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시설 정비 등 차세대 육성 환경 정비 기금에 지원

신주쿠구에서는,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시설의 정비나, 그 외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성되는 환경의 정비를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신주쿠구 의무 교육 시설 정비 등 차세대 육성 환경 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시설 설비 등 차세대 육성 환경 정비 기금의 사용도(예)

・초등학교의 교정 개수 공사
・중학교의 급식 조리실의 공조 설비 정비
・민간 사업자등이 설치하는 보육원의 건설 비용에의 조성

▼헤세이 28년도에 준공한 구립 애일 초등학교 신교사의 건설 비용에도, 당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기부 방법

1. 기부의 목적을 검토한 후, 하기 각 담당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담당과】
● 보육원·아이원·아동관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일
어린이 가정과 전화 03-5273-4260
●유치원·초중학교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일
교육조정과 전화 03-5273-3070

2. “신주쿠구 의무 교육 시설 정비 등 차세대 육성 환경 정비 기금 기부 신청서”를 기입해, 아래와 같이 우송처 앞으로 보내 주세요.
원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시정촌 민세・도부현 민세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에 기입한 후, 본인 확인 서류(「특례 신청에 있어서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 참조)와 함께 동봉하십시오.

【신청서 등의 우송처】 〒160-8484 신주쿠구 가부키초 1-4-1
어린이 가정과 또는 교육 조정과

3. 접수하고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특별 출장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 후, 기부금 수령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세제상의 우대조치

의무 교육 시설 정비 등 차세대 육성 환경 정비 기금에 받은 기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확정 신고(혹은 주민세의 신고)시에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의 세무서·거주지의 구 시정촌의 세무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 확정 신고의 수속이 필요하지만,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 등이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제출된 경우에는 확정 신고의 수속을 하지 않고 하지만 소득세의 공제액과 주민세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거주하는 구 시정촌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이사 등을 했을 경우는 기재사항의 변경 수속이 필요하므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부 수락 금액

연도 기부금액
2016년 0엔
2017년 0엔
2018년 277,959,262엔
레이와 원년도 7,105,900엔
령화 2년도 529,078엔
령화 3년도 161,000엔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신주쿠구 교육위원회 사무국 - 교육 조정과
관리계
전화:03-5273-3070 팩스:03-527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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