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초과한 신형 코로나 백신의 오접종에 대해서 4월 22일

갱신일: 2022년 4월 23일

구내의 의료기관에서 2004년 4월 8일 · 11일 · 12일 · 15일에 실시한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있어서, 유효 기한을 최대 7일간 초과한 백신을 접종한 것이 판명 했습니다. 원인은 백신의 냉장에서의 유효기간을 오인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1. 접종 의료 기관
    1 의료 기관
  2. 접종자 수
    28명
  3. 백신의 종류
    화이자사제
  4. 해당자에 대한 대응 다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문의

건강추진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담당 계장
전화:03-354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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