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 증명서에 대해서

【중요】 발행 대상 :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발생신고가 나오는 분

발생 신고서의 유무에 대해서는, 진단한 의료 기관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자등록센터에 등록된 경우에도 발생신고 제출 대상외의 분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이용해 주세요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청구 등에 요양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MyHER-SYS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후생 노동성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yHERSYS 로그인 페이지(외부 사이트로 링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외부 사이트에 링크)

MyHER-SYS 요양 증명서 리플릿(외부 사이트에 링크)

(문의처)

MyHER-SYS의 요양 증명서, 조작 방법에 대해

:03-5877-4805(접수 시간 9시 30분부터 18시 15분(토, 일, 공휴일 제외))

※MyHER-SYS의 ID는 의료기관이 진단했을 때 SMS로 알림을 받습니다. ID가 불명의 쪽은, 하기(전화 03-3880-5747)까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yHER-SYS의 요양 증명서는, 후생 노동성이 일본 의사회, 금융청, 생명 보험 협회, 일본 손해 보험 협회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My HER-SYS를 사용할 수 없는 분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분(발생신고가 있는 환자) 중 My HER-SYS를 이용할 수 없는 분(스마트폰이나 PC 등의 My HER-SYS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쪽)는, 하기 링크보다 구가 발행하는 요양 정보 통지서를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발행까지 1개월 정도 시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신고 제출 대상 외의 분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생 신고서의 유무에 대해서는 진단한 의료기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양 정보 통지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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