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

여기의 페이지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 일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의 페이지에서는, 환자의 상황(감염이 의심되는, 양성 발각, 요양 등등) 및 분야별로 정리해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조해 주세요.

【질문 및 관련 정보 게재 페이지 목록】

1. 증상·검사에 대해서

Q1-1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어디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Q1-2 증상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 PCR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Q1-3 요양 종료 후 또는 농후 접촉자로서의 건강 관찰 종료 후에 음성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Q1-4 양성이 되어, 요양을 마쳤지만 지금도 컨디션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까요?

Q1-5 의료기관 이외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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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이 판명된 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은 분에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집 요양되는 분에게

Q2-1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의 코로나 양성 진단의 보고 대상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바뀌나요?

Q2-2 검사 결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3 입원·입소했을 때에 입원·의료비나 숙박비는 걸립니까?

Q2-4 양성 판명 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이 됩니까?

Q2-5 양성이 판명되면, 즉시 의료기관이나 숙박요양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Q2-6 양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된 경우에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습니까?

Q2-7 양성으로 숙박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에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습니까?

Q2-8 중화항체약에 의한 치료(항체 칵테일 요법)란, 어떠한 것입니까?

Q2-9 중화항체약에 의한 치료(항체 칵테일 요법)를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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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후 접촉자가 된 분

농후 접촉자에 대해

Q3-1 농후 접촉자가 되었을 경우의 건강 관찰 기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Q3-2 농후 접촉자라고 말했지만, 관할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3 키타구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의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싶다」라고 안내가 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4 PCR 검사로 음성으로 판명되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Q3-5 건강 관찰 기간 중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6 농후 접촉자의 PCR 검사 비용은 무료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Q3-7 PCR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가 도착했다.인보이스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문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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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요양 증명에 대해

요양 증명서 정보

Q4-1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양성이 되어 집 요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요양 증명서를 원한다

Q4-2령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양성이 되어 자택 요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요양 증명서를 원한다.

Q4-3 입원·숙박 요양하고 있던 증명을 원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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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시설의 분

사업소 여러분께(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조성 등)

Q5-1 직장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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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 Q&A

Q6-1 코로나 양성이 되어, 요양 해제 후에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싶습니다만, 접종해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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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문의 창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각종 문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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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목록】

1. 증상·검사 등에 대해서

Q1-1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어디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담당 의사나 근처의 의료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혹은 휴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상담해 주십시오.

평일 9시~17시
기타구 신형 코로나 건강 상담 센터 TEL:03-3919-4500

주간/휴일/공휴일/야간(24시간 365일)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의료기관 안내) TEL:03-5320-4327, 03-5320-5971, 03-5320-7030

또, 도쿄도에서 발열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의 진찰처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봐 주세요.

진료·검사 의료 기관 일람(도쿄도)(외부 사이트에 링크)

Q1-2 증상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 PCR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자유 진료가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또, 자유 진료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은 보건소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는 등 직접 조사해주십시오.

또,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쿄도에 의한 무료 PCR 검사 사업도 아울러 이용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PCR등 검사 무료화의 안내(도쿄도)(외부 사이트에 링크)

Q1-3 요양 종료 후 또는 농후 접촉자로서의 건강 관찰 종료 후에 음성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의 방침에서는, 요양 종료 후 또는 농후 접촉자로서의 건강 관찰 종료 후에 PCR 검사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도 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요양 해제 기준 혹은 농후 접촉자로서의 건강 관찰 종료 기준을 만족한 다음날부터 통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Q1-4 양성이 되어 요양을 마쳤지만 지금도 컨디션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우선, 담당 의사, 가까운 의료 기관에 상담하십시오. 또, 도쿄도에서 「코로나 후유증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의 창구에의 상담도 검토해 주세요.

도립 병원의 「코로나 후유증 상담 창구」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에 링크)

Q1-5 의료기관 이외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의료기관 이외 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 또는 가까운 의료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체외 진단용 의약품으로서 약사 승인을 받은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나 도쿄도 PCR 등 검사 무료화 사업의 검사로 양성 의심이 된 분 중 중증화 리스크가 적은 등의 일정 요건 를 만족하는 분은,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 주셔, 그 정보를 기초로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외부 사이트에 링크)

덧붙여 등록에 관해서 곤란한 일이 있거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양성자 등록 센터 콜센터

TEL:0570-080-197 (매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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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이 판명된 분

Q2-1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의 코로나 양성 진단의 보고 대상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로 진단받은 모든 환자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2004년 9월 26일부터 이하의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 비록 코로나 양성이어도 신고의 대상외가 됩니다. 또, 항원 검사 키트에서 자주 검사를 해 양성이 된 경우도 신고 대상외의 분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 항원 검사 키트는 의료 진단용으로 한정합니다. 「연구용」은 대상외입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가 필요한 환자>

①65세 이상 ②입원을 필요로 하는 분 ③임산부분

④중증화 위험이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 치료약 또는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

※입원이나 중증화 리스크・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이 됩니다.

Q2-2 검사 결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령화 4년 9월 26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양성진단 후에 아래의 ①~④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은 신고대상외가 되어 보건소에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요양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항원검사 키트에서 자주검사를 하여 양성이 된 경우도 신고대상외의 분과 같습니다. (증상이 강한 쪽, 약이 필요한 쪽, 65세 이상 쪽, 임신중의 쪽, 기초 질환이 있는 쪽은 진료 검사 의료 기관을 진찰해 진료를 받아 주세요.)

①65세 이상 ②입원을 필요로 하는 분 ③임산부분

④중증화 위험이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 치료약 또는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

※입원이나 중증화 리스크·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이 됩니다

<상기 ①~④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신고 대상자)>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관할의 보건소로부터 쇼트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합니다. 그 때에 요양처에 대한 설명이나, 행동력에 대한 조사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①~④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항원 검사로 자주 검사를 하여 양성인 경우(신고 대상외)>

요양중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를 확인해 주세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외부 사이트에 링크)

덧붙여 등록에 관해서 곤란한 일이 있거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양성자 등록 센터 콜센터

TEL:0570-080-197(매일 24시간)

<지원내용>

· My HER-SYS (마이 허시스)에 의한 건강 관찰

· 식료품 배송 및 펄스 옥시미터 대여

· 도시의 숙박 요양 시설 (호텔) 등에서의 요양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이 없으면 상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컨디션 불안이나 요양 중의 곤란할 때는, 우치사포 도쿄에 상담해 주세요.

· 가정 요양 중 컨디션 불안과 일반 상담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의 등록에 관해서 곤란한 경우의 상담

· 식료품 배송, 펄스 옥시미터 대여에 관한 문의

TEL: 0120-670-440(매일 24시간)

Q2-3 입원·입소했을 때에 입원·의료비나 숙박비는 걸립니까?

공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자님의 부담은 없습니다. 단, 입원·입소중에 환자님 자신이 구입한 물품이나 돌아오는 교통비, 코로나 이외의 치료 비용 등에 관해서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덧붙여 입원 환자님으로 전년도의 소득에 따라서는 입원·의료비가 일부 자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4양성 판명 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이 됩니까?

양성 판명 후의 코로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이 됩니다.

다만, Q2-1에 나타내는 신고 대상 이외의 환자님에 대해서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한 후에 외래 진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비 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외부 사이트에 링크)

덧붙여 등록에 관해서 곤란한 일이 있거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양성자 등록 센터 콜센터

TEL:0570-080-197 (매일 24시간)

Q2-5 양성이 판명되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숙박 요양 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숙박요양시설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로 직접 도쿄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분은 기타구 보건소에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또, 신고 대상외가 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을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2007년 9월 26일 이후의 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자세한 것은Q2-1를 확인해 주세요

○호텔(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희망하는 경우

도쿄도 숙박 요양 신청 창구

TEL:03-5320-5997(매일: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감염 확대시 요양 시설에서의 요양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

도쿄도 감염 확대 시 요양 시설 신청 창구

TEL:03-4485-3726(매일 24시간)

○65세 이상으로 숙박 요양 희망하시는 분

북구:03-3919-4500

키타구 보건소가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의 병상이나 각 시설의 빈 상황을 근거로 입원처·입소처를 결정하므로, 담당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려 주세요.

덧붙여 입원·입소의 안내로부터, 실제로 입원·입소를 해 주실 때까지, 시간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소지품을 준비해 주시면, 부드러운 안내를 할 수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2-6 양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된 경우에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합니까?

입원되는 의료기관에 따라 필요한 소지품은 다릅니다. 자주 안내하는 소지품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소지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자주 안내하는 소지품>
· 진료에 사용하는 것
예) 보험증, 잡기 수첩, 복약 중 약, 각종 장애인 수첩, 모자 수첩, 고령 수급자 증 등


・돈(입원·의료비 이외)
병원내에서의 렌탈·구입 비용, 돌아오는 교통비 등이 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류류
예) 속옷, 잠옷, 슬리퍼(뒤꿈치가 있는 것)

어메니티류
예) 칫솔, 수건, 비누류, 컵, 충전기, 마스크

Q2-7 양성으로 숙박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에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습니까?

호텔 입소의 안내는 도쿄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에서 전화를 기다리거나 도쿄도 숙박 요양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숙박 요양 안내(도쿄도)(외부 사이트에 링크)

Q2-8 중화항체약에 의한 치료(항체 칵테일 요법)란, 어떠한 것입니까?

경증 환자에게 중증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치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중화항체약에 의한 치료(항체 칵테일 요법)(도쿄도)(외부 사이트에 링크)

Q2-9 중화항체약에 의한 치료(항체 칵테일 요법)를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선은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집에서도 안심 안전하게 요양해 주시기 위해~항체 칵테일 요법을 개시~

대상자 쪽에서 항체 칵테일 요법의 희망이 있는 분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도쿄도 중화항체약 치료 콜센터 03-5320-5909

일본어 외에 11개 국어에 대응합니다.

또한, Q2-1에 나타내는 신고 대상 이외의 분은,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외부 사이트에 링크)

등록에 관하여 곤란한 일이 있거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양성자 등록 센터 콜센터

TEL:0570-080-197 (매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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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후 접촉자가 된 분

Q3-1 농후 접촉자가 되었을 경우의 건강 관찰 기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양성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마지막 접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이 됩니다. 이 기간은 불요 불급의 외출을 삼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종 접촉일: 7월 22일
건강 관찰 기간 종료일: 7월 27일
이 경우 7월 28일부터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일째 및 3일째에 체외 진단용 의약품으로서 약사 승인을 받은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r양일 모두 음성을 확인한 경우, 사회 기능 유지자인지 여부 어쨌든, 3일째부터 대기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7일간 경과할 때까지는 이하의 2점을 실시해 주세요.

검온 등에 의한 건강 상태 확인

고령자와 기초 질환 등을 가진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 방문, 감염증 위험이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감염 대책을 실시

항원 정성 검사 키트는 자비 검사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추진 본부(2008년 3월 16일자 2007년 7월 22일 일부 개정 사무 연락)(PDF:6,007KB)

Q3-2 보건소로부터 농후 접촉자라고 말했지만, 관할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감염 상황에 따라 즉시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를 기다려주십시오.

기타구 보건소에서는 농후 접촉자에게 PCR 검사와 건강 관찰에의 협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불요 불급의 외출을 앞두고, 자신의 컨디션 관리를 실시해 주세요.

Q3-3 키타구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의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싶다」라고 안내가 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빈 상황에 따라 진찰일시가 결정되므로, 죄송합니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려 주세요.

Q3-4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되었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PCR 검사가 음성이었다고 해도 검사의 확실성이나 향후 발병할 가능성 등을 근거로, 건강 관찰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불필요한 불급의 외출은 삼가해 주십시오.

Q3-5 집 대기 중 증상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평일 9시~17시
기타구 신형 코로나 건강 상담 센터 TEL:03-3919-4500

일중/휴일/공휴일/야간(24시간 365일)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증상 상담)

TEL:03-5320-4551, 03-5320-4411, 03-6258-5780, 03-5320-4592


・호흡 곤란이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권태감이 있는 경우는 구급 요청(119)을 해 주세요.

Q3-6 진한 접촉자의 PCR 검사 비용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농후 접촉자가 되어 보건소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을 진찰한 경우,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PCR 검사 비용은 공비 부담이 됩니다만, 진찰대, 초진료, 검체 채취료 등으로 부담이 발생합니다 .
또한,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 이외를 진찰받는 경우는, 농후 접촉자인 취지를 의료기관에 미리 전한 후 진찰해 주세요. 다만, 이 경우 반드시 PCR 검사비용이 공비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Q3-7 PCR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았다. 인보이스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문의해야합니까?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PCR 검사를 실시한 의료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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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요양 증명에 대해

Q4-1령화 4년 9월 25일 이전에 양성이 되어 집 요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요양 증명서를 원한다.

My HER-SYS 보다 요양 증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행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아래의 신청 폼에 입력해 주세요.

집 요양 증명서 신청 폼은 이쪽(외부 사이트에 링크)

상기로부터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기까지 신청의 연락을 해 주세요.

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TEL:03-3919-3101/03-3919-3102

현재, 신청으로부터 발행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감염 상황에 따라 전후합니다).

요양 해제 후의 후유증에 의한 집 요양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이용할 수 없는 분은, 이하의 대체 서류가 이용 가능한지 계약되고 있는 보험 회사등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보건소에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된 PCR 검사나 항원 검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진료 명세서(의학 관리료에 「이류 감염증 환자 입원 진료 가산」 임시적 취급을 포함한다)가 기재된 것)
・코로나 치료약이 기재된 처방전·복용 설명서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는 건강 후속 센터의 접수 결과(SMS·LINE 등 )
· 보건소와 양성자가 교환 한 단문 메시지 사본
· 보건소에서 양성자에게 내린 안내문 (건강 관찰이나 생활 지원의 유의점 등이 기재)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센터(의료 기관 이외에서도 가능)의 검사 결과(시판의 검사 키트는 제외한다) 등

취급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 계약되고 있는 보험 회사등에 확인해 주세요 . (보건소에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Q4-2령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양성이 되어 자택 요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요양 증명서를 원한다.

령화 4년 9월 26일 이후, 의료 기관에서 양성 진단 후에 이하의 ①~④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외가 되어, 보건소로부터 요양을 나타내는 서류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항원검사 키트에서 자주검사를 하여 양성이 된 경우도 같은 취급입니다.

①65세 이상 ②입원을 필요로 하는 분 ③임산부분

④중증화 위험이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 치료약 또는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

※입원이나 중증화 리스크・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이 됩니다.

Q4-3 입원·숙박 요양하고 있던 증명을 원합니다만.어떻게 해야 할까

입원의 경우, 수고스럽지만 환자가 입원하고 있던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숙박요양의 경우, 증명서의 발행은 도쿄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하의 도쿄도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양 증명서가 필요한 분에게(외부 사이트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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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시설의 분

Q5-1 직장 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기타구 보건소에서는, 북구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시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염증법에 근거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역학 조사·지도·조언을 실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소·시설용]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대응

북구외의 사업소·시설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시설의 주소지의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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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Q6-1 코로나 양성이 되어, 요양 해제 후에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싶습니다만, 접종해도 괜찮습니까?

요양 해제 후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콜 센터(프리 다이얼 0120-761-770)에 문의해 주세요. 아울러 후생노동성의 신형 코로나 백신 Q&A를 봐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백신 Q&A(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에 링크)

또한 이미 예방접종을 예약한 경우 예약처의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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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과실: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결핵 감염증계

〒114-0001 도쿄도 기타구 히가시쥬조 2-7-3

전화번호: 03-391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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