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신고 대상외의 분에게
발생신고 대상외의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어서 요양 증명서의 발행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진료·검사 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검사 결과 보고서나, 양성자 등록 센터의 결과 통지 메일 등 서류를 활용해 주세요.
발생 신고 대상에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주)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 1개월 정도(양성자 발생 상황등에 의해 전후합니다) 걸리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집 요양된 분에게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의 의료 보험 청구 등에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 주십시오.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표시 방법(PDF 파일; 737KB)
또한 My HER-SYS의 사용법은 아래에 문의하십시오.
후생노동성 My HER-SYS 전용 다이얼
전화번호:03(5877)4805
접수 시간:월~금(토, 일, 공휴일 제외) 9시 30분~18시 15분
집 요양 종료일 통지문에 대해서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희망하시는 분에게 자택 요양일 종료 통지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 청구가 목적의 경우는, 가능한 한 MyHER-SYS로의 요양 증명을 활용해 주세요.
생명 보험 협회 및 일본 손해 보험 협회에서는, 요양 기간이 후생 노동성이 규정하는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의 범위내이면, 요양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숙박 요양 또는 자택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PDF 파일; 391KB)
〇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을 받은 쪽(발생 신고 대상외의 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요양 중에 분쿄구로부터 건강 관찰을 받은 분
3. 자택에서 요양한 쪽(요양 도중에 숙박 요양, 입원으로 이행된 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요양기간이 후생노동성이 규정하는 요양해제기준을 초과하는 분
【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요양 기간 등의 재검토에 대해서(PDF 파일; 120KB)
5. 의사증(보증 양성)이라고 진단된 쪽
〇 신청 방법
요양기간이 끝난 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십시오.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아래 신청 양식을 열고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세요.
2. 우편으로 신청하기
이하의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택 요양 종료일 통지 문교부 의뢰서(PDF 파일; 105KB)
또한, 발송시 수취인 지불 우편의 수신처 양식 (PDF 파일; 329KB) 를 활용하십시오.
봉투의 외부 프레임을 따라 자르고 봉투에 붙여 주시면 우표 불필요로 우송 가능합니다.
〇주의사항
- 신청 수리로부터 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 집 요양을 하고 있던 기간만 통지를 발행합니다. 도쿄도가 준비한 숙박 시설에서 숙박 요양을 하고 있던 기간이나, 의료 기관에 입원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보험회사등의 양식으로의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숙박 요양된 분에게
숙박 요양을 종료된 분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도쿄도에서 숙박 요양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십시오.
도쿄도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숙박 시설 담당 (외부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전화번호: 03-5320-4478
자택 및 숙박 요양하고있는 분의 취업 제한 등 통지서에 대해서
2008년 2월 9일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의해, 취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성자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증법 제 18조에 근거하는 취업 제한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표시 네.
【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련된 보건소 등에 의한 건강 관찰 등에 대해서(PDF 파일; 265KB)
취업 제한 등 통지서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하기 연락처에 문의해 주세요.
입원·퇴원된 분에게
입원 권고서·입원 연장 권고서·입원 연장 통지서에 대해서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입원한 분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 통지에 기재하고 있는 기간이 실제의 입원 기간에 부족한 경우, 공비 부담의 결정 통지와 함께 연장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의료비 공비 부담 결정 통지서(또는 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입원 비용 중, 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비용은 공비 부담이 됩니다.
공비 부담에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입원 권고서 등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동의서(PDF 파일; 71KB) 퇴원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비 부담의 결정 후, 통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1)공비 부담의 시기는 권고에 의해 입원한 날이 되어, 종기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날이 됩니다. 반드시 입퇴원일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2) 차액 침대대 등, 보험 진료 대상외의 것은 공비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3)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동의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전액 부담해 주시게 됩니다. 의료 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불하십시오.
〒112-8555 도쿄도 분쿄구 가스가 1가 16번 21호
분쿄 시빅 센터 8층 남쪽
예방 대책과 감염증 대책 담당(급부)
전화번호:03-5803-1811
팩스:03-5803-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