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 구제 제도

정기 예방 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 정기예방접종으로 인한 부반응으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장애를 남기는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의료비, 의료 수당, 장애아 양육 연금, 장애 연금, 사망 일시금, 장제료의 구분이 있어,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 건강피해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예방접종을 하기 전후에 혼입된 감염증 또는 다른 원인 등)에 의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국가 심사회에 하고 심의하여 예방접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피해 구제 급부의 청구는, 건강 피해를 받은 본인이나 그 가족이, 예방 접종을 받았을 때에 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던 구 시정촌에 실시합니다.

임의의 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기예방접종의 접종 대상 연령에서 벗어난 경우나 접종을 받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예방접종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의 예방접종에 의해 건강 피해를 받은 경우는, 독립 행정법인 의약품 의료 기기 종합기구법에 근거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구제의 대상이나 지급액등은 예방접종법에 의한 것과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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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167-0051 도쿄도 스기나미구 오기쿠보 5가 20번 1호
전화:03-3391-1025 ) 팩스:03-339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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