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백신의 유효 기한의 취급에 대해서(유효 기한의 연장 등)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화이자사제 및 모데나사제 백신의 유효기간의 취급(유효기한의 연장 등)에 대해서 통지가 있었습니다.
통지 내용 및 로트 번호별 만료일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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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담당 -3391-1379(직통) 팩스:03-339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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