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화 4년 6월 6일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쪽에의 취업 제한 통지서의 발행은 신청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우송해 주십시오.
※주석 감염 상황 등에 의해, 통지서 교부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송부처에 신청서를 우송해 주세요.
송신처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아라카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 예방계
※주석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창구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원칙 우송으로의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취업 제한 통지서 발행 대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분이 발행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는 발행 대상외입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
간이검사 키트로 자기검사한 경우나 의사의 진단을 수반하지 않는 PCR검사 등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쪽으로, 그 후에 의료기관을 진찰받지 않은 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소에의 신고가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통지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아라카와구 보건소의 관할지외에 소재하고 있었을 경우
요양시에 소재하고 있던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가 취업 제한 통지서를 발행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농후 접촉자의 경우
농후 접촉자는 취업 제한 통지서의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건강부 보건 예방과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번호: 03-3802-3111(대표)
팩스:03-3807-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