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양성이 되었을 경우의 요양의 흐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양성이 되었을 경우의 요양의 흐름(PDF:876KB)
관련 홈페이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정보 사이트(도쿄도 홈페이지)
집 요양 서포트 센터(우치사포 도쿄)(도쿄도 홈페이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의 대상 재검토
령화 4년 9월 26일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의 대상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가 보건소에 제출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하의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인
- 입원이 필요한 분
-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치료제의 투여가 필요한가? 또는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이환에 의해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한가
- 임산부분
대상이 되는 분은 보건소에서 연락(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송신. 필요에 따라 전화)하겠습니다.
또, 식료품이나 펄스 옥시미터의 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아래의 「신고 대상의 분이 펄스 옥시미터의 대출이나 배식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를 봐 주세요.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의료 기관으로부터 발생 신고가 보건소에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양성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하는 것으로, 센터에 의한 건강 관찰이나 펄스 옥시미터의 대출·배식 서비스, 숙박 요양의 신청등의 후속을 받을 수가 있다 수 있습니다.
도쿄도의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발생 신고 대상외의 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양성의 진단을 받은 분, 또는 의료기관을 진찰하지 않고 자기 검사 등으로 양성이 된 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분 및 감염자와 접촉된 분은 다음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균주가 주류인 동안, 오미크론 균주의 특징을 바탕으로 감염자에 대한 농후 접촉자의 특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시설, 의료 기관등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므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선하는 사항
- 입원조정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의료제공활동
- 고령자 시설, 장애인 시설, 의료기관 등 중증화하기 쉬운 집단에 대한 대책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은 분께 부탁드립니다
발생 신고 대상의 분에게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신고가 있던 날부터 다음날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분에 한해 전화 연락하고 있습니다.그 밖의 분에게는, 쇼트 메세지 서비스(SMS)로의 연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페이지 하단 참조) 메세지 서비스로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메구로구 신형 코로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보건소에의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상기의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요양 중에 지켜주고 싶은 주의사항
-
외출은 하지 않고, 집에서의 요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증상이 있는 쪽이 증상 경쾌(주) 후 24시간 경과했을 경우, 또는 무증상인 경우는,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는 단시간으로서, 이동시에는 대중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식료품등의 매입 등 필요 최저한의 외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증상 경쾌함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열되어 호흡기 증상이 개선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증화가 의심되는 경우(호흡 고, 심한 불쾌감 등) 119번으로 연락하거나 아래로 전화하십시오.
연락처 | 전화 번호 |
---|---|
메구로구 신형 코로나 콜센터 |
전화:0120-540-380 팩스:03-5722-9890 |
집 요양 서포트 센터 (「우치사포 도쿄」매일 24시간 대응) | 전화:0120-670-440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매일 24시간 대응) |
전화:03-5320-4592 |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의료 기관 안내 전용 다이얼 (매일 24시간 대응) | 전화:03-5320-4327 전화:03-5320-5971 전화:03-5320-7030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미얀마어, 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
온라인 진료에 대응하는 의료 기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감염 확대를 바탕으로 온라인 진료에 대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진료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정보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의 분이 펄스 옥시미터의 대출이나 배식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신고가 보건소에 제출되는 방법으로 식료품이나 펄스 옥시미터의 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자택 요양 서포트 센터(우치사포 도쿄)」에 연락해 주세요.
"자택 요양 서포트 센터(우치사포 도쿄)"(24시간 대응)
전화:0120-670-440
식료품·펄스 옥시미터의 배송을 신청하는 폼이 게재되고 있는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입니다
도쿄도 숙박 요양 시설에의 신청
발생 신고 대상외의 분으로, 도쿄도가 준비한 시설에서의 숙박 요양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도쿄도 숙박 요양 신청 창구(전화:03-5320-5997)」에 연락해 주세요.
덧붙여 발생 신고 대상외의 분이 숙박 요양을 희망되는 경우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발생 신고 대상의 분으로 숙박 요양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메구로구 신형 코로나 콜센터(전화:0120-540-380)」로 연락해 주십시오.
「도쿄도 숙박 요양 신청 창구」(연중 무휴, 9시부터 16시까지)
전화:03-5320-5997
신청 조건
-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분
- 증상이 무증상이거나 경증(기침이 나오지만 호흡 곤란하지 않음 등)
도쿄도 담당자가 증상 등을 묻는 결과, 입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요양자용 핸드북 등
집에서 보낼 때,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정리한 핸드북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임산부 분들께(PDF:826KB)
임신중의 분에게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등을 정리한 전단지입니다.
집 요양 중에 보건소 등에 상담하는 증상 등의 기준(PDF:874KB)
요양 기간 및 요양 해제
요양기간 및 해제 기준
1. 증상이 있는 분
발병일을 0일로 7일간 경과하고 증상 경쾌(주) 후 24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8일째부터 요양해제가 가능합니다. 7일째에 증상이 경쾌하지 않은 경우는, 증상 경쾌시부터, 24시간 경과했을 경우에는 요양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위험에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자주적인 감염 대책을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입원하고 있는 쪽(고령자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쪽을 포함한다)은, 발증일을 0일로서 10일간 경과하고, 또한,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했을 경우에는, 11 날부터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증상 경쾌함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열되어 호흡기 증상이 개선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증상이 나오지 않는 방법
검체 채취일(검사일)을 0일로 7일간 경과한 경우에는 8일째부터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5일째의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일째에 요양 해제가 가능해집니다.또, 6일째의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같은 날(검사 결과 확인 후)에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에 높다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자주적인 감염 대책을 실시해 주세요)
요양 해제 기준을 나타낸 그림
감염자와 접촉한 분에 대한 부탁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자의 감염가능기간내(발병일 2일 전부터 요양기간 중)에 접촉한 분 중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농후 접촉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 요령」으로부터)
-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로, 필요한 감염 예방책(마스크 등)없이 15분 이상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의 환경이나 접촉의 상황 등 개개의 상황으로부터 감염자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감염자와 동거하거나 장시간 접촉(차내, 항공기 등)이 있던 사람
-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감염자를 진찰, 간호 또는 개호한 사람
- 감염자의 기도 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오염 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농후 접촉자 대기 기간
감염자의 발병일(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한 날) 또는 감염 대책을 취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5
감염자와 동거하지 않는 분은 감염자와 마지막 접촉이 있던 날 다음날부터 5 일간의 행동(외출) 자숙과 7일간의 건강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대기 기간의 2일째 및 3일째에 약사 승인된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자비로의 검사가 됩니다)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는, 3일째부터 대기 가 해제 가능합니다(유아에 대해서는 항원 정성 검사 킷을 이용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일간의 대기가 됩니다.또, 초중학교등에 따라서는 3일째부터의 등원·등교를 인정하지 않고, 5일간의 행동(외출) 자숙과 7일간의 건강 관찰을 부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계소관과 등에 문의해 주세요).
이 경우, 해제의 판단을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고령자나 기초질환을 가지는 분 등 감염한 경우에 중증화의 위험이 높은 분(이하 「고위험자」라고 함)과의 접촉이나 고위험자가 많이 입소 입원하는 고령 자・장애 어린이 시설이나 의료 기관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해, 마스크 착용 등에 의한 감염 대책을 실시해 주세요.
또한 감염자가 오미크론 균주 이외의 균주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 대기 기간은 14일이 됩니다.
대기 기간 중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집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 불급의 외출은 그만두십시오. 통근, 통학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한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몸 주위에 소독을 한다. 소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소독"을 참조하십시오.
- 매일, 자신의 건강 관찰을 실시해, 발열, 기침, 권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의료 기관을 진찰하거나,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전화:03-5320-4592)에 상담해 주십시오. 덧붙여 의료 기관을 진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해, 지정된 시간에 마스크를 붙여 진찰해 주세요. 보험 진료가 되기 때문에, 초진료 등 창구에서의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PCR 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또 자신이 농후 접촉자인 것을 의료 기관에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시간에 마스크를 붙여 진찰을 부탁합니다. 보험 진료가 되기 때문에, 초진료 등 창구에서의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메구로구 소재의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일람(PDF:1,549KB)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발열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의 진찰처 중, 메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진료·검사 의료 기관만 목록입니다.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입니다. 발열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의 진찰처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양성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PDF:375KB)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분에게
고령자 시설, 장애인 시설, 의료 기관 등에서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덧붙여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시설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요청합니다.
요청이 없는 경우의 휴업 등의 판단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자가 판단해 주세요.
My HER-SYS에 의한 가정 요양 증명서 표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이하, My HER-SYS라고 한다)에 자택 요양을 마쳤는지, 스스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했다. 덧붙여 자택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의료 기관등으로부터 보건소에 발생 신고가 제출된 분에 한정됩니다.
스스로 검사한 것만으로 의료 기관등으로부터 발생 신고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령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경우는,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또는 「신고 대상외」로 나뉩니다. 「신고 대상외」의 분은, My HER-SYS로 집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동거 가족 등의 감염자의 농후 접촉자가 유증상이 되었을 경우에,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임상 진단된 「보수 양성」의 분은 요양 증명서를 표시한다 수 없습니다.
이 기능에 의해, 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기간의 범위내이면, 보건소가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를 준비하지 않고 급부금등의 지불을 받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대해서는 각 보험 회사 등에 확인하십시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My HER-SYS)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My HER-SYS)에의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하려면 처음 등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등록하려면 이메일 주소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HER-SYS ID"가 필요하므로, 자신의 ID를 모르는 경우는 메구로구 보건소까지 문의하십시오.
로그인 후, 톱 페이지에 「요양 증명서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므로, 버튼을 누르면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요양 증명서의 화면은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 샷등에서 활용해 주세요.
집 요양 증명서 발행
자택 요양 증명서의 발행이 가능한 분은, 의료 기관등으로부터 보건소에 발생 신고가 제출된 분에 한정됩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검사한 것만으로 의료 기관등으로부터 발생 신고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26일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경우는 발생신고의 「신고대상」 또는 「신고대상외」로 나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하의 1 내지 4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의 분
- 입원이 필요한 분
- 중증화 위험이 있고,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의 투여가 필요한가? 또는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이환에 의해 새로운 산소 투여가 필요한가
- 임산부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은 발생신고의 신고 대상외가 되어,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영화 4년 9월 25일 이전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되었을 경우는, 모든 분이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이 되어,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농후 접촉자에 대해서는, 발생 신고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요양증명서 발급 신청은 웹에서 받아들입니다.
대략 1개월 정도로 송부합니다(송부 스케줄은 신청수에 의해 전후합니다).
집 요양 증명서 발행 신청(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이미지
보낼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시지 예
- (예) "메구로구 보건소입니다.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를 받았으므로 SMS로 연락드립니다."
- (예) 「메구로구 보건소입니다.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 기간에 대해서, SMS로 연락합니다.」
(2) 소스 번호
보내는 메시지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음 번호가 표시됩니다.
- (NTT 도코모·au·라쿠텐 모바일)의 경우는 32 06 9403
- (소프트뱅크)의 경우 32 06 9000
(3) 주의해
계좌 정보를 청취하거나 ATM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불입 사기 등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4) 공지
구가 송신하는 SMS는, 「특정 전자 메일의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스팸메일 방지법)」이 규정하는 특정 전자 메일(자기 또는 타인의 영업에 대해 광고 또는 선전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 로 보내는 메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부탁
전화번호의 확인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메일의 내용에 마음가짐이 없는 경우는,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 콜센터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페이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농후 접촉자가 된 분께 부탁드립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문의
이 페이지는 감염증 대책과 이 담당합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전화 0120-540-380(메구로구 신형 코로나 콜센터)
팩스 03-5722-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