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분 중 원하는 분에게 접종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접종 기록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접종시에 발행되는 「예방 접종 제증」 또는 「접종 기록서」를 백신 접종을 나타내는 정식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용도 부족의 분이나 분실등에 의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등은, 일본 국내용 접종 증명서를 신청해 주세요.
접종 증명서 유형
접종증명서에는 「해외용」과 「일본 국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시에 선택해 주세요.
해외 접종 증명서 | 해외도항선입국시 방역조치 완화 등을 위해(영어・일본어 병기 때문에 일본 국내용으로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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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용 접종 증명서 | 일본 국내 이용을 위해(예방접종제증이나 접종기록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원칙 불필요 ) |
(참고) 예방접종제증
메구로구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권의 우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 접종 기록서
접종 증명서 신청 방법
마이 넘버 카드나 접종 증명 어플리에 대응한 스마트폰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접종 증명서(전자)를 자신의 조작만으로 즉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인쇄 등도 가능합니다.
관련 페이지(해외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지역)
해외용 접종 증명서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국가·지역 및 그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외무성으로부터 수시로 정보 제공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해외용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지역 일람
교부 대상자
접종일 시점에서 메구로 구민의 분 에만 교부합니다.
접종일 시점에서 메구로 구민이 아닌 분은 접종일 시점의 주민표 소재지자치체에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 등에서 접종을 받은 분(일본의 예방접종법에 근거하지 않는 접종을 받은 분).
외무성에 의한 해외 체류국인의 일시 귀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접종을 받은 분에 대한 증명서에 대해서는, 외무성에 문의해 주세요.
일본에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백신접종을 희망하는 해외재류방인 등 여러분께의 알림
접종증명서(전자) 신청방법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표시할 수 있는 접종 증명서(전자)를 교부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마이 넘버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NFC Type B 대응 단말, 국가가 나타내는 동작 환경을 만족하는 것)
- 마이 넘버 카드(얼굴 사진이 있는 플라스틱 카드)
- 마이 넘버 카드의 권면 사항 입력 보조용 비밀번호(마이 넘버 카드 수취시에 본인이 설정한 4자리의 숫자)
- 도항 예정 시점에서 유효한 여권(여권)(해외용 접종 증명서 신청 시에만)
신청·교부에 필요한 전용 어플리케이션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상세 및 다운로드는, 이하의 디지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접종증명서(전자)의 신청·교부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주로 다음과 같은 분은 접종증명서(전자)의 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접종일 시점의 주민표소재자치단체 접종기록의 보정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지
- 마이 넘버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NFC Type B 대응 단말, 나라가 나타내는 동작 환경을 채우는 것)을 가지지 않는 방법
- 국가의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에서 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접종기록에 미비한 분
-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지원조치 등이 강구되어 있는 분
- 통칭명의 기재를 원하는 분
- 마이 넘버 카드 전자 증명서로 이용할 수 없는 성명의 한자의 기재를 희망하시는 방법
- (해외용 신청 시에만) 마이 넘버 카드와 여권 하단의 기계 판독 부분(MRZ) 기재의 이름이 다른 분
- (해외용 신청 시에만) 여권에 구성·별성·별명의 병기가 있는 분
- (해외용 신청 시에만) 여권 이외의 도항 문서로 신청을 하는 방법
- 접종증명서(전자)의 교부를 받은 후는, 증명서의 내용을 접종제증이나 접종 기록서의 내용과 비추고,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접종증명서(전자)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는, 접종일 시점의 주민표소재자치단체 접종기록의 보정 등의 신청이 필요 입니다.
메구로구에의 접종 기록의 보정 등 신청은 이쪽을 봐 주세요
- 접종 인증서의 내용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접종 증명서 발급 후 실시한 백신 접종 기록을 반영하려면 앱 내에서 '재발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종증명서(전자)의 신청·교부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문의처
디지털청 홈페이지의 「자주 있는 질문」을 확인한 후, 불명점등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청이 마련하는 문의 폼으로부터 문의해 주세요.
관련 페이지(내 번호 카드 관련)
마이 넘버 카드에 관한 내용(교부 신청 방법, 마이 넘버 카드의 권면 사항 입력 보조용 비밀번호의 입력 오류에 의해 락이 걸려 버린 경우의 재설정 등)는 이하를 봐 주세요
접종 증명서(종이) 신청 방법
접종증명서(전자)로 취득한 접종증명서 인쇄
접종증명서(전자)로 취득한 접종증명서는 종이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디지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신청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송의 경우, 2~6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사본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 우표 붙여, 반송처 주소의 기재를 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 접종 증명서(종이)가 여러 장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 원본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신청서
- 여행 예정 시점에서 유효한 여권(여권) ( 해외용 신청 시에만 )
이하는 여권을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난민여행증명서
- 레세 파세(유엔과 EU가 발행하는 것만 유효)
- 도항선국 발행 도항문서
- 재입국허가서
- 적어도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국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서류
- 접종권
- 예방접종제증 또는 접종기록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여권(여권)에 구성·별성·별명(영문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구성·별성·별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서류
- 우송 신청의 경우: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반송처 주소의 기재를 부탁합니다.우표가 요금 부족하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 본인의 자서에 의한 위임장
(주) 피접종자가 15세 이하로, 그 보호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ower of Attorney(영어판 위임장)(PDF:116KB)
우송으로 신청
아래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메구로구 건강추진부 신형 코로나 예방접종과 헬프 데스크로
서류에 미비가 없는 경우, 대체로 1주일 정도(연말연시 등 폐청일을 제외한다)로, 신청시에 동봉해 주신 회신용 봉투(우표 부착)를 이용해 반송하겠습니다.
창구 신청
아래 창구로 오세요.
메구로구 종합청사 2층 신형 코로나 예방접종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서류에 미비가 없는 경우, 대체로 30분 정도에 교부하겠습니다
-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나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후일 우송으로 대응 또는 재래청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웹 양식 신청
수중에 접종권, 예방접종제증 또는 접종기록서, 도항 예정 시점에서 유효한 여권(여권)( 해외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 적어도 성명 및 생년월일 가 기재된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국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 등의 화상을 준비한 후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에 미비가 없는 경우, 대체로, 1주일 정도(연말연시 등 폐청일을 제외한다)로 주민표에 기재된 메구로구 주소에 송부합니다.
- 메구로구에서 전출된 분 이나 송신처 변경 을 희망하는 분은 우송 또는 창구에서 신청 해 주십시오.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마이 넘버 카드
- 접종증명서 발행료(120엔)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편의점 등에서 해외용 접종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화4(2022)년 7월 21일 이후에 지자체 창구나 앱으로 해외용 접종증명서를 얻어야 이 있습니다.
- 이용하는 편의점 등의 점포가 접종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 증명서(접종 증명서)에 대해서」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증명서(접종증명서)에 대해서
주의사항
- 주민표 사본 등의 편의점 교부 서비스와 이용 가능한 시구정촌이나 편의점 등의 점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쇄 불량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 후 환불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 편의점등의 단말에 의해, 발행전에 스스로 내용을 확인해 주게 되기 때문에, 적절히, 접종시에 교부된 접종 제증 등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가져 주시면, 내용 확인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은 6:30~23:00입니다.
접종 증명서의 의의 등의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처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백신 콜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전화:0120-761-770(무료 다이얼)
- 접수 시간: 9시부터 21시(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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