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요양 기간 증명 등에 대해서

영화 4년 9월 26일부터의 전국 일률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 대상 한정화에 따른 요양 증명에 대해서

영화 4년 9월 26일부터의 전국 일률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 대상 한정화에 따라, 요양 증명(이타바시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요양 정보 기재서 및 My HER -SYS에서의 요양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었습니다.

령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쪽에 대해서는, 이하의 4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쪽이, 원칙,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발생 신고의 대상외(이하의 4류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의 분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발생 신고 대상외의 쪽에 대해서는, 원칙, 진단시에 의료 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등록 센터의 안내가 있습니다. 발생 신고 대상외의 쪽에는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은 없습니다.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불명의 경우는, 진단을 받은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25일 이전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의료 기관으로 진단받은 분에 대해서는, 원칙,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발생 신고의 대상으로 요양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본 페이지의 이하 항목 「MyHER-SYS(마이하시스)로부터 발행(표시)되는 요양 증명에 대해서(발생 신고 대상만 해당)」 이후를 참조하십시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 대상이 되는 4류형】

(1) 65세 이상인

(2) 입원이 필요한 분

(3)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투여가 필요한 분,

또는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

(4) 임신 중인 분

본 페이지의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 대상의 쪽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발생 신고 대상외의 쪽은, 요양 증명(요양 정보 기재서 및 My HER-SYS에서의 요양 증명)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My HER-SYS(마이허시스)에서 발행(표시)되는 요양 증명서에 대해(발생 신고 대상에만 해당)

영화 4년 4월 27일부터 My HER-SYS에서 자신의 조작으로 진단 연월일을 표시,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용하십시오.
이 증명서는 숙박요양 또는 가정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의 범위 내이면 생명 보험 협회 또는 일본 손해 보험 협회에 가맹의 보험 회사에의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자 급증 등의 이유로 보건소가 발행하는 요양 정보 기재서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후 발송할 때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받는 경우도 따라서 My HER-SYS에서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의 이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 1 My HER-SYS에서 발행되는 요양 증명서로 절차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서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 2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는 분은 검사(PCR 검사·항원 검사 등)를 실시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사람입니다.
「특례 의사증 환자(보아 양성자)」의 쪽은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요양 정보 기재서에 대해서(신청제) 」를 참조한 후,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을 신청해 주세요
주:3 My HER-SYS란 를 입력할 수 있는 후생 노동성의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My HER-SYS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URL과 HER-SYS ID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서 My HER-SYS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타바시구 보건소(03-3579-2321)로 문의해 주십시오.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방법

다음 조작으로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 등으로 요양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방법에 대해서는 요양증명서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 1 My HER-SYS의 요양 증명 화면에 인쇄 기능이 없습니다. 인쇄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이면 스크린샷(화면 저장)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한 번 저장한 후 인쇄해 주십시오.

My HER-SYSで療養証明書を表示する場合の方法

My HER-SYS의 조작 방법 등에 관한 문의 창구

일반 전용 문의 창구(후생 노동성)
전화 번호:03-5877-4805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토일축을 제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15분

요양 정보 기재서에 대해(신청제)(발생 신고 대상만 해당)

My HER-SYS의 요양 증명을 발행할 수 없는 분이나, 특례 의사증 환자(보아 양성)의 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자 신청 폼으로부터 요양 정보 기재서를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 대상외의 쪽은, 신청해 주신 경우라도,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은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 요양 정보 기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 초진일(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진찰한 날)
  • 진단일(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된 날)
  • 발병일(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출현한 날. 무증상인 분은 검체 채취일)
  • 의료기관 보고일(의료기관으로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고된 날)
  • 요양 종료일

주: 1 상기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 요양 정보 기재서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후생 노동성 통지에 의한 발생 신고의 간략화 등에 수반해,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나열되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주: 2 요양 기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감염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기간이며, 증상을 가진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3 요양 종료일은 원칙, 후생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이하 ※참조)의 범위 내가 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외의 질환에서의 증상에 의한 요양이나, 자발적인 요양, 격리 기간은 대상외입니다.

※발병일(무증상인 경우는 검체 채취일)이 2008년 9월 1일 이후인 경우 → 7일간

예) 발병일(무증상인 경우는 검체 채취일)이 9월 3일 → 요양 종료일은 9월 10일

발병일(무증상인 경우는 검체 채취일)이 200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 하나인 경우

→ 무증상이면 7일간, 유증상이면 발증일부터 2009년 9월 7일까지

예)(유증상) 발병일이 8월 30일 → 요양 종료일은 9월 7일

(무증상) 검체 채취일이 8월 30일 → 요양 종료일은 9월 6일

발병일(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이 2008년 8월 28일 이전인 경우

→ 무증상이면 7일간, 유증상이면 10일간

예) (유증상) 발병일이 8월 20일 → 요양 종료일은 8월 30일

(무증상) 검체 채취일이 8월 20일 → 요양 종료일은 8월 27일

'의료기관' 및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받은 분께

보험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도 아울러 보험회사에 제출해 주세요

  •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던 기간' 증명서:이타바시구 보건소 에서 발행되는 "의료비 공비 부담 결정 통지서(신청 불필요)" 을 기다려주십시오.
  • "숙박 요양 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던 기간"의 증명서:"도쿄 도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숙박 시설 담당(숙박 요양 증명서에 관한 일)

요양 정보 기재서의 신청에 대해서(신청 폼)

주의사항

  1. 발생 신고 대상외의 분은,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신청해 주신 경우에서도, 요양 증명(요양 정보 기재서 및 My HER-SYS에서의 요양 증명)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2.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지 발송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 My HER-SYS에서의 요양 증명서를 꼭 검토해 주세요. (상기 「My HER-SYS(마이허시스)로부터 발행(표시)되는 요양 증명서에 대해서」참조)
  3. 요양정보 기재서 발행 신청은 한 명당 한 번만 이므로 수중에 도착한 통지서는 집에서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근무처 등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사본(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4. 대리 신청은 동거의 가족 의 범위에 한합니다.
  5. 환자 성명·주소는 신청에 근거해 통지서에 기재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6. 요양정보 기재서의 신청은 요양종료후 부탁드립니다.요양 종료 전에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7. 후생노동성이 나타내는 요양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후생노동성 통지에 따라, 2007년 9월 7일부터 요양 기간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시에 입력하시는 요양 종료일은 원칙 이하의 요양 기간내의 날이 됩니다.

    후생노동성이 나타내는 요양기간

    [영화 4년 9월 7일 이후의 기준에 의한 요양 기간]

    발병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24시간이 경과한 날까지.

    [영화 4년 9월 6일 이전 기준에 의한 요양 기간]

    증상이 있는 분은 발병일로부터 10일간, 그리고 증상 경쾌 후 72시간이 경과한 날까지. 무증상인 분은, 검체 채취일부터 원칙 7일간, 요양중에 증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 「증상이 있는 분」의 요양 기간.

    요양된 기간이 후생노동성이 나타내는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신청 시 요양연장 유무의 항목에서 “후생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에는 증상이 경쾌하지 않고, 요양을 연장했다”를 선택해 주시고, 요양 연장의 이유의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 경우는, 이타바시구 보건소에서 확인의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8. 전자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요양 정보 기재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요양 정보 기재서는, 신청 내용이나 후생 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 그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합니다.
  9.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등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2022년 10월 26일(수요일) 20시부터 10월 27일(목요일) 8시까지 유지보수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지만 위의 시간대를 피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입원 권고 통지서, 입원 의료비 공비 결정 통지서(입원한 분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을 위해 입원된 모든 환자에게 보내드립니다.
환자로부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의 송부를 기다려 주세요.

숙박요양증명서(숙박요양을 한 분만)

숙박 요양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도쿄도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숙박 시설 담당(숙박 요양 증명서에 관한 것) 03-5320-4478” 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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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건강 생명부 감염증 대책과
〒173-0014 도쿄도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번 15호
전화:03-3579-2321 팩스:03-3579-1337
건강생활부 감염증 대책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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