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인 결과가 나온 사람들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수 신고 재검토에 대한 안내

2007년 9월 26일부터 성령 개정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의료 기관이 보건소에 신고를 실시하는 대상이 아래와 같은 1~4로 변경됩니다.
※9월 26일 이후, 보건소로부터 환자에게의 연락은 신고 대상의 쪽만이 됩니다.

신고 대상외의 분에 대해서는, 원칙 자택 요양이 됩니다.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 받으면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소에의 신고 대상】

  1. 65세 이상(진찰 시점에서 65세가 대상)
  2. 입원이 필요한 분
  3.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치료제 또는 산소 투여가 필요한 사람
  4. 임신한 분

保健所からの連絡/自宅療養中の支援の流れ
클릭하여 PDF를 엽니다(PDF:256KB)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등록된 전화번호에 SMS(단문메시지 서비스)로 연락하겠습니다. 보건소로부터의 SMS를 확인해, SMS로 지정하는 소정의 회답 폼으로 건강 상태등을 반드시 회답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답변을 확인하고 입원이 필요한 분에게 연락합니다.

덧붙여 가정내 감염을 막고 싶은 등, 호텔 요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도쿄도 숙박 요양 신청 창구( 03-5320-5997 )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신고 대상외의 분에게

의료 기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진단을 받은 분으로, 신고 대상외의 분 및 도쿄도 무료 PCR 검사 등 검사 사업의 위생 검사소에서 양성이 된 분, 검사 키트(※국가 승인 필요)에 의해 양성이 된 분은,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해 주세요. 등록하시면 도쿄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요양 기간에 대해서

요양 기간의 사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 대상 외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니다.

증상이 있는 분

증상이 있는 분의 요양 기간은 증상이 나온 다음날부터 원칙 7일간입니다. 요양 기간 중 아다치 보건소 또는 도쿄도 후속 센터에서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온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상 경과하고, 또한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24시간 이상으로 요양 종료가 됩니다. 검사없이 외출 등 가능합니다.

예 1) 증상이 1월 1일에 나오고 1월 8일에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1월 9일부터 외출 등 가능

療養期間1


예 2) 증상이 1월 1일에 나오고 1월 9일에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1월 10일부터 외출 등 가능
療養期間2

입원하는 분(고령자 시설에 입소하는 분 포함)

입원하고 있는 분의 요양 기간은 종전대로, 발증일의 다음날부터 10일간이 경과하고, 또한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11일째부터 외출 등 가능하게 됩니다.
※발증 후, 7일째 시점에서 입원하고 있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7일째 시점에서 입원하지 않은 분은 상기의 「증상이 있는 분」과 같은 요양 기간이 됩니다.

예) 증상이 1월 1일에 나오고 1월 8일에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1월 12일부터 외출 등 가능

療養期間3

무증상인 분

증상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검체 채취한 다음날부터 7일간 경과하면 요양 종료가 됩니다. 검사없이 외출 등 가능합니다. 덧붙여 5일째의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6일째부터 외출 등 가능하게 됩니다.


예 1) 1월 1일에 검체 채취하고, 양성 진단되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1월 9일부터 외출 등 가능
療養期間4

예 2) 1월 1일에 검체 채취하고, 양성 진단되었지만 증상이 없고, 5일째에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 1월 7일부터 외출 등 가능

療養期間5

집 요양 중 상담처

일반 상담, 의료 상담, 배식, 펄스 옥시미터 대출 신청

우치사포 도쿄 0120-670-440 (24시간)
자택 요양 서포트 센터(우치사포 도쿄)의 안내(외부 사이트에 링크)

호텔 입소의 상담에 대해서

도쿄도 숙박 요양 신청 창구 03-5320-5997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숙박 요양을 신청하려면 (외부 사이트에 링크)

의료 기관 재진찰에 대해서

진료 의료 기관 및 검사 의료 기관 일람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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