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전수 신고의 재검토에 따라, 2007년 9월 26일부터, 발생 신고(※)의 대상자가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는 쪽에 한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등에서 양성이라고 진단된 쪽, 자주 검사로 양성이 된 쪽은, 자신이 발생 신고의 대상자인지 어떤지를 확인 후, 이하(1) 내지 (2)의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요건】
· 65세 이상
· 입원이 필요한 사람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도 포함)
·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치료제의 투여 또는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한 사람
·임산부
※「발생신고」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근거해, 진단을 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제출하는 신고를 말한다.
(1) 발생 신고 대상자에게
요양중의 여러분에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 신고를 수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건소로부터 쇼트 메세지(SMS)에서 요양에 관한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SMS 송부문]
또, 대상자에게는 후속 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있으므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료품의 배송, 펄스 옥시미터 대여, 숙박 요양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분은, 여기보다 신청해 주세요.
자체 검사로 양성이 된 분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진찰해 주십시오. 의료 기관으로부터 보건소에 발생 신고가 제출됩니다. 「개발 의사」가 없는 경우는, 세타가야구 발열 상담 센터(전화:03-5432-2910)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2) 발생 신고의 대상 외로
의료기관의 검사로 양성이 된 분, 자주검사로 양성이 된 분은, 자택 요양이 됩니다.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은 없기 때문에,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해 주세요. 덧붙여 등록에 관한 문의는, 이하의 상담처에 연락해 주세요.
식료품 배송, 펄스옥시미터 대여, 숙박요양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도 제작 전단지 을 참조하십시오.
집 요양 중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개발 의사」등의 의료 기관을 진찰하거나, 이하의 상담처에 연락해 주세요.
용건 | 상담처 | 전화 번호 |
---|---|---|
증상 악화 시나 컨디션 불안 등 |
우치사포 도쿄 |
0120-670-440(24시간 대응) |
웹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분 등 양성자 등록에 관한 일반 |
양성자 등록 센터 | 0570-080-197(24시간 대응) |
요양 기간에 대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기간의 사고방식」 확인해 주세요
요양 기간 중 외출에 대해
요양기간 중의 외출 자숙에 대해서, 유증상의 경우에 증상 경쾌로부터 24시간 경과후 또는 무증상의 경우에는, 식료품등의 매입 등 필요 최소한의 외출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요양 기간 중에 외출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는 단시간으로 하고, 이동시는 대중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출 시나 사람과 접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하는 것
요양 방법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은 분은 상황에 따라 집 요양·숙박 요양·입원 요양의 어느 쪽인가로 요양해 주십니다.
집 요양
경증이나 무증상은 집 요양이 됩니다. 자택 요양 중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 기관이 후속 조치합니다.
대상 요구사항 | 후속 기관 | 후속 방법 |
---|---|---|
발생 신고 대상외 | 우치사포 도쿄 |
|
발생 신고 대상자 및 신형 코로나의 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경우 |
의료기관 |
|
발생 신고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기초 질환 있음 |
도쿄도 가정 요양자 후속 센터 |
|
발생 신고 대상자 및 기초 질환 있음, 중증화 위험 있음, 임산부 |
세타가야구 자택요양건강관찰센터 |
|
(주의) 기초 질환이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의 합병에 의해 중증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신장병, 고혈압, 현저한 비만(BMI30이상) 및 그와 유사한 질환이 해당됩니다.
집 요양 중의 주의 사항이나 긴급시에 구급차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기준등은, 도쿄도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치사포 도쿄
대상은, 스스로 건강 관찰을 실시하면서 자택에서 요양해 주십니다 요양 기간중은 「우치사포 도쿄」가 24시간 체제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우치사포 도쿄」(전화:0120-670-440)
도쿄도 후속업 센터
대상인은, 보건소로부터의 의뢰를 받고, 도쿄도 자택 요양자 후속 센터가 건강 관찰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도쿄도 후속 센터에서 SMS 또는 전화로 연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도쿄도 홈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세타가야구 건강 관찰 센터에 의한 건강 관찰
고령자나 기초 질환이 있는 분 등에서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은 세타가야구 자택 요양자 건강 관찰 센터가 건강 관찰을 실시합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건강 관찰 센터가 자동 가전에 의한 건강 관찰을 매일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의료 스탭이 전화해 컨디션 확인을 실시합니다. 전화로 컨디션 확인을 실시한 결과,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진료나 입원등의 상담등을 하겠습니다.
임신 중 후속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세타가야구 자택요양건강관찰센터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 된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단지】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임산부분에게~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관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료·검사를 실시한 의료 기관이, 자택 요양자에 대해서 전화등으로 건강 관찰을 실시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진단시에 의료 기관보다 안내가 있으므로, 의료 기관의 지시하에 자택에서 요양해 주세요.
식료품 등의 배송에 대해서
도쿄도 및 세타가야구에서는, 자택등에서 요양되는 분을 향해 식료품등의 배송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창구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도쿄도 지원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의 쇼핑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쪽, 택배 서비스등에 의한 식료품의 구입을 할 수 없는 쪽 등, 스스로 식료품을 조달하는 것이 곤란한 쪽이 대상입니다.
발생 신고의 대상의 쪽과 대상외의 쪽에서는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발생 신고 대상의 분 는, 우치사포 도쿄에 신청해 주세요.
- 발생 신고 대상외의 분 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등록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배송하고 있는 식료품의 예】
세타가야구의 지원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 전화:0570-081-172(세타가야구 자택 요양자 상담 센터(24시간 대응))
【구로부터 배송하고 있는 생활 지원 물자의 예】
집 요양 중에 자원・쓰레기를 낼 때는, 다음의 링크처의 전단지에 기재된 점에 유의해 주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는 자원·쓰레기의 수집 작업 등을 실시하는 구의 직원이나 폐기물 처리 업자에의 감염 확대를 방지해, 청소 사업의 유지·계속을 향한 협력을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
【전단지】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서의 가정 쓰레기 등의 내는 방법에 대해(부탁)
숙박요양
경증 또는 무증상인 경우, 가정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은 숙박요양을 희망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발생 신고의 대상외의 분은,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숙박요양시설
경증으로 가정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요양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에서의 요양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도쿄도 숙박요양시설 신청창구(전화:03-5320-5997)에 연락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감염 확대 시 요양 시설
무증상으로 가정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요양 시설입니다.
감염 확대 시 요양 시설에서의 요양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도쿄도 감염 확대 시 요양 시설 신청 창구(전화:03-4485-3726)에 연락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입원 치료
고령의 분이나 지병이 있는 분, 임산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 그 외 상황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은 입원이 됩니다. 입원처나 병원까지의 이동 수단은 보건소가 조정합니다.
입원은 감염증법에 근거한 입원 권고가 되고, 입원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 공비 부담이 됩니다. 입원중에 이용한 병의의 렌탈료등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또, 구에서는, 병상의 박박시를 상정해, 입원 대기 시설로서 「세타가야구 입원등 대기 시설(세타가야구 산소 요양 스테이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요양 종료에 대해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종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충) 2007년 9월 7일부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7일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하고 있는 것.
-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하고 있는 것. 또한, 5일째의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간 경과 후(6일째)에 해제를 가능하게 한다.
- 입원 환자 및 고령자 시설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10일간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하고 있는 것.
현재, 국가의 지침에 근거해, 요양 종료시의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음성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일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입원・숙박 요양의 경우는 요양처 시설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보건소에서는 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증명서의 발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충】
동거의 가족 등에서 발병일(검체 채취일)이 다른 쪽이 있는 경우도, 상기의 기준을 만족한 쪽으로부터 순차 요양 종료가 됩니다. 가장 발병일이 늦은 쪽의 요양 종료일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요양 기간 중에 동거의 가족 등이 새롭게 양성이 된 경우에도, 이미 요양중이 재차 농후 접촉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요양증명서 정보
요양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숙박·자택요양증명서 발행에 대해 >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 0920 발생 신고 검토 전후의 요양 플로우(PDF 형식 63킬로바이트)
- 【전단지】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임산부분에게~(PDF 형식 820킬로바이트)
- 【전단지】코로나의 양성이 판명되었을 때(HP 게재용)(PDF 형식 972킬로바이트)
- 요양 기간의 사고방식(PDF 형식 509킬로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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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세타가야구 자택 요양자 상담 센터
전화 번호 0570-081-172 (24시간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