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피보험자 등에 대한 상병 수당금의 지급에 대해【4년 12월 15일 갱신】

세타가야구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급여 등의 지불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어 요양 때문에 노무 에 옷을 입을 수없는 경우 (일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 수당금의 지급 요건 및 신청 방법에 관해서는, 이하에 상세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로도 설명합니다.

또한 함께 후생노동성에 의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Q&A(노동자의 방향)”新しいウインドウが開きます을 보십시오.

세타가야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동성 파트너에게의 상병 수당금 상당액의 지급 안내는 이쪽

지급 요건

대상자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급여 등의 지불을 받고 있는 세타가야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것.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어 요양 때문에 노무에 복할 수 없었던 것.
  3. 노무에 복용할 수 없었던 기간, 급여 등의 지불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 감액되어 지불되고 있는 것.

(보충) 급여 등이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 등을 말하며, 건강 보험법 제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 수입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되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며 감염이 의심되어 요양으로 인해 노무에 복할 수 없었던 쪽이 대상이며, 사업주로부터의 지시나 휴업 등에 의해 노무에 옷을 입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인 일수

노무에 복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노무에 복할 수 없는 기간 중 취업을 예정하고 있던 일수

(주의) 3일간 연속해서 노무에 복할 수 없고 4일째 이후에도 노무에 복할 수 없는 날이 있고, 그 4일째가 2001년 1월 1일부터 령화 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속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지급액

(최근의 3개월간의 급여 수입의 합계액÷취업 일수)×3분의 2×지급 대상이 되는 일수

(주의)

  • 급여 등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나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적용 기간

영화 2년 1월 1일 이후로 요양을 위해 노무에 옷을 입을 수 없는 기간

(단,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등은 최대 1년 6개월간)

신청 방법

필요서류(코로나 감염자등상병수당용)

  1. 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세대주 기입용)(제1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가구주 기입용)(제1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예】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세대주 기입용)(제1호 양식)

  1. 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제2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제2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예】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제2호 양식)

  1. 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기입용)(제3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기입용)(제3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예】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기입용)(제3호 양식)

  1. 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의료기관 기입용)(제4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의료기관 기입용)(제4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예】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의료기관 기입용)(제4호 양식)

  1. 서약서 겸 동의서(제5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서약서 겸 동의서(제5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위임장(제6호 양식)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대리인 신고(제7호 양식)

(주의) 의료기관을 진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2. 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제2호 양식)」의 사업주 기입란에 사업주 로부터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외, 심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우송 또는 창구(국보·연금과 창구만, 제2청사 2층 26번 창구)에서 접수

(주의)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우편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사전에 국보·연금과 보험급부계에 연락해 주십시오.
  • 우송으로 신청서류를 제출되는 경우는 아래 담당 부서로 송부해 주십시오.

〒154-8504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4가 21번 27호

세타가야구 관공서 국보·연금과 보험 급부계 앞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동성 파트너에 대한 상병 수당금 상당액

일부 지급 요건 및 신청처는 상해 수당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동성 파트너에 대한 상해 수당금 상당액에 관한 수속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세타가야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동성 파트너에게의 상병 수당금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요강

신청 가능한 동성 파트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 동거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세타가야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사망하고, 그 분에 대한 상병 수당금 중 사망한 시점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
  2. 세타가야구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죽은 분과 그 동성 파트너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또는 양자에 대해서 세타가야구 파트너십 선서의 취급에 관한 요강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보충) 공정증서란,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동성파트너가 애정 및 신뢰에 근거한 진지한 관계 인 것, 양자가 동거해, 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각각이 지는 것을 명기한 합의 계약의 공정 증서를 말합니다.

(참고)

세타가야구 파트너십의 선서 취급에 관한 요강 제3조 제1항 각호

  1. 양쪽이 성년에 이르고 있는 것.
  2. 양측이 구내에 주거를 갖거나 또는 한쪽이 구내에 주소를 갖고, 다른 한쪽이 구내에의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 혹은 양쪽 모두 구내에의 전입을 예정 하는 것.
  3. 양쪽 모두 다른 사람과 법적 혼인 관계에 없는 것.
  4. 양쪽 모두 다른 사람과 파트너십을 맹세하지 않는다.
  5. 이미 다른 사람과 파트너십을 맹세한 경우에는 그 맹세를 폐기해야 한다.
  6. 양쪽의 관계 등이 직계 혈족 또는 삼친 등의 방계 혈족 사이가 아닌 것.

필요 서류(동성 파트너 상해 수당 상당액용)

  1.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상당액 지급 신청서(신청자 기입용)(제1호 양식)
  2.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상당액 지급신청서(신청자등 기입용)(제2호 양식)
  3.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상당액 지급 신청서(사업주 기입용)(제3호 양식)
  4.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상당액 지급 신청서(의료기관 기입용)(제4호 양식)
  5.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서약서(제5호 양식)
  6. 공정증서
  7. 신청자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8. 사망한 분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또는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주의) 의료기관을 진찰하지 않은 경우, 「4.국민건강보험상병 수당금 상당액 지급 신청서(의료기관 기입용)(제4호 양식)」는 제출 불필요가 됩니다.

(주의) 「6.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때, 「8. 에 규정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출 불요가 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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