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가정 요양 증명서 발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고 자택 요양을 받은 분은 가입된 보험에 따라 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의 청구에는, My HER-SYS(마이하시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My HER-SYS에 등록하면 요양 증명서를 전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발병일로부터 7일간(무증상인 경우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로 요양을 마친 분에 대해서는 My HER-SYS로부터 요양증명서를 취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 취득에 관한 질문은, 후생 노동성에 문의해 주세요.

    후생노동성 집 요양자 일반 전용 문의 창구

    • 03-6885-7284 또는 03-6812-7818
    •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15분

    보건소에서 집 요양 증명서 발행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My HER-SYS로 요양 기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아라카와구 보건소에 자택 요양 증명서의 발행 신청을 해 주세요.

    1.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7일을 넘는 분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증에 대해(도쿄도 복지 보건국)(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주석 정부의 방침에 의해 요양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특례 의사증(이른바, 보통 양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받은 분
    3. 인터넷 환경이 정돈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My HER-SYS를 이용할 수 없는 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우송해 주십시오.

    ※주석 1 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는, 요양기간이 후생노동성이 규정하는,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무증상은 7일간, 유증상은 7일) 범위 내이면 치료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되지 않는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PDF:115KB)(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주석 2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증명서 교부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송부처에 신청서를 우송해 주세요.

    ※주석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창구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원칙 우송으로의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신처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아라카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 예방계

    신청서 양식

    주의사항

    주의 사항이나 자주 묻는 문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인증서 발급 대상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집에서 요양된 분이 발행 대상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발행 대상외입니다.

    의료기관 또는 도쿄도 양성자 등록센터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

    간이검사 키트로 자기검사한 경우나 의사의 진단을 수반하지 않는 PCR검사 등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분으로, 그 후 의료기관을 진찰받지 않은 분 혹은 도쿄도 양성자등록센터를 이용 없는 분은 의료기관 혹은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서 보건소에의 신고가 없기 때문에 요양 기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중의 증명서는 입원처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숙박 요양을 했을 경우

    숙박 요양 기간 중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요양 증명서가 필요한 분에게(도쿄도 복지 보건국)(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도쿄도 복지 보건국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숙박 요양 증명 담당 전화 번호:03-5320-4478(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라카와구 보건소의 관할지외에 소재하고 있었을 경우

    요양시에 소재하고 있던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가 증명서를 발행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농후 접촉자의 경우

    농후 접촉자는 요양 증명서의 발행 대상외가 됩니다.

    요양 기간에 대해

    보건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요양 기간은 양성 판명일(진단일)부터 요양을 종료할 때까지입니다. 발병일로부터 양성 판명일까지의 사이는 증명의 대상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번호 질문 답변
    1 요양증명서는 무엇에 사용하는가?

    가입된 보험 청구를 할 때의 증명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2 보험회사 양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별 보험회사등의 양식으로의 증명서의 발행은 일절 할 수 없습니다.

    3 여러장 발급받을 수 있나요?

    1장만 발행됩니다.

    여러 장 필요한 경우는 수고스럽지만 사본으로 대응하십시오.

    4 발행에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발행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 창구에서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창구에서의 당일 발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6 요양기간 동안 집요양에서 숙박요양으로 변경한 후, 보건소의 지시로 다시 집요양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2통 필요합니까?

    신청서는 1통으로 문제 없습니다. 요양 경과란(신청서의 2장째)에 상세를 기입해 주세요.

    덧붙여 보건소에서는 자택 요양의 기간만을 증명서에 기재해 발행하기 때문에, 증명서가 2통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요양시설을 만기로 퇴소하고 있는 경우, 그 후의 자택요양분은 증명서의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7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2번 감염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2통 필요합니까?

    재감염의 경우, 신청서는 2통 필요합니다.

    8 내 요양 종료일이 모호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 종료일이 불명한 경우는 신청서의 요양 종료일란을 공백인 채로 제출해 주세요. (종료일은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9 숙박 요양 기간도 증명할 수 있나요?

    숙박 요양 기간 중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요양 증명서가 필요한 분에게(도쿄도 복지 보건국)(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10 입원한 기간도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입원 기간 중의 증명서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11 퇴원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에서 자주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퇴원 후 집에서 자율요양을 하고 있던 기간은 증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종료 전에 조기퇴원하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요양기간을 자택에서 요양된 경우는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12 요양기간의 시작일이 발병일이 아닌 진단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양증명서는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요양받은 기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요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진단이 확정되고 나서가 되기 때문에, 요양 기간의 개시일은 진단일이 됩니다.

    13 직장 복귀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요양 해제 후, 근무를 개시할 때,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하는 취업 제한의 해제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PDF:121KB)(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14 영어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본어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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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건강부 보건예방과 감염증 예방계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 번호:03-3802-3111(내선:430)

    팩스:03-380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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