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관계 기관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에 대해서

올 겨울 계절성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을 상정한 검사 체제의 강화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추진 본부보다 올 겨울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을 상정한 검사 체제의 강화에 대해 의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 등에 관해서도 감염 확대시에 휴일 등에서도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올 겨울 계절성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을 상정한 검사 체제의 강화에 대해서(PDF:43KB)

계절성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을 상정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체제의 강화에 대해서(PDF:326KB)

고령자 시설 등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라게브리오® 캡슐 및 파키로비드® 팩)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개정)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 항바이러스약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나타내 왔습니다.

이번, 경구 항바이러스약 “모누피라비”(판매명:라게브리오® 캡슐 200mg.)에 대해서, 9월 16일부터 제조 판매업자에 의한 본제의 일반 유통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 이후에 있어서의 고령자 시설 등 에서의 라게브리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정리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닐마트렐빌/리트나빌」(판매명:파키로비드®팩.)의 고령자 시설등에 있어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약(라게브리오® 캡슐 및 파키로비드® 팩)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개정)(PDF:965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적절한 선택에 관한 전단지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일반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가 약기법에 근거해 승인을 얻어, 제조 판매되게 된 것을 근거로, 주지에 해당하는 리플릿이 별첨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가 아니라 약기법에 근거한 승인을 받은 의료용 또는 일반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선택하도록, 다시 주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적정한 선택에 관한 리플릿에 대해서(PDF:208KB)

파키로비드 팩의 사용 기한 취급에 대해

파킬로비드 팩(성분명 닐마트렐빌, 리토나빌)의 유효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하의 통지의 취급에 대해서는, 첨부 문서상의 보존 방법을 준수한 제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 취급을 근거로 하면서,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히 추구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파키로비드 팩의 사용 기한의 취급에 대해서(PDF:130KB)

제뷰디 점적정주액 500mg의 사용기한 취급에 대해서

제뷰디 점적정주액 500mg(성분명:소트로비맙(유전자 재조합))의 유효기간이 18개월과 2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제뷰디 점적정주액 500mg의 유효기간 취급에 대해" 감염증 대책 추진 본부 사무 연락)은 폐지해, 본 사무 연락으로 대신할 것입니다

이하의 통지의 취급에 대해서는, 첨부 문서상의 보존 방법을 준수한 제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 취급을 근거로 하면서,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히 취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제뷰디 점적 정주액 500mg의 사용 기한 취급에 대해서(PDF:102KB)

라게브리오 캡슐 200mg의 사용 기한의 취급에 대해

라게브리오 캡슐 200mg(성분명:모르누피라비)의 유효기간이 24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하의 통지의 취급에 대해서는, 첨부 문서상의 보존 방법을 준수한 제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 취급을 근거로 하면서,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히 추구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라게브리오 캡슐 200mg의 사용 기한의 취급에 대해서(PDF:106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일반용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시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일반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이하 「항원 검사 키트(OTC)」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145호.) 제23조의 2의 5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 판매되게 된 것을 근거로 해, 항원 검사 키트(OTC)를 판매하는데 있어서의 유의점을 아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일반용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시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PDF:363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일반용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제조 판매시 등의 취급에 대해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감염 확대에 따라 체외 진단용 의약품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이하 「의료용 항원 검사 키트」라고 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제조 판매업자 각사가 가능한 한 증산에 노력해 공급의 강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항원 검사 킷을 보다 입수하기 쉽게 해, 가정 등에 있어서, 컨디션 가 신경이 쓰이는 장면 등에 셀프 체크로서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는 체제를 강화해,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관련된 제조 판매 승인 신청의 취급에 대해서」(영화 4년 8월 17일부 약생기 심발 0817 제2호 후생 노동성 의약·생활 위생국 의료 기기 심사 관리 과장 통지)별첨의 「일반용 SARS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키트에 관한 일반용 검사약 가이드라인」이 책정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용 의약품으로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의료용 항원 검사 키트(이하 「일반용 항원 검사 키트」라고 한다.)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의료용 및 일반용 항원 검사 키트의 양 제조 판매 승인을 취득한 제조 판매업자가 일반용 항원 검사 키트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관하의 관계자에게 주지 바랍니다

또한, 이하의 통지의 취급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임시적·특례적인 대응이며, 향후의 유행 상황의 변화 등을 근거로, 취급을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그 취지를 연락하므로,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일반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제조 판매시 등의 취급에 대해서(PDF:103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에 관한 감시 지도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의 유무를 측정하는 검사 키트 중,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구용 등이라고 칭하는 제품(이하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라고 한다.)의 취급에 대해 나타낸 바입니다.

이번, 해당 사무연락 발출 후의 상황도 근거로,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판매에 관한 유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마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45호. 이하 「약기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승인을 받은 체외 진단용 의약품과 오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에 관한 감시 지도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PDF:111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정성 검사 키트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그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정성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취급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한 기업이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전국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무상 증답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관한 유의점을 재차 아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가 아니라 약기법에 근거한 승인을 받은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선택하도록 다시 주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관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그 2)(PDF:174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약국에서의 의료용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에 관한 Q&A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특례적인 대응으로서,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약국에서의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2008년 9월 27일부 사무 연락(2017년 3월 17일 일부 개정))등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타액을 검체로 이용한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때의 유의사항을 별지대로 Q&A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약국에서의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에 관한 Q&A에 대해서(PDF:54KB)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에 관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에 관한 감시 지도 및 유의사항에 대해」(2008년 12월 22일부 사무 연락)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의 유무를 측정한다 검사 키트 중,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구용 등이라고 칭하는 제품(이하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라고 한다.)의 취급에 대해 나타낸 곳입니다.

이번, 해당 사무연락 발출 후의 상황도 근거로,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판매에 관한 유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판매에 관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PDF:92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약국에서의 의료용 항원정성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145호.이하 “약기법”) 라고 하는)의 승인을 얻고 있는 것)은, 의료 기관등에서의 사용이 상정되고 있는 곳입니다만,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특례적인 대응으로서,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때의 유의점을 이하의 통지대로 정리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하에 있어서의 약국에서의 의료용 항원 정성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PDF:306KB)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복약지도 등의 실시에 수반하는 약국에서의 가정 요양 등의 환자에 대한 약제 교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복약지도 등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2010년 4월 10일부 후생 노동성 의정국 의사과, 의약·생활 위생국 총무과 사무 연락.이하 「4월 10일 사무 연락」이라고 한다.)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만, 2017년 보정 예산에 있어서 「약국에 있어서의 자택 요양등의 환자에 대한 약제 교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약국은 약국의 전화나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복약지도 등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4월 10일 사무연락의 「5. 기초로 실시되는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화 등에 의한 복약 지도 등 및 약제의 배송 등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지원 사업의 보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해, 각 도도부현 약제사회에 매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복약 지도 등의 실시에 수반하는 약국에서의 자택 요양 등의 환자에 대한 약제 교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PDF:152KB)

전화 등에 의한 복약 지도 등 및 배송 등의 실시 상황의 일람(보고 양식)(PDF:82KB)

약국에서의 자택 요양 등의 환자에 대한 약제 교부 지원 사업 실시 요강(PDF:188KB)

특례 승인에 관한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6년 정령 제11호 이하 「정령」이라고 한다.) 에 의해,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의 용기 등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68조의17의 규정에 의한 기재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것으로서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닐마트렐빌·리트나빌 및 그 제제를 지정하는 고시(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영화 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3호))가 오늘 공포되어 같은 날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닐마트렐빌·리토나비르 및 그 제제에 대해서는, 이하의 통지대로 특례 승인에 관련된 의약품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특례 승인에 관련된 의약품 관련 특례에 대해서(PDF:104KB)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 기구의 취급에 대해서

종래, 혈중 산소 포화도의 측정 기능을 가지는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원칙, 의료 기기로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혈중 산소 포화도의 활용이 진행되고, 운동에 있어서의 트레이닝에의 활용이 널리 알려져, 혈중 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계 기구가 보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하의 통지대로 취급을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 기구의 취급에 대해서(PDF:119KB)

승인·인증된 펄스 옥시미터의 정보 게재에 대해

승인·인증된 펄스 옥시미터 중, 독립 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의 홈페이지에 있어서 첨부 문서가 공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의 홈 페이지에 게재하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확인하세요.

승인·인증된 펄스 옥시미터의 정보 게재에 대해서(PDF:71KB)

“펄스 옥시미터의 적정 광고·표시 가이드 런”에 대해서

일반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서 '펄스 옥시미터의 적정 광고·표시 가이드란'을 작성한 것으로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펄스 옥시미터의 적정 광고·표시 가이드 런"에 대해서(PDF:384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약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의 배분에 대해(별지 및 질의응답집의 추가·수정)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 항바이러스제 「모르누피라빌」(판매명: 라게브리오® 캡슐 200mg 이하 「라게브리오」라고 함)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4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로 특별히 승인되었습니다.

라게브리오의 배분 및 사용에 대해 별지대로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질의응답집을 별지중의 별첨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약의 의료 기관 및 약국에의 배분에 대해서(별지 및 질의 응답집의 추가·수정)(PDF:1,293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의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에 있어서의 바이알 내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던 사례에 관한 기재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의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의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2008년 9월 2일부 후생 노동성 건강국 건강과 예방 접종실, 의약·생활 위생국 의약 안전 대책과, 의약·생활 위생국 감시 지도·마약 대책과 사무 연락)에서 제시했는데, 그 전문에 있어서의 바이알 내에 이물이 혼입 하고 있던 사례의 기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하의 통지대로 재차 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의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에 있어서의 바이알 내에 이물질이 혼입하고 있던 사례에 관한 기재에 대해서(PDF:68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특정 로트에 있어서 다수의 이물질의 혼입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8월 26일부터 일부 로트의 사용을 맞추고 있어, 또, 그 후에도 일부 의 접종 회장에 있어서, 사용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바이알내 등에 이물이 확인되어, 접종 회장의 판단에 의해 일부 로트의 접종을 맞춘다고 하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접종 전에 이물질의 혼입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의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 이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물질 혼입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 등에 대해서(PDF:121KB)

승인되지 않은 신형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의료 기관에서의 취급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 이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신형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약품 의료 기기 등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제품을 수입하여 희망자에게 접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보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을 위반한 미승인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미승인의 신형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의료 기관에서의 취급에 대해서(PDF:346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약국에서의 대응)

표기에 대해서, 2008년 8월 6일에 개최한 「제10회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의 재검토에 관한 검토회」에 있어서 2004년부터 6월까지의 기간의 검증 를 실시한 것을 근거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2008년 8월 26일 부 후생 노동성 의정국 의사과 사무 연락)이 발행된 곳입니다.
앞으로의 약국에서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약국에서의 대응)(PDF:128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한 건강 지원 약국에 관한 연수 실시 요강의 실시 방법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 최근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황을 근거로, 「건강 서포트 약국에 관한 연수 실시 요강」에 있어서의 연수에 대해, 이번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이 수렴할 때까지, 이하의 통지대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근거로 한 건강 서포트 약국에 관한 연수 실시 요강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PDF:304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등록 판매자에 대한 연수 및 기존 배치 판매업자의 배치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강습, 연수 등의 실시 방법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이른바 「3개의 밀(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장면)」이 겹치는 상황을 피하는 등의 주의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등록 판매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2조에 규정하는 기존 배치 판매업자의 배치원의 「자질의 향상에 대해서」에 있어서의 연수등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취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근거로 한 등록 판매자에 대한 연수 및 기존 배치 판매업자의 배치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강습, 연수 등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PDF:317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의약 관계자로부터의 의약품 등에 대한 부작용 등의 보고에 대해서(주지 의뢰)

표기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 등에 근거하여, 의약 관계자로부터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것이 의심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치료 등에 사용한 의약품 등에 의한 부작용 등에 대해 보고하실 때 의약 관계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의약 관계자로부터의 의약품 등에 대한 부작용 등의 보고에 대해서(주지 의뢰)(PDF:349KB)

(별지 1) GW 기간중에 있어서의 부작용 등 보고 및 결함 등 보고에 대해서(PDF:152KB)

(별지 2) PMDA 사무 연락(PDF:232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있어서의 집 요양중의 환자에게의 약제의 전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표기에 대해서, 전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2004년 4월 10일자 후생 노동성의의 정국 의사과, 의약·생활 위생국 총무과 사무 연락.이하 「4월 10일 사무 연락」이라고 한다.)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되어, 의료 기관의 진찰이 곤란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시한적·특례적인 대응으로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나 복약지도 등의 취급에 대해 나타낸 곳입니다. 이 점, 4월 10일 사무 연락 3(1)에 있어서, 집 요양 또는 숙박 요양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증자 등에, 배송 등에 의해 약제를 건네주는 경우는, 「당해 환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의 경증자등인 것을 약국이나 배송 업자가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약국 및 배송 업자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을 이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있어서의 집 요양중의 환자에게의 약제의 전달 방법에 관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 (PDF:158KB)

(참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PDF:444KB)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를 받은 약국 및 의약품의 판매업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

표기에 대해서, 향후, 긴급 사태 선언에 근거하는 한층 더 긴급 사태 조치 등이 강구되었을 경우, 해당 조치 등에 수반하는 약제사 또는 등록 판매자(이하 「약제사 등」이라고 한다)의 텔레워크 대응, 통근 자숙 나 휴가의 취득 등에 의해, 약국 또는 의약품의 판업자의 점포(이하 「약국 등」이라고 한다.)에서 필요한 인원 확보가 곤란해지는 것도 상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제공 체제나 의약품의 제공 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45 호)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976년 후생성령 제1호) 등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 도도부현 등으로부터 문의가 있던 사항 등으로 , 다른 도도부현 등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이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를 받은 약국 및 의약품의 판매업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PDF:371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

표기에 대해서,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2004년 4월 7일 각의 결정)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 중, 원내 감염을 포함한 감염 방지를 위해 비상시의 대응으로서 온라인·전화에 의한 진료, 온라인·전화에 의한 복약 지도가 희망하는 환자에 의해 활용되도록 즉시 제도를 재검토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곳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되어 의료 기관의 진찰이 곤란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시한적·특례적인 대응으로서,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나 복약 지도 등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의 통지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PDF:444KB)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전의 취급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 만성 질환 등을 갖는 정기 진찰 환자 등이 지속적인 의료·투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의해 팩시밀리 등에 의한 처방전 정보의 송부 등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취급에 관한 유의점을 별첨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림을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시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나 처방전의 취급에 대해서(PDF:1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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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 과실: 미나토 보건소 생활 위생과 의무·약사계

전화 번호:03-64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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