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첫회)[영화 5년 1월 1일 갱신]

공지

초회·재지급 모두 2004년 12월 31일에 신청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최초 지급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재지급에 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재지급)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급 결정 후의 구직 활동 등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된 분에게 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세타가야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금 콜 센터

전화번호 03-6366-1403

오전 8시 30분~오후 6시(평일만)

제도에 대해

사회 복지 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던 긴급 소구 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이용된 세대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긴급 소구 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대해서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휴업이나 실업 등으로 생활 자금에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제도이며, 현재는 종료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가구

이하의 A·B 모두 만족하는 세대

A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이용한 세대

긴급 소구 자금 및 종합 지원 자금을 이용한 세대

B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

지급 요건
지급 요건
1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그 속한 가구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

2

【수입 요건※】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있어서의 신청자 및 해당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수입액을 합산한 액수가, 이하(1)+(2)의 합계액을 넘지 않는 것

(1)구 시정촌 민세의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수입액의 1/12

(2) 생활보호의 주택부조 기준액

3

【자산 요건※】

■ 신청일에 있어서의 신청자 및 해당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소유하는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상기 수입 요건(1)의 6배 이하(단 100만엔 이하)

4

[구직 활동 등 요건]

■아래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것

(1) 헬로 워크 또는 공적인 무료 직업 소개의 창구에 구직의 신청을 해, 기간의 정하지 않은 노동 계약 또는 기간의 정이 6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에 의한 취직을 목표로, 이하의 구직 활동을 할 것.

월 1회 이상, 자립 상담 지원 기관(푸랏 홈 세타가야)의 면접 등의 지원을 받는다

월 1회 이상, 헬로 워크 또는 공적인 무료 직업 소개의 창구에서 직업 상담 등을 받는다

※당분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원칙 월 1회 이상, 구인처에 응모를 실시하거나 구인처의 면접을 받는다

※당분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2) 취업에 의한 자립이 곤란하고, 이 급부 종료 후의 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의 신청을 하고, 아직 그 결정을 받지 않은 것

5 ■ 신청자 및 동일 세대가 “생활보호” 또는 “직업훈련 수강급부금”을 수급하지 아니한 것
6 ■ 자립 지원금을 이미 다른 지자체로부터 받지 않은 것
7 ■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8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의 모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구성원이 아닌 것

(※) 수입요건·자산요건

소득 정보

(1) 신청할 수입의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 수입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수입이 확실히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나 매월의 수입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수입이 확정되어 있는 최근 3개월 정도의 평균 수입, 또는 전월의 수입 에 따라 추정합니다

(2) 자립 지원금에 소득의 범위 등

  • 취업 등 수입

급여수입의 경우 사회보험료 등 천하전 사업주가 지급하는 총지급액(단, 교통비 지급액은 제외). 또,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 소득(경비를 뺀 공제 후의 금액)이 됩니다.

  • 공적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 아동부양수당 등 각종 수당,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단, 주거 확보 급부금은 제외합니다. (차입금, 퇴직금 또는 임시적으로 급부되는 것은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적급여 등 여러 달에 관련된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급부 등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관한 급여금, 대출 등은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산 정보

자산액은 예금 및 현금액입니다. 또한 채권, 주식, 투자신탁,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관한 급여, 대출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요건·자산요건액
가구원수 (1)의 금액

(2)의 금액

【수입 요건】

((1)+(2) 이하)

【자산 요건】

((1)×6 이하)

단신 84,000엔 53,700엔 137,700엔 이하 504,000엔 이하
2명 130,000엔 64,000엔 194,000엔 이하 780,000엔 이하
3명 172,000엔 69,800엔 241,800엔 이하 1,000,000엔 이하
4명 214,000엔 69,800엔 283,800엔 이하 1,000,000엔 이하
5명 255,000엔 69,800엔 324,800엔 이하 1,000,000엔 이하
6명 297,000엔 75,000엔 372,000엔 이하 1,000,000엔 이하
7명 334,000엔 83,800엔 417,800엔 이하 1,000,000엔 이하

지급액·지급기간

월액 지급액

자립지원금은 매달 다음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월액)
가구원수 지급액

단신 가구

6만엔

2인 가구

8만엔

3명 이상 가구

10만엔

지급기간

3개월

신청기간

령화 4년 1231일(토요일)에 신청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서류 송부처

〒154-8504 세타가야구 세타가야4-21-27

세타가야구 생활 복지과(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 담당)

※반드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 담당)」라고 기입해 주세요.

【신청 서류 일람】(2018년 12월 28일 갱신)

신청서류 일람
제출 필요 서류

1

필수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자립 지원금 신청서

※기입예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자립지원금 신청서(기입예)를 참조한 후 기입해 주십시오.

2

필수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자립지원금 신청시 확인서
3 필수

본인 및 세대 구성 확인 서류

'주민표 사본'

가구 전원, 속자 기재,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창구 및 우송 청구되는 경우, 주민표의 교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편의점 등의 멀티 복사기에서의 교부 신청은 제외합니다).

※주민표의 사본을 청구될 때는 반드시 사용법란에 「그 외(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의 신청)」라고 기입해 주세요.

4 해당자만

대출 상황 확인 서류

(1)세타가야구 이외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대출 등의 신청을 한 세대

(2) 종합 지원 자금의 재대출 상담을했지만 신청에 이르지 못한 세대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재대출 불승인·과거 차입 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상기 이외의 분은 도쿄도 사회 복지 협의회로부터 긴급 소구 자금 등의 특례 대출의 정보를 제공되기 때문에 서류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조회를 걸 수 있습니다.

5

필수

수입관계 서류

가구원 중 수입이 있는 자의 신청월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 등)의 사본

※전자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경우(소위 WEB 통장의 경우)는 그 화면의 사본에서도 가능.

※통장등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수입 상황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소득이 0엔인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필수

금융자산관계서류

세대원 전원의 신청일 시점의 통장 등의 사본

※전자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경우(소위 WEB 통장의 경우)는 그 화면의 사본에서도 가능.

※통장 등의 금융자산관계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수입상황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7

필수

송금 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통장의 '송금명의인 가나', '금융기관명', '지점명', '지점코드', '계좌종별',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곳의 사본 등

※전자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경우(소위 WEB 통장의 경우)는 그 화면의 사본에서도 가능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아래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후생노동성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 상담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新しいウインドウが開きます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금 상담 콜 센터 0120-46-8030(접수 시간은 9시~17시(평일만))

「신형 코로나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을 가장한 “불입 사기”나 “개인 정보의 사취”에 주의해 주세요!

집이나 직장 등에 세타가야구(의 직원)나 후생노동성(의 직원) 등을 가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이 있었을 경우는, 세타가야구 관공서나 가까운 경찰서(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 (#9110))에 문의하십시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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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세타가야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금 콜센터

전화 번호 03-636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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