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나 사업을 휴폐업한 경우 등으로 세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분은 신청에 의거 세금 , 보험료의 유예 제도, 보험료의 감면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세금, 보험료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세(주민세, 경자동차세(종별할) 등)
지방세(주민세, 경자동차세(종별할) 등)의 유예제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제도 등에 대해(영화 4년도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제도 등에 대해(영화 3년도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제도 등에 대해(2018년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개호보험료
주의사항
- 각종 제도의 적용에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각 담당에 상담해 주십시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최대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해 주신 내용의 심사에 있어서, 직원이 전화등 내용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공공 요금 지불 유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각 사업자가 지불유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원 에너지청 홈페이지 <외부 링크>에 대응 사업자 일람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봐 주세요.
또한 수도 요금에 관한 지불 유예의 상담은, 수도국 고객 센터(전화 03-5326-1101)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수도국 홈페이지 <외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