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수반하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병 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

대전구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한 경우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요양을 위해서 연속한 3일을 포함한 4일 이상 회사 등 를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상병 수당금을 지급합니다.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급 요건

· 대상자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분
1 대전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2 근무처로부터 급여 등의 지급을 받고있는 분
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또는 발열 등의 증상에 의해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요양 때문에 연속 3일 포함 4 일 이상 회사 등을 결근 한 기간이있는 분
4 그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분
(주석 1) 대전구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분은,
가입의 사회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2) 개인 사업주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석 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후유증은 지급 대상외입니다.

・지급기간 ・
노무에 종사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 3 일을 경과 한 날부터 노무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기간

・지급액 ・
(최근의 계속된 3개월간의 급여 수입의 합계액÷취업 일수)×2/3×일수(지급 대상이 되는 일수)
(주석 4) 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조정 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 5) 일일 지급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서 요양을 위해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단,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등은 최장 1년 6개월까지)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효 ・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간이 됩니다.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날이 2012년 12월 1일이라고 하면, 상병 수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은 2017년 12월 1일까지가 됩니다.)

· 신청 방법 ·
우송 에서의 신청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지정의 양식이 있으므로,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에 국보급부계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 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세대주 기입용)

2 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
(주석 6) 신청서의 사업주 기입란에 사업주로부터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기입용)

(주석 7) 4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의료 기관 기입용)는 제출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대신에 2상병 수당금 지급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의 사업주 기입란에 사업주로부터 증명이 필요합니다.

5 서약서 겸 동의서

상기 3개의 신청서 및 서약서 겸 동의서에 기입한 후, 6.7.8.9를 카피한 것을 동봉해, 우송해 주세요.
인감은 주홍 고기를 붙여 누르는 것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6 공적 기관이 교부한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운전 면허증·여권 등)

7 보험증 사본

8 송금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의 카피·캐시 카드의 카피등)

9 해당 기간의 급여를 알 수 있는 서류(급여 명세서 등)

・우송처 ・
〒144-8621 대전구 가마타 5-13-14 대전구청 국보연금과 국보급부계수당금 담당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 상병 수당금에 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주석 8) 심사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주석 9) 사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분은, 가입의 사회 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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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연금과

국보급부계(대전구청 4층 12번 창구)
전화:03-5744-1211
팩스:03-5744-1516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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