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의료에 관한 정보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5호)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재생 의료에 관한 통지 등이 다수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법령, 통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건강부 생활 위생과 환경 위생계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 번호:03-3802-3111(내선:427)

팩스:03-3806-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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