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백신여권) 발급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1. 증명서가 수중에 도착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답변 1.
신청서가 구에 도착한 후 14일 전후에 발송합니다.
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14일 이내에 입국할 예정이 있는 등, 급한 경우는 전화로 보건예방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담당에 상담해 주십시오. 그 경우 여권 등의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받으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질문 2.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2.
접종 시에 주민등록이 있던 지자체에 신청해 주세요.
예: 주민표 소재지가 1·2회째의 백신접종시는 A시, 3회째의 접종시는 스기나미구의 경우. 1·2회째분은 A시, 3회째분은 스기나미구에서 발행합니다.

질문 3. 가족분을 정리해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3.
신청은 본인으로부터의 신청·본인에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쪽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등 서류가 필요하게 되므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백신 여권)의 발행」페이지의【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남편이 아내, 자녀분을 정리하여 3인분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필요한 서류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 교부 신청서(각자의 분, 총 3장)
  2. 여권 사본(각 분, 총 3장)
  3. 회신용 봉투(주소가 같으면 1장)
  4. 접종권 또는 접종 기록서의 사본(각 분, 총 3장)
  5. 본인의 자서에 의한 위임장(아내로부터 남편에게의 위임장 1장, 아이로부터 아버지로의 위임장 1장, 총 2장)
    (주) 15세 미만의 분에 대해서는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친권자·미성년 후견인)의 본인 확인 서류【주】가 필요합니다.
  6. 해당자 각각의 본인 확인 서류 【주】의 사본

그 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에 해당이 있는 경우는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

  • 본인 확인 서류의 뒷면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 마이 넘버 카드는 전면 사본만 동봉하고 뒷면 사본은 동봉하지 마십시오.
  • 마이 넘버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에 구성, 별성, 별명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병기가 있는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 4. 여권이 만료되었으며 갱신 절차 중이지만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4.
유효한 여권이 아니므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권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접종증명서는 새로운 여권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 5. 입국시에 해당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국가는 몇 개국 정도 있습니까?

답변 5.
국가(외무성)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일본이 발행하는 접종 증명서를 받아들여, 방역 조치 등을 완화 받기 위해서, 각국의 접종 증명서 및 제한 완화 조치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대상국・지역 및 그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적시 정보 제공하게 됩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일본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의 외국에서의 수용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백신 콜센터(전화:0120-761-770)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의 문의에 대응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담당 -3391-1379(직통) 팩스:03-339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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