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감면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에 따라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 후 감면이 결정될 때까지 보험료가 인출됩니다. 계좌 인출을 멈추는 경우는 등록 계좌의 금융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 특별징수(연금천하) 되고 있는 분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감면되면, 특별징수(연금천하)가 중지되어 보험료의 징수방법이 보통징수(계좌이체·납부서 지불 )로 전환합니다. 일단 특별 징수 (연금 천금)이 중지되면 재개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도 감면이 결정될 때까지 미납분에 대해 독촉장 등이 송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감면 결정 후, 납부해 주신 경우도 엇갈림으로 독촉장등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인

감면사유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
감면사유 1

령화 4년 4월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1)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상병(※2)을 입은 분

감면사유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1)의 영화 4년의 급여수입, 사업수입, 부동산수입, 또는 산림수입(이하 「사업수입 등」이라고 한다. ※3)의 감소가 예상되어 다음의 요건의 모두에 해당하는 분
(1)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의 영화 4년의 사업 수입 등의 어느 하나의 감소액 배상 등에 의해 보전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2008년의 해당하는 사업 수입 등(※4)의 금액의 10분의 3 이상인 것(지속화 급부금 등의 각종 급부금 는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세대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령화 3년의 소득의 합계 금액(※5)이 1,000만엔 이하인 것(지속화 급부금 등의 각종 급부금은 소득에 포함합니다. )
의 소득의 합계(※6)가 400만엔 이하인 것(지속화 급부금 등의 각종 급부금은 소득에 포함합니다)

※1 세대의 주된 생계유지자란 신청일 시점의 주민표상의 세대주를 가리킵니다. 다만, 세대원의 피보험자의 수입이 높은 경우, 그 사람을 주된 생계유지자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별 세대의 자, 이 세대에서 75세 미만의 세대원은 주된 생계유지자가 되지 않는다.
※2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입 등에 걸리는 영화 3년의 소득 또는 영화 3년의 소득의 합계 금액이 0엔 이하인 경우는, 이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합계 금액」이란, 총 소득 금액 등(퇴직 소득을 제외한다)로부터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6 이 「소득의 합계」에는, (1)に該当しなかった事業収入等にかかる所得と、その他の所得(利子、配当、雑、譲渡、一時、退職)を含みます                                                                                                

대상 보험료

영화 4년도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7)
※7 화 4년도 보험료 외에, 2017년도의 보험료가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012년과 2018년의 수입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감면이 되는 보험료액

감면이 되는 보험료액
감면사유 1 대상 기간의 보험료 전액 면제
감면사유2 대상 기간의 보험료 일부(※8) 면제

※8 감면액은 대상 보험료액(A×B/C)에 감면 비율(D)을 곱한 금액

대상보험료액(A×B/C)
A 동일 가구에 속하는 피보험자 전원에 대해 산정한 2004년도의 보험료액
B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에 걸리는 영화 3년의 소득액(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이 2종류 이상인 경우는 그 합계액) ※9)
C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 및 해당 세대에 속하는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산정한 2018년 소득의 합계 금액(※5)(※9)

※9 B 또는 C가 「0엔 이하」인 경우에는 이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비율(D)

가구의 주요 생계유지자 2018년 소득의 총 금액

감면 비율(D)
사업 등의 폐지 및 실업의 경우 10분의 10
300만엔 이하 10분의 10
400만엔 이하 10분의 8
550만엔 이하 10분의 6
750만엔 이하 10분의 4
1,000만엔 이하 10분의 2

주1) 감면사유2에 해당하며, 수입 감소이유가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 등의 폐지나 실업의 경우에는 2018년 소득의 합계 금액에 관계없이 감면 비율 가 10분의 10이 됩니다.

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참고하십시오

제출 서류

(1)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감면 신청서(피보험자마다 작성)

(2) 첨부 서류

(1세대에서 1조 작성 사본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감면사유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임) 사망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감면사유2

다음 아~카의 서류(오, 모는 해당되는 경우)
아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의 소득·수입 상황표 ※
의 신고서 ※
(과세 대상의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었을 경우는, 그 증명 자료도 필요)
우 가구의 주된 생계 유지자의 령화 3년의 수입 알 수 있는 것
(확정 신고서의 앞두고, 원천 징수표(급여 ​​수입만의 경우) 등)
에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의 영화 4년의 수입 전망 아는 것
(통장, 사업 수지의 장부, 급여 명세서 등. 대체로 연속한 3개월 정도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2004년 중의 수입 상황을 판단합니다)
오 사업의 폐지·실업등의 경우는, 그 일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이직 증명서, 해고 통지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 폐업 신고의 대기(세무서의 접수인이 있는 것) 등)
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등에 의해 보전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것이 알 수 있는 것
(보험계약서 등)


※감면사유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신청은 우편으로 부탁드립니다.
상기 「제출 서류」를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키타 6-12-1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보험료계」에게 우송해 주십시오.

신청기간

신청기간 영화 4년 7월 19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필착)

기타

  • 령화 3년의 수입·소득에 대해서, 가구의 주된 생계 유지자 및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 피보험자가 필요한 확정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감면의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감면 신청을 하십시오.
  • 감면 여부에 대해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외부 사이트)新規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이 심사하여 감면결정 통지서 또는 감면각하 통지서를 통지합니다.신청 의 상황에 의해 감면의 가부의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납부가 끝난 보험료에 대해 감면 적용의 결과, 환급이 되는 경우는, 감면 결정 후 대체로 1~2개월 후에 환급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단, 납기한을 경과한 미납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쪽에 충당합니다.
  • 개호보험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개호보험료에 대해서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감면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호보험과 자격보험료계(03-5984-4592)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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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민부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보험료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588(직통) 이 담당과에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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