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시설 정비 등 차세대 육성 환경 정비 기금에 받은 기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확정 신고(혹은 주민세의 신고)시에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의 세무서·거주지의 구 시정촌의 세무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 확정 신고의 수속이 필요하지만,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 등이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제출된 경우에는 확정 신고의 수속을 하지 않고 하지만 소득세의 공제액과 주민세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거주하는 구 시정촌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이사 등을 했을 경우는 기재사항의 변경 수속이 필요하므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