제품)(PMDA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임상 연구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1,287KB)
레이와 4년 3월 31일
의정발 0331 제23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취급에 대해서」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시행 등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2,320KB)
레이와 4년 3월 31일
의정연발 0331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 등의 기재 요령 등의 개정에 대해서(PDF:2,046KB)
레이와 4년 3월 31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임상 연구법의 대상이 되는 임상 연구 등의 사례집에 대해서(그 1)등의 개정에 대해서(PDF:427KB)
레이와 4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의정국 연구개발진흥과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 대책과 사무 연락 - 「특정 인정 재생 의료 등 위원회에 있어서의 인간 다능성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의 조종양성 평가의 심사의 포인트」의 개정에 대해서(PDF:290KB)
레이와 3년 3월 9일
의정연발 0309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 등의 기재 요령 등의 개정에 대해서(PDF:179KB)
레이와 3년 1월 28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취급에 대해서」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시행 등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720KB)
레이와 3년 1월 28일
의정연발 0128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1,511KB)
레이와 3년 1월 28일
의정발 0128 제2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 등의 기재 요령 등의 개정에 대해서(PDF:2,540KB)
레이와 2년 12월 25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취급에 대해서」 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177KB)
개정 후 전문(PDF:645KB)
레이와 2년 9월 17일
의정연발 0917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89KB)
레이와 2년 6월 26일
의정발 0626 제8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취급에 대해서」 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684KB)
레이와 2년 6월 26일
의정연발 0626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726KB)
레이와 2년 5월 15일
의정발 0515 제9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취급에 대해서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2,077KB)
레이와 2년 5월 15일
의정연발 0515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있어서의 운용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PDF:162KB)
레이와 2년 4월 30일
의정연발 0430 제2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PDF:182KB)
레이와 2년 4월 30일
의정발 0430 제12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부칙에 대해서(PDF:90KB)
레이와 원년 11월 29일
의정 연발 1129 제1호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연구용 iPS 세포 스톡을 이용한 재생 의료 등의 심사에 있어서의 생각에 대해서(PDF:87KB)
레이와 원년 10월 29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조 제4호에 규정하는 「상동 이용」에 관한 주의 환기에 대해(PDF:92KB)
레이와 원년 10월 16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 등의 기재 요령 등의 개정에 대해서(PDF:1,736KB)
2019년 4월 26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재생 의료 등 연구의 이익 상반 관리에 대해서(PDF:1,116KB)
2019년 3월 20일
의정연발 0320 제1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 등의 기재 요령 등의 개정에 대해서(PDF:500KB)
2019년 1월 31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임상 연구법에 있어서의 임상 연구의 이익 상반 관리에 대해서(PDF:2,003KB)
2018년 11월 30일
의정 연발 1130 제17호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Q&A(그 4)에 대해서(PDF:293KB)
2018년 11월 30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임상 연구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포에 대해서(PDF:4,962KB)
2018년 11월 30일
의정발 130 제3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취급에 대해서」 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923KB)
2018년 11월 30일
의정 연발 1130 제1호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 제공 상황 정기 보고서 등의 기재 요령에 대해서(PDF:458KB)
2016년 10월 19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 「특정 인정 재생 의료 등 위원회에 있어서의 인간 다능성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 의료 등 제공 계획의 조종양성 평가의 심사의 포인트」에 대해서(PDF:355KB)
2016년 6월 13일
의정연발 0613 제3호 후생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이종 이식의 실시에 수반하는 공중 위생상의 감염증 문제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해서(PDF:459KB)
2016년 6월 13일
의정 연발 00613 제1호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 과장 통지 -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Q&A(그 3)에 대해서(PDF:108KB)
2016년 4월 4일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 개발 진흥과 사무 연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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