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의한 개호 보험료의 감면의 수속에 대해서

주된 생계유지자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일정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는 신청에 의해 개호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가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감면 대상이 되는 분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세대의 제1호 피보험자 쪽이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면 대상인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병(1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을 입은 분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세대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업수입 등(영업수입, 농업수입, 부동산수입, 산림수입, 급여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다음 3가지 모든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1) 사업 수입 등의 어느 하나의 감소액이 감면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전년(이하 「전년」이라고 한다.)의 해당 사업 수입 등의 액수(국가나 도도부현으로부터 지급되는 과세 의 대상이 되는 각종 급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된다.

(2)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에 관한 소득 이외 의 전년 소득」의 합계액이 400만엔 이하인 것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입 등에 관한 전년의 소득」 및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0엔 또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

(주의) 주된 생계유지자란 가구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이며, 보험료의 감면을 받는 피보험자와 동일 세대인 것이 원칙입니다.

감면 대상 보험료

1. 영화 4년도 보험료

4월기부터 3월기(특별징수의 경우는 1기부터 6기)

2. 영화 3년도 보험료

4월기부터 3월기(특별징수의 경우는 1기부터 6기)

(주의) 독촉장, 최고서 등에서 상기 기간에 납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액 계산 방법

1. 감면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병을 입은 분은 면제

2. 감면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 수입 감소 등에 해당하는 쪽은 감액 또는 면제

【계산식】감면액=대상 보험료액(A×B/C)×감면 비율(D)

단, 주요 생계유지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 전년 소득금액이 0엔(마이너스 포함)

·전년 총 소득금액 0엔

대상 보험료액 산출
대상보험료액=A×B/C
A 당해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액
B 제1호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에 관한 전년의 소득액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이 2 이상 있음) 경우 총 금액)
C 제1호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주요 생계유지자의 전년 총 소득금액
감면 비율 기준
가구의 주요 생계유지자 전년 총 소득금액 감액 또는 면제 비율(D)
210만엔 이하일 때 10분의 10
210만엔 초과일 때 10분의 8
(주의)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업 등의 폐지나 실업의 경우,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 보험료액의 전부를 면제

신청 방법

1. 전화·전자신청에 의한 신청

신청서류를 보내 드리므로 동봉되어 있는 회신용 봉투에서 반송해 주십시오.

전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여기新しいウインドウが開きます

2. 신청서류 다운로드로 신청

신청서류를 하기 첨부파일에서 인쇄해 주시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개호보험과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제출하는 서류

1.세타가야구 개호보험료 감액·면제 신청서(1명당 1장)

2. 수입신고서(주된 생계유지자)

3.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또는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의 복사

4. 첨부서류(수입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

(1) 주요 생계 유지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병을 입은

의사에 의한 진단서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주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대해 기재가없는 경우는 감면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2) 주요 생계유지자의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령화 4년도 분을 신청하는 경우

(1) 2017년 중 사업수입 등이 감소할 전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 수입에 걸리는 수지 대장, 통장 등의 복사

(2)령화 3년 중의 수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등의 복사

령화 3년도 분을 신고할 경우

영화 2년 중 및 영화 3년 중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등의 복사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업을 폐지, 실업한 경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사업을 폐지, 실업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사업 폐지 신고, 이직 신고, 퇴직 증명, 고용 보험 수급자 자격증 등의 복사

신청 기한

영화 5년 3월 24일(금요일)

(주의) 신청 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면 결정 후의 흐름

1. 감면 후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불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동봉의 「환불 청구서 겸 계좌 대체 의뢰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십시오.

특별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날인)로 납부된 분

연금 기구로부터의 입금 확인 후, 환급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보통징수(납부서 혹은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로 납부되어 있는 분

감면결정일 이후에 납부가 확인된 경우(납부하신 후 세타가야구에 정보가 도착하는 데 10일 정도 걸립니다)는 추후 환급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2. 감면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면 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해 주십시오.

3. 영화 5년도의 납부에 대해

현재 특별 징수의 쪽은, 영화 5년도의 보험료를 보통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약 1년 후 자동적으로 특별 징수로 바뀝니다.

주의사항

  • 신청서류를 수령한 후 2개월 정도로 심사결과 통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이나 허위 신청이 발견되면 감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을 하고 결정까지 납기가 도래한 보험료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독촉장 및최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불편한 생각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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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03-5432-2643

팩시밀리03-543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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