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동차(삼륜이상의 경자동차에 한함)의 보유관계절차에 관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창구에서의 3월 말 신청절차 집중을 회피하기 위해, 2004년 4 월 1일을 부과기일로 하는 경자동차세(종별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차세(종별할)에 걸리는 4월 이후에 이루어진 일정한 신고에 걸리는 과세상의 취급
삼륜이상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3월중에 폐차나 사용 정지를 수반하는 소유권 변경이 행해지고, 한편,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소정의 수속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 에는 해당 수속 및 세신고가 2004년 4월 이후에도 3월 중에 사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과세처리를 합니다.
(주의) 대상이 되는 수속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거나, 가까운 경자동차 검사 협회 주관 사무소 또는 각 출장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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