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보육료 등)

영화 3년 10월 이후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평소대로 월액의 보육료 및 부식비가 듭니다. 월 단위로 1일도 등원하지 않는 예정의 경우는, 보육의 실시 정지를 이용해 주세요. 보육의 실시 정지의 신청은, 정지월의 전월말까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의 실시 정지에 대해(보육원을 월 단위로 휴원하는 경우)

월 단위로 1일도 등원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사전에 신청함으로써 그 달의 보육료 또는 부식비가 면제됩니다.
(1) 정지하고 싶은 달의 전월말까지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를 보육원에 제출해 주세요.
(2) 정지가 가능한 기간은 연도 내에 2개월이 한도 가 됩니다. (영화 3년 5월부터 9월은 한도의 2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3년 9월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의 「긴급 사태 선언」이 연장되기 때문에,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보육이용의 실시정지」는 연도내에 월 단위로 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9월의 정지는, 한도의 2개월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5월부터 8월도 마찬가지로 한도의 2개월의 대상외)
또한 이번 대응은 보육소의 등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삭제됨)

영화 3년 7월 및 8월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의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보육이용의 실시정지」는 연도내에 월단위로 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7월 및 8월의 정지는, 한도의 2개월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5월 및 6월도 마찬가지로 한도의 2개월의 대상외)
또한, 2007년 7월에 한하여 7월 15일(목요일)까지 등원한 경우에도 그 후 1일도 등원하지 않는 경우는,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를 신청 가능으로 합니다.
또한 이번 대응은 보육소의 등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삭제됨)

영화 3년 6월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의 「긴급 사태 선언」이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보육이용의 실시정지」는 연도내에 월단위로 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5월 및 6월의 정지는, 한도의 2개월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또한 이번 대응은 보육소의 등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삭제됨)

영화 3년 5월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의 「긴급 사태 선언」의 발령에 따라,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보육이용의 실시정지」는 연도내에 월 단위로 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5월분의 정지는, 한도의 2개월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번 대응은 보육소의 등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삭제됨)

영화 3년 3월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의 「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에 따라,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이미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를 2개월간 이용되어 있어도, 2007년 3월분의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번 대응은 보육소의 등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삭제 완료).

영화 3년 1월 및 2월의 보육료 등의 취급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의 「긴급 사태 선언」의 발령에 따라,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합니다.
이미 「보육이용의 실시정지」를 2개월간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2017년 1월분 및 2월분의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분에 한하여 1월 15일(금요일)까지 등원한 경우라도, 그 후 1일도 등원하지 않는 경우는, 「보육 이용의 실시 정지」의 신청을 가능 합니다.
또한 이번 대응은 보육소의 등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삭제 완료).

영화 2년 7월 이후의 보육료 등 취급에 대해(2018년 6월 말 시점)

령화 2년 7월 이후는, 통상대로 월액의 보육료 및 부식비가 걸립니다. 일별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1일도 등원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는, 보육의 실시 정지를 이용해 주세요.

육아 휴업으로 입소된 분의 복직 기한의 연장에 대해(2006년 6월 24일 갱신)

등원 자숙 요청의 해제에 따라, 육아 휴업으로부터의 복직 기한의 취급을 아래와 같이로 합니다.
(1) 7월 중까지 등원을 개시한다(원칙)
   ○복직 기한:7월 31일
(2) 「보육의 실시 정지」를 제출, 「7월」 또는 「7월 및 8월」에 1번도 등원하지 않는 경우
○7월에 1번도 등원하지 않는 경우의 복직 기한:8월 31일
07월 및 8월에 1번 도 등원하지 않는 경우의 복직 기한 : 9월 30일
※정지가 가능한 기간은, 년도내에 2개월이 한도 가 됩니다. (영화 2년도에 대해서는, 영화 2년 7월부터 영화 3년 3월의 기간에 2개월이 한도)
※7월 이후의 육아 휴업의 취득이나 육아 휴업 급부금의 취급에 대해서 는, 직접 근무의 회사나 헬로 워크등에 확인해 주세요.
※ 이미 "복직 연장 신고"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휴·육휴 복귀 확인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복귀월의 다음 달말까지가 제출 기한이 됩니다.
※육아 휴업의 연장에 의해, 보육 시설등을 휴원하는 경우나 익숙해 보육의 일정 조정등은, 각 보육원과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6월 이후에 등원 자숙했을 경우의 보육료의 취급(2016년 6월분)

6월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보육 이용의 정지(연도내에 한도의 2회에 포함하지 않고)나 일별로의 감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 취급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기한에 늦지 않을 경우 아동 보육과에 문의하십시오.

필요 서류 제출 기한 제출처 보육료 등 비고
0~2세아 클래스 기본 보육료 하루도 등원하지 않을 예정인 분 (2)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6월분)
6월 12일(금) 보육원 또는
아동 보육과
0엔 ・정지 철회 가능
・구청에 우송 가능
1일 단위로 등원
예정하시는 분
(1) 보육료 등 감액
신청서(6월분)
7월 15일(수) 보육원 통상대로 징수일할당 계산에 의한 감액분은 10월 이후의 보육료로 조정 예정.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원 실적에 따라 일할(구가 징수하고 있는 공립원만)
3~5세아 클래스 부식비 하루도 등원하지 않을 예정인 분 (2)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6월분)
6월 12일(금) 보육원 또는
아동 보육과
0엔 ・정지 철회 가능
・구청에 우송 가능
1일 단위로 등원
예정하시는 분
서류 불필요 - - 4,500엔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연장 보육료
(구징수의 공립원)
하루도 등원하지 않는다
예정하시는 분
(2)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6월분)
6월 12일(금) 보육원 또는
아동 보육과
0엔 ・정지 철회 가능
・구청에의 우송 가능
・연장 보육만을 월 단위로 정지 가능
1일 단위로 등원
예정하시는 분
(1) 보육료 등 감액
신청서(6월분)
7월 15일(수) 보육원 평소대로 징수. 일할 계산에 의한 감액분은 10월 이후의 보육료로 조정 예정.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원 실적에 따라 일할(구가 징수하고 있는 공립원만)

※「감액 후의 보육료=보육료×(시설 개소 일수 - 등원을 자숙한 일수)÷25」가 됩니다.
※각 보육원에서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는 소규모 보육소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통행되고 있는 보육원에 문의해 주세요.
※연장 보육료에 대해서, 사립 보육원의 취급은 각 원에 문의해 주세요.
※정지 신청은 연도 내에 월 단위로 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 6월까지의 정지는 한도의 2개월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정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2개월을 넘어 통원할 수 없는 경우는 퇴원이 됩니다만, 2007년 6월 이전에는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017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등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를 제출 후, 상황이 바뀌어 보육원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육 이용 신청서와 아울러 「보육 실시 정지 신청의 취하 신청서」를 보육원에 제출하는 것 에서 달 도중부터의 등원이 가능합니다. 또, 그 후, 보육료 등 감액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육료가 일할 수 있습니다(2009년 4월부터 6월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라 등원 자숙했을 경우의 보육료의 취급(2005년 5월분)

등원의 자숙 요청 기간을 200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에 따라, 보육료의 감면 등의 취급이 변경되었습니다.5월분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일일로의 감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각의 취급이나 필요 서류는 이하대로입니다.
덧붙여 제출 기한에 늦지 않는 경우는, 아동 보육과에 문의해 주세요. 〇 어디까지나 현시점에서의 대응이며, 향후의 상황의 변화에 ​​의해, 나라나 도시의 방침이 새롭게 나타났을 경우는, 그 상황에 응한 판단을 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기한 제출처 보육료 등 비고
0~2세아 클래스 기본 보육료 하루도 등원하지 않을 예정인 분 (2)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5월분)
5월 11일(월) 보육원 또는
아동 보육과
0엔 ・정지 철회 가능
・구청에 우송 가능
1일 단위로 등원
예정하시는 분
(1) 보육료 등 감액
신청서(5월분)
6월 15일(월) 보육원 평소대로 징수. 일할 계산에 의한 감액분은 9월 이후의 보육료로 조정 예정.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원 실적에 따라 일할(구가 징수하고 있는 공립원만)
3~5세아 클래스 부식비 5월 11일 이후
1일도 등원하지 않는다
예정하시는 분
(2)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5월분)
5월 11일(월) 보육원 또는
아동 보육과
0엔 ・정지 철회 가능
・구청에 우송 가능
5월 11일 이후
1일 단위로 등원
예정인
서류 불필요 - - 4,500엔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연장 보육료
(구징수의 공립원)
하루도 등원하지 않는다
예정하시는 분
(2) 보육 실시 정지
신청서(5월분)
5월 11일(월) 보육원 또는
아동 보육과
0엔 ・정지 철회 가능
・구청에 우송 가능
1일 단위로 등원
예정하시는 분
(1) 보육료 등 감액
신청서(5월분)
6월 15일(월) 보육원 평소대로 징수. 일할 계산에 의한 감액분은 9월 이후의 보육료로 조정 예정. ·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원 실적에 따라 일할(구가 징수하고 있는 공립원만)

※「감액 후의 보육료=보육료×(시설 개소 일수 - 등원을 자숙한 일수)÷25」가 됩니다.
※각 보육원에서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는 소규모 보육소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통행되고 있는 보육원에 문의해 주세요.
※연장 보육료에 대해서, 사립 보육원의 취급은 각 원에 문의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라 등원 자숙했을 경우의 보육료 등 및 부식비의 취급(2004년 4월분)

0~2세아 클래스 쪽의 2004년 4월분의 보육료 등에 대해서, 「긴급 사태 선언에 의한 보육소 등에의 등원 자숙의 요청」등에 근거해 등원 자숙을 실시한 경우 감면 등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 완료). 제출 기한에 늦지 않을 경우는, 아동 보육과에 문의해 주세요.

3~5세아 클래스 분의 영화 2년 4월분의 부식비에 대해서, 현재의 등원 상황에 관계없이, 4월 15일(수요일) 이후 1일도 등원하지 않는 경우 는 , 4월 분의 부식비를 면제합니다.

문의

아동 보육과 보육 상담계

전화:03-5246-1234

팩스:03-5246-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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