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년도분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신청 기한은 2005년 3월 24일(필착)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청을 부탁합니다.
여러분께 부탁해
신청·문의
- 이 페이지에 기재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국보연금과 전화:03-5722-9810)
창구에 내청해 주시는 것에 의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부탁합니다.
서류 확인 및 결과 통지
서류 미비나 신청서의 기입 누락이 있는 경우, 전화로 연락하거나 신청 서류를 반송하므로, 심사 결과의 통지까지 통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서 등을 우송하기 전에 필요 서류에 미비가 없는지 등,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면 신청 책의 표면의 체크리스트에 의해 신청전에 부족자료등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대상 가구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주요 생계유지자(주1)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병(주2)을 입은 세대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주요 생계유지자(주1)의 2022년 2022년 수입이 감소하고, 요건의 (1)부터 (3)까지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가구
(주1) 주된 생계유지자란 원칙적으로 가구주. 다만, 수입·소득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세대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이외의 분이다.
(참고 2) 심각한 병이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현저하게 무거운 경우를 말한다.
요구사항
(1) 영화 4년(2022년)의 사업 수입 등(사업 수입, 부동산 수입, 산림 수입 또는 급여 수입)의 어느 하나의 감소액이, 영화 3년(2021년)의 해당 사업 수입 등의 3할 이상인 것 (사업 수입 등에는 월차 지원금이나 협력금 등의 나라나 도도부현으로부터의 각종 급부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영화 3년(2021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것.
(3) 감소한 사업수입 등에 관한 소득 이외의 2021년 2021년의 소득의 합계액이 400만엔 이하인 것.
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의 감소 전망의 수입에 관한 2021년(2021년)의 소득이 1엔 미만 또는 주된 생계유지자의 2021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엔 미만 인 경우는, 감면액의 계산(PDF:100KB)에 있어서 감면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t4>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요건 판정 순서도'도 참고해 주십시오.
감면 대상 보험료
영화 4년도분의 보험료로, 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납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보험료
감면 비율
전액면제 또는 대상보험료의 10할감액에서 2할감액까지
감면액 계산 방법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세대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 전원에 대해 산정한 보험료액의 전액 면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세대
다음 "감수 전망 가구의 감면액 계산식"을 참조
신청 방법
감염확대방지 등 때문에 신청은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내청해 주셔도 창구에서 승인·불승인의 심사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창구는 가입・탈퇴의 신청등에 의해 혼잡하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구에 내청해 주시는 것에 의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송 신청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우편지
〒153-8573
도쿄도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메구로구 관공서 국보 연금과 자격 부과계 감면 담당 행
신청서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세대
- 감면 신청서
-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사본
- 가구주(또는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면허증, 여권 등)
(주)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상병을 입은 것에 의해 감면 신청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수입이 감소한 가구
- 감면 신청서
- 수입액 감소 신고서
- 2022년 중 수입액을 알 수 있는 사본(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매출대장(연간) 등)
- 국보가입자 전원분의 2021년분의 확정신고서의 사본(급여소득만의 경우는 2021년분의 원천징수표에서도 가능)
- 가구주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면허증, 여권 등)
- 사업을 폐지하거나 근무처를 해고한 경우 사업 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사본(폐업신고, 이동신고서 등)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사본(퇴직증명서, 이직) 표 등)
수입액 감소 신고서(영화 4년도 분)(PDF 버전)(PDF:131KB)
수입액 감소 신고서(영화 4년도 분)(엑셀 버전)(Excel:19KB)
소득액 감소 신고서는 PDF 버전과 엑셀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쪽이나 사용하기 쉬운 분을 이용해 주십시오.
신청 기한
영화 5년 3월 24일(필착)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결과 통지
신청하신 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감면심사 결과 통지를 송부합니다. 그 후, 감면 승인이 되었을 경우는 보험료의 변경 결정 통지를 송부해, 정식으로 보험료의 감면을 결정합니다.또한 신청 건수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화 3년도분의 보험료
영화 3년도의 보험료 중, 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납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감면의 대상이 된다 경우가 있으므로, 메구로구 종합 청사 1층 국보 연금과 창구 또는,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덧붙여 이쪽의 신청 기한도 영화 5년 3월 24일(필착)이 됩니다.
신청에 있어서의 주의점
- 신청 내용에 대해서, 전화등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신청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모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본 감면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에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부담이 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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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는 국보연금과 자격부과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전화 03-5722-9810
팩스 03-5722-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