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담당(전화:03-3463-3650)
증상·검사에 대해서
Q1 감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의 상담처는
A1 우선, 평소 진찰을 받고 있는 의사의 의료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전화:03-5320-4592)에 연락해 주세요.
Q2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PCR 검사를 받고 싶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2 담당 의사가 있는 사람은, 평소 진찰되고 있는 의료 기관등에 문의해 주세요.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전화:03-5320-4592)에 연락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진찰·검사에 관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Q3 병원 진찰·자기검사·검사센터에서 양성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A3령화 4년 9월 26일부터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을 이하의 사람에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생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기관으로부터 발생 신고의 신고를 받아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실시합니다. 자기 검사나 검사 센터에서 양성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의료 기관에 진찰이나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대응 을 확인해 주십시오.【발생 신고 대상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진단시에 신형 코로나 치료약의 처방이나 산소 투여가 필요한 사람 (4) 임산부
발생 신고 대상외의 사람은, 스스로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 을 확인해 주십시오.
Q4 증상은 없지만 걱정이므로 PCR 검사를 받고 싶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4 도민 여러분은 PCR 무료화 검사 사업 시설에서 PCR 검사나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PCR등 검사무료화의 안내(도쿄도 PCR등 검사무료화 사업 사무국)을 봐 주세요. 또, 농후 접촉자의 사람은 도쿄도가 항원 검사 킷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자택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원 정성 검사 키트 배포에 대해 (도쿄도 복지 보건국) 을 참조하십시오.
Q5 PCR 검사의 검사 비용은 걸릴까
A5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그 외의 증상이 있어, 의사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나, 보건소로부터 농후 접촉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PCR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초진료나 기타 필요한 검사(흉부 X선검사 등)는 자기 부담이 생깁니다.
Q6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기관에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A6 우선은 의료기관을 진찰하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약 시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Q7 증상은 없지만 음성 확인을 위해 PCR 검사를 받고 싶다
A7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안내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쿄도의 PCR등 검사 무료화 사업을 이용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양성이 되어 요양 해제 후의 음성 확인 검사는, 요양 해제 후에도 잠시 양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CR 등 검사 무료화 안내(도쿄도 PCR 등 검사 무료화 사업 사무국)을 참조하십시오.
Q8 고령자로 기초 질환이 있다. 열이나 기침 등 가벼운 감기 증상도 있다. 걱정이므로 검사를 해달라고
A8 우선은, 담당 의사나 근처의 의료 기관에 컨디션 불량의 상담을 해 주세요. PCR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의사가 증상등을 진찰해 검사가 필요한가 어떤가를 판단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원 정보
Q9 입원이 되면 입원비는 걸릴까
A9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원 의료비는 무료입니다. 또, 텔레비전 이용료나 파자마·리넨대·어메니티대·차액 침대대 등, 입원중에 발생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지출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주) 입원하는 기간은 양성으로 진단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Q10 입원 시 이동 수단과 비용은
A10 보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단, 퇴원시의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Q11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경증이나 무증상의 경우에서도, 양성이 되면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A11 경증이나 무증상은 원칙적으로 호텔 요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 질환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12 양성이 판명되면 곧바로 입원해야 하는가
A12 의료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곧바로 입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초 질환 등,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텔 요양 정보
Q13 호텔 요양에 드는 돈은
A13 무료입니다. 돌아오는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Q14 호텔에 입소할 때의 이동 수단이나 비용은
A14 입소시는 도쿄도나 보건소가 조정합니다. 돌아오는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요양이 끝나기 전에 퇴장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귀가 이동 수단을 준비하십시오. 그 때의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Q15 요양기간은 얼마인가
A15 퇴소 예정일은 발병일로부터 7일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한 날입니다.
(예) 8월 1일에 발병하여 8월 7일까지 증상 경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퇴소일은 8월 8일, 요양해제일은 8월 9일이 됩니다.
(주) 무증상 양성자의 사람은 검사일의 다음날부터 7일간 무증상이면 퇴소일이 7일째, 요양해제일은 8일째가 됩니다.
Q16 호텔에 꽂을 수 있습니까?
A16 일부의 것을 제외하고, 가족이나 지인등이 직접 지참하는 경우에 한해, 편입이 가능합니다(택배우편 불가).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을 참조하십시오.
소독에 대해(기업)
Q17 소독은 보건소가 하는가.
A17 원칙적으로 회사님, 사업자님, 시설관리자님 등으로 가겠습니다.
도쿄도의 홈페이지를 참고로 소독을 실시해 주세요.소독 방법 등에 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시부야구 신형 코로나 상담 창구(전화:03-3463-3650)에 문의해 주세요
Q18 소독에는 업자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A18 법률이나 규칙에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자님, 회사사까지 판단해 주십니다.
Q19 소독에는 얼마나 돈이 걸리는가.
A19 넓이 등에 따라 다르므로 대개 대답할 수 없습니다.
Q20 소독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몇 번하면 좋을까.
A20 소독은 적절히 하면 1회로 효과가 있습니다. 소독의 방법 등에 관한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경우는, 시부야구 신형 코로나 상담 창구(전화:03-3463-3650)에 연락해 주세요.
Q21 소독제는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
A21 소독용 알코올(가능한 농도 70% 이상 95% 이하의 에탄올) 또는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나트륨)(농도 0.05%)를 사용해 주십시오.
참고: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Q22 소독용 알코올에 의한 소독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A22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및 소비자청이 합동으로, 소독제 등의 선택 방법이나 사용법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독·제균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을 참조하십시오.
구내기업·작동하는 여러분에 대해
Q23 기업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A23 기업의 감염 예방 방법에 대해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Q24 종업원으로부터, PCR 검사로 양성이 되었다고 연락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A24 양성이 판명된 종업원이, 발병하기 2일 전 이후에 출근되고 있었을 경우는, 회사내에서 마스크 등의 감염 대책 없이 접촉한 직원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 보건소에서는 농후 접촉자의 선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고령자등 복지 시설이나 입원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순차 보건소로부터 연락해 농후 접촉자의 사람의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당자가 있었을 경우는 최종 접촉 일로부터 5일간은 출근을 자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5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연락이 오는지.
A25 고령자 등 시설이나 입원 의료 기관을 제외하고,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의 감염 대책에 대한 상담은, 시부야구 신형 코로나 상담 창구(전화:03-3463-3650)에 연락해 주세요.
Q26 감염된 종업원의 직장을 소독하는 것은, 보건소인가.
A26 원칙적으로 회사님, 사업자님, 시설관리자님 등에서 가겠습니다.
도쿄도의 홈페이지를 참고로 소독을 실시해 주세요. 소독의 방법 등에 관한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경우는, 시부야구 신형 코로나 상담 창구(전화:03-3463-3650)에 연락해 주세요.
Q27 감염자가 나온 것을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A27 진한 접촉자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사람에 관해서는, 회사님의 판단이 됩니다.
Q28 감염자가 나온 것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에서 공개해야 하는가.
A28 법률이나 규칙에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자님, 회사사까지 판단해 주십니다.
Q29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 언제부터 영업을 재개해도 좋은 것인가.
A29 법률이나 규칙에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영업 정지의 판단 및 재개에 대해서는, 사업자님, 회사사까지 판단해 주십니다
Q30 농후 접촉자란, 어떻게 판단할까.
A30 국립 감염증 연구소 감염증 역학 센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 실시 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후 접촉자의 정의>
・환자(확정)와 동거 혹은 장시간의 접촉(차내·항공기내 등을 포함)이 있던 자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를 진찰, 간호 혹은 개호를 한 사람
・환자의 기도 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오염물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대략 1미터)로, 필요한 감염 예방 없이 환자와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
이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하십시오. 고령자 등 시설이나 입원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발생 상황에 의해 종합적으로 보건소가 판단하겠습니다.
참고 : 국립 감염증 연구소 감염증 역학 센터 홈페이지 (외부 사이트)
Q31 농후 접촉자로 한 종업원 이외의 종업원도 자택 대기를 시키는 것이 좋을까.
A31 보건소로부터, 농후 접촉자 이외의 사람에게 자택 대기를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지시가 없는 농후 접촉자 이외의 사람의 대응에 대해서는, 회사님의 판단이 됩니다.
Q32 농후 접촉자의 가족도 자택 대기가 될까.
A32 보건소로부터, 농후 접촉자의 사람과 접촉하고 있던 사람에 관해서, 자택 대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Q33 농후 접촉자가 되었다고 종업원 본인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없지만, 회사로서 다른 종업원의 대응 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
A33 진한 접촉자는 어디까지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감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농후 접촉자가 있는 회사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Q34 농후 접촉자가 있는 것을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A34 진한 접촉자는 어디까지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감염자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감염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연락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에는 사업자님, 회사님의 판단이 됩니다.
Q35 농후 접촉자가 된 종업원이 출근을 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A35 농후 접촉자가 된 사람에게는, 5일간의 자택 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능유지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일째 및 3일째의 항원정성 키트(자비부담)를 이용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3일째부터 대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마스크 등의 감염 대책이나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유아 등)의 경우는 5일간의 대기가 됩니다. 7일째가 경과할 때까지는 자신에 의한 건강상태의 확인이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사람과의 접촉,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해, 감염 대책을 실시하도록 부탁합니다 .
Q36 농후 접촉자가 아니지만 컨디션이 나쁜(열이나 기침, 미각 후각 이상이 있는 등)의 직원에게 PCR 검사를 받게 하고 싶다.
A36 우선, 평소 진찰을 받고 있는 의사의 의료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전화:03-5320-4592)에 연락해 주세요.
Q37 종업원은 회식을 자숙하게 하는 편이 좋은가
A37 대인수, 장시간은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묵식을 기본으로 하고, 대화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사업자님, 회사님의 판단으로 감염증 대책에 노력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