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종사자·고령자 시설 등의 종사자의 4회째 접종권의 발행 신청

신청 대상자

네리마구에 주민표가 있는 분 중, 하기에 해당하는 의료 종사자 또는 고령자 시설 등의 종사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령화 4년 4월 30일까지 3회째 접종을 받았지만, 8월 10일(수요일)까지 접종권이 닿지 않는 분
  • 네리마 구외의 고령자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분
  • 다음 항목의 "신청이 불필요한 분"에 적용되지 않는 분

(주석) 네 번째 접종을 받으려면 세 번째 접종이 완료된 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주석) 의료 종사자·고령자 시설 등 종사자의 범위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주석) 본 사업은 2004년 9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므로 5월 1일 이후에 3회째 접종을 한 분은 4회째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필요없는 분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접종권을 기재된 날짜로 발송하므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1회째 접종 시에 네리마 구민이자 의료 종사자로서 접종권 첨부 예진표의 발행 신청을 하고, 2004년 4월 30일까지 3회째 접종을 받은 분

8월 4일(목요일)에 접종권을 발송합니다. (주석) 8월 10일(수요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분은, 신청을 부탁합니다.

  • 네리마구 내의 고령자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고, 네리마구가 실시한 접종권 발행 희망 조사에 회답한 분

8월 12일(금요일)에 접종권을 발송합니다. (주석) 8월 18일(목요일)까지 도착하지 않는 분은, 신청을 부탁합니다.

의료 종사자·고령자 시설 등 종사자의 범위

의료 종사자 등
대상자
병원, 진료소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의사 그 외의 직원
・진료과, 직종은 한정하지 않는다. (치과도 포함된다) ・위탁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의 특성으로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자주 접하는 경우는 의료 기관의 판단에 의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백야드만의 업무를 실시하는 직원이나 단순히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업자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자주 접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학부생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실습의 내용에 의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빈번히 접하는 경우에는 실습처가 되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종사자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자주 접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소에 준해 대상에 포함된다.
・조산소 종사자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자주 접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소에 준하여 대상에 포함된다.
・개호의료원, 개호노인보건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동일 부지내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의 종사자는, 병원·진료소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의료 종사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약국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약사 기타 직원(등록판매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약국에 종사하는 것과 동시에, 주로 환자에의 응대를 실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반송하는 구급대원 등 해상보안청 직원, 자위대 직원

· 구급대원
· 구급대원과 연계하여 출동하는 경방요원
· 도도부현 항공소방대원
비상비정촌이나 소방상비시정촌의 낙도구역의 소방단원을 상정)
지자체 등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업무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자주 접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
·감염증 대책 업무
·예방 접종 업무
고령자·장애인 시설 등 종사자
대상자
개호 보험 시설
· 개호 노인 복지 시설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 개호 의료원
거주계 개호 서비스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고령자 거주법에 의한 주택
· 서비스가있는 고령자를위한 주택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 시설 등
· 장애인 지원 시설
· 공동 생활 원조 사업소
· 중증 장애인 등 포괄 지원 사업소 경우에 한함)
・복지홈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구호시설
·갱생시설
·숙박제공시설
기타 사회 복지법 등에 의한 시설
· 사회 복지 주거 시설 (일상 생활 지원 주거 시설 포함)

· 원자 폭탄 피폭자 양호 홈
· 생활 지원 하우스
· 여성 보호 시설
· 교정 시설 (※ 환자가 발생한 경우 처우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함)
· 갱생 보호 시설
거택 서비스 등(개호)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재활,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거택 요양 관리 지도, 통소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요양통소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통소 재활,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복지 용구 대여, 거택 개호 지원
(주석) 각 개호 예방 서비스 및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지정 서비스·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을 포함한다.
방문계 서비스 등(장해 복지)
거택 개호, 중도 방문 개호, 행동 원호, 동행 원호, 중증 장애인 등 포괄 지원(방문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립 생활 지원,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자립 훈련(기능 훈련·생활 훈련),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A형, B형), 취업 정착 지원, 계획 상담 지원, 지역 이행 지원, 지역 정착 지원
(주석) 지역 생활 지원 사업(방문 입욕 서비스, 이동 지원 사업, 의사 소통 지원 사업, 전문성이 높은 의사 소통 지원을 실시하는 사람의 파견 사업, 지역 활동 지원 센터, 일중 일시 지원, 맹인 홈, 생활 훈련 등, 상담 지원 사업) 포함.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폼」으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주석) 시각장애 등에 의해 전자신청이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중요]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중 하나를 잘못 기입한 경우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신청 수리에 관한 문의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2007년 9월 30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5월 1일 이후에 3회째 접종을 한 분은, 5개월의 간격을 비우고의 4회째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5월 1일 이후에 3회째 접종을 한 분의 신청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申請フォーム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

접종권 송부 시기

신청해 주신 분의 4회째 접종권은, 신청으로부터 2, 3주간으로 송부합니다.

문의

네리마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
전화:0120-427-417 팩스:03-3993-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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