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수입 감소가 일정 정도 전망되는 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감면에 대해 상세가 결정 그러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험료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세대는, 신청해 주시는 것으로 보험료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대상 보험료
령화 4년도분: 전기분(령화 4년 4월기분~령화 5년 3월기분)
령화 3년도분:령화 4년 4월~령화 5년 3월에 납기한이 설정된 것
독촉장 등령화 4년 3월 이전에 납기한이 설정된 미납분에 대해서는 대상외입니다.
영화 3년도 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서류가 다르므로, 문의해 주세요.
※이하, 2017년도 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년」→「2018년」, 2017년도 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년」→「2018년」으로 읽어 주세요.
감면대상이 되는 세대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상병(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을 입은 세대⇒보험료의 전액이 면제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하의 감면요건 전부에 해당하는 세대⇒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
감면 요건
<가구의 주요 생계유지자에 대하여>
(1) 소득이 0엔(또는 마이너스)이 아닌 사업수입, 급여수입, 부동산수입, 산림수입 중 어느 수입액이 전년에 비해 3이상 감수한 혹은 감수할 전망임(주)
(2) 신청년도 전년의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3)(1)에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종류의 소득 이외의 전년 소득의 합계액이 400만엔 이하인 것
(4)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다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롭게 적용을 받는 상황에 없는 것
(주) 2016년 2018년 신청에서는 2018년과 2018년의 수입을 비교하고, 2018년도 분 신청에서는 2018년과 2018년의 수입을 비교합니다. . 또한, 여기서 비교하는 수입에는, 나라나 도도부현으로부터 지급된 각종 급부금이나 협력금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액 산출방법
상기 「감면대상이 되는 세대」의 2에 해당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 대상보험료액에 구분에 따른 감면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을 감액
감면액 계산식
대상 보험료액(A×B/C)×감면 비율(D)=보험료 감면액(1엔 미만은 잘라)
대상 보험료액(A×B/C)
A: 해당 가구의 피보험자 전원분의 보험료액
B: 전년에 비해 10분의 3 이상 감소할 전망이 있는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업수입 등에 관련된 전년의 소득금액(주1)
※해당 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에 관련된 소득의 합계액
C: 주된 생계유지자 및 해당 가구의 피보험자 전원의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주1)
감면 비율(D)
구분 (주된 생계 유지자를 대상으로 함) |
감면 비율(D) |
---|---|
사업 등의 폐지 및 실업(주2, 주3) |
100% |
전년 총 소득금액 300만엔 이하 |
100% |
전년 총 소득금액 400만엔 이하 |
8할 |
전년 총 소득금액 550만엔 이하 |
6할 |
전년 총 소득금액 750만엔 이하 |
4할 |
전년 총 소득금액 1,000만엔 이하 |
2할 |
전년 총 소득금액 1,000만엔 초과 |
감면 없음 |
(주1) B=0 또는 C=0인 경우 감면액을 산출하면 0엔이 되므로 감면의 대상외입니다.
(주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과는 무관한 징계 해고나 이전직은 제외한다.
(주3) 원칙, 실업된 분으로 특례대상 피보험자 등(비자발적 실업자)에 해당하는 분의 급여수입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감면의 대상외입니다. .
※실제 감면액에 관한 문의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감면 결정 후에 보내는 감액 또는 면제의 결정 통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의 흐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내청은 삼가해 주세요.
1. 감면 신청서·수입 감소 등 신청서·첨부 서류를 하기 송부처에 우송해 주세요. 봉투 표면에 「감면 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해 주세요.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서 인쇄해 주십시오.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각 종합 출장소 구민 창구, 출장소, 지역개발 센터(이하, 「출장소 등 창구」라고 한다)에 대비 두고 있는 신청서등을 취해 주시거나, 우송을 희망의 경우는 자격 부과 에 문의하십시오.
※출장소 등 창구에서는 감면에 관한 문의나 신청 서류의 제출은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서류 도착 후,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하고, 감면(또는 감면 불승인) 결정 통지를 우송합니다.
※많은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을 수리하고 나서 통지를 우송할 때까지 수개월 정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송부처
〒154-8504
세타가야구 세타가야4-21-27
세타가야구 국보·연금과 자격부과 대
신청기간
영화 4년 7월 11일(월요일)~영화 5년 3월 24일(금요일) 필착
※ 서류가 마감을 지나 도착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여유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비가 있으면, 서류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수입 감소 등 신청서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상병을 입은 경우는 제출 불필요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안내
3. 첨부 서류
※ 보내주신 서류는 돌려주지 못하므로 원본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1) 주요 생계유지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예: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서나 진단서,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등의 사본
(2) 주요 생계유지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영화 4년도분 신청의 경우
예: 신청 시점까지의 장부, 급여 명세서, 영화 4년분 원천징수표나 확정신고서 대기 등의 사본
예: 영화 3년분 원천징수표나 확정신고서 앞두기 등의 사본
※세대주, 주된 생계유지자 및 피보험자분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결정 통지서나 예금 통장 등의 사본
영화 3년도 분 신청의 경우
※상기 영화 4년도분 신청의 경우의 각 서류를 「영화 4년」→「영화 3년」, 「영화 3년」→「영화 2년」으로 읽어 준비해 주세요 .
주의사항
영화 4년 7월 11일(월요일) 이후에는 보험료에 대한 문의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신청이나 허위 신청이 발견되면 감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해도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소식
신청을 접수한 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일수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독촉장이나 최고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보험료는 일단 납부해 주세요. 감면 결정 시점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후일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충당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감면결정 후에 세대상황 등의 변경이나 자격에 변경이 생겨 보험료가 증액 또는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A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에 관한 Q&A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격 부과에 문의하십시오.
첨부 파일
- 국민 건강 보험료 감액 면제 신청서(PDF 형식 882킬로바이트)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수입 감소 등 신청서(PDF 형식 1,832킬로바이트)
- 신청서와 신청서의 기입예(표면)(PDF 형식 2,551킬로바이트)
- 신청서와 신청서의 기입예(뒷면)(PDF 형식 3,155킬로바이트)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안내(PDF 형식 1,050킬로바이트)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에 관한 Q&A(PDF 형식 19킬로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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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연금과 자격 부과
전화 번호 03-543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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