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세금, 보험료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분을 위한 유예 제도, 보험료의 감면 제도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나 사업을 휴폐업한 경우 등으로 세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분은 신청에 의거 세금 , 보험료의 유예 제도, 보험료의 감면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세금, 보험료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주의사항

  • 각종 제도의 적용에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각 담당에 상담해 주십시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최대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해 주신 내용의 심사에 있어서, 직원이 전화등 내용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공공 요금 지불 유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각 사업자가 지불유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원 에너지청 홈페이지 <외부 링크>에 대응 사업자 일람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봐 주세요.

또한 수도 요금에 관한 지불 유예의 상담은, 수도국 고객 센터(전화 03-5326-1101)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수도국 홈페이지 <외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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