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의 자택 요양 증명서 발송 스케줄에 대해서
영화 4년 마지막 발송 수속은 12월 28일(수)에 실시합니다.
영화 5년 최초의 발송 수속은 1월 4일(수)에 실시합니다.
【중요】영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진단받은 분에게
령화 4년 9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감염증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의 중점화를 진행시켜 나간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26일 이후에 의사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하의 4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4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취업 제한 등 통지서 및 자택 요양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무료 검사장에서의 검사나 항원 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집에서의 검사로 양성으로 판명된 것만으로는 감염증법에 근거한 발생신고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 통지 서 및 집 요양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〇발생 신고 대상
①65세 이상인
② 입원을 요하는 자
※진단 시점에서 즉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초 질환 등에 의해 입원의 필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③중증화 위험이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 치료제의 투여가 필요한 사람
또는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이환에 의해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한 사람
④임산부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My HER-SYS의 화면에서 스스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취지의 요양 증명서를 즉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청구 등의 용도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My HER-SYS로 표시할 수 있는 요양증명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PC·스마트폰 모두 가능)
요양증명서의 표시방법은 후생노동성의 전단지(PDF:654KB)를 확인해 주십시오.
※My HER-SYS의 조작 방법 등에 대해서는 03-6812-7818로 문의해 주십시오.
(월~금(토, 일, 공휴일 제외) 9시 30분~18시 15분)
다음은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①의료기관에서 검사(PCR검사·항원검사 등)를 실시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분(2009년 9월 26일 이후에는 , 4유형에 해당하는 분).
할 수 없습니다.
②My HER-SYS에 등록한 분
영화 4년 6월 30일 이후에 진단된 분에 대해서는, 자택 요양 증명서의 발행 방법이 바뀝니다!
6월 30일 이후 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분은 신청서 의 우송 없이 자택 요양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통지하는 SMS(단문메시지 서비스)상에서의 앙케이트에 회답해 주셔야 합니다.
집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의 우송은 불필요합니다(※).
※SMS의 수신을 할 수 없는 분이나, SMS상에서의 회답을 잊어버렸을 경우는, 「자택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2008년 6월 30일 이후 분)」 또는 , 「취업 제한 등 통지서 및 자택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영화 4년 8월 26일 이후 분)」를 인쇄해, 고토구 보건소까지 우송해 주세요.
● 가정 요양 증명서만 원하는 경우
・자택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2017년 6월 30일 이후 분)(PDF:89KB)
・자택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기재 예)(PDF:70KB)
●취업 제한 등 통지서와 집 요양 증명서를 희망하시는 경우(※)
·취업 제한 등 통지서 및 자택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2008년 8월 26일 이후 분)(PDF:68KB)
·취업 제한 등 통지서 및 자택 요양 증명서 교부 신청서(기재 예)(PDF:71KB)
※영화 4년 8월 26일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진단된 쪽은, SMS상의 앙케이트에서 취업 제한등 통지서를 희망한다고 회답한 쪽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양성자의 진단을 받은 분에게는 취업 제한 등 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 요양 증명서만의 발송이 됩니다.
또한,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진단된 쪽의 자택 요양 증명서는, 후생 노동성의 통지에 근거하는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보험 청구 시 요양 기간의 사고방식
후생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예: 원칙적으로 7일간)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숙박 요양 또는 집 요양의 개시일의 증명에 근거해 지불을 실시해, 숙박 요양 또는 집 요양의 종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4년 9월 7일 이후, 유증상의 경우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은 10일간부터 원칙적으로 7일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 2월 15일 발출 후생 노동성의 사무 연락(2004년 4월 27일 일부 개정)에 있어서, 일본 의사회, 금융청, 생명 보험 협회 및 일본 손해 보험 협회와 협의 끝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 등 통지서로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요양의 종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이 취지 설명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요양 시작일 로부터 7일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온라인 진료등으로 의료 기관에 진찰해 주세요.
영화 4년 6월 29일 이전에 진단받은 분 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집 요양 증명서 발행을 의뢰할 때의 주의점
※현재, 자택 요양 증명서에 관한 문의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후 신청을 해 주세요. 덧붙여 신청은 우송만이 되고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 자택 요양 기간이 확정하고 나서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건강 관찰 기간 종료 후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까지 의료 보험 등의 급부금 청구에 있어서는, 구가 발행하는 「자택 요양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만, 나라의 새로운 통지에 의해,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취업 제한 통지서」에 대한 발행 의뢰는 불필요합니다.
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등의 급부금 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가 발행하는 「취업 제한 통지서」를 증명서류로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택 요양 증명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취업 제한 통지서」로 증명할 수 없는 등의 경우만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외, 급부금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①집 요양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기본적으로 가정 요양 증명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취업 제한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② ①이외 또는 상병 수당금의 청구를 할 경우
→자택 요양 증명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구에의 발행 의뢰가 필요)
집 요양 증명서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하에 요양하고 있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용도는 보험 청구등에 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택 요양 기간은 발증일·진단일 등을 기초로 보건소가 정한 기간이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증명 기간(※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증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1)~(3)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쪽이 됩니다.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을 받은 분
(2) 고토구로부터 취업 제한 등을 받은 분(반드시 주민등록지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집에서 요양한 분
※※숙박 요양 시설(호텔)에서의 요양 증명이 필요한 분은, 퇴소시에 숙박 시설로부터 건네주고 있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입원에서의 요양 증명이 필요한 분은, 입원한 의료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집 요양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기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일(검사일·양성 판명일) 이후, 강동구로부터 취업 제한을 받은 기간(주1) 중, 집에서의 요양을 안내된 기간이 됩니다(주2).
(주1) 취업제한이란 감염증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취업 제한의 기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을 한 의료 기관(의사)으로부터의 발생 신고에 근거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을 받은 날(진단일)부터, 보건소가 정한 요양 종료일 (건강 관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주2) 의료기관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이 되기 전에 집 요양하고 있던 기간 및 건강 관찰 종료일 이후에 자기 판단으로 집 요양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고토구에서 자택 요양의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발병일이 자택요양 개시일이 되는 경우는, 검사일과 발증일이 같은 날 혹은 진단일(양성 판명일)과 발병일이 같은 날의 경우만입니다.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를 인쇄하고, 기입 후, 아래와 같이 청구처 앞으로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창구에서의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로 부담 바랍니다.
・자택 요양 증명 교부 신청서(PDF:72KB)
※기재 내용에 미비나 의의가 있는 경우,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처>
〒135-0016
고동구 동양2-1-1
고토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 대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