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예방접종제증' 또는 '접종기록서'에 의해 백신을 접종한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예방접종제증” 또는 “접종기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행을 희망하시는 분 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십시오.
(참고) 예방접종제증
메구로구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권의 우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 접종 기록서(접종권 첨부 예진표로 접종을 한 의료 종사자나 고령자 시설 등 종사자의 분)

대상이 되는 방법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십시오.
-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분
- 예방접종제증·접종기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행을 희망하는 분
- 접종일 시점에서 메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하는 분
참고: 국가의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VRS)에서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시의 대규모 접종 외, 메구로구의 접종 회장 이외에서 접종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각 접종 회장으로부터 메구로구에 접종 기록이 도착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행까지 장기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여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나 서면에 2차원 코드의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의 페이지로부터 접종 증명서를 신청해 주세요.
참고: 접종권의 분실 등의 이유로 접종권의 재발행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아래의 페이지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걸리는 접종권 발행 등 각종 절차
신청 방법
향후, 신청 방법이나 신청 창구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번, 이쪽의 페이지로 안내합니다).
우송으로 신청
아래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메구로구 건강추진부 신형 코로나 예방접종과 헬프 데스크로
창구 신청
아래 창구로 오세요.
메구로구 종합청사 2층 신형 코로나 예방접종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제증 교부 신청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제 증교부 신청서(PDF:457KB)
(견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제 증교부 신청서(PDF:836KB)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e of Vaccination(영어판 신청서)(PDF:365KB)
(2) 피접종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
(3) 접종 기록서의 사본(의료 종사자 등으로 접종 기록서만 가지고 있는 분 )
(4)장형 3호(120mm×235mm)이상의 사이즈의 회신용 봉투(수명의 기입과 우표의 부착을 부탁드립니다.)
(5)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6) 피접종자의 자서에 의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 , 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Power of Attorney(영어판 위임장)(PDF:1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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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는 신형 코로나 예방접종과가 담당합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전화 0120-102-654(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팩스 03-5722-7048(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