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종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면 음성 확인은 하지 않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입원・숙박요양의 경우도 요양종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증상이 있는 분의 경우
발증일로부터 7일간 경과하고 있는 것, 또한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열하고 있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개선 경향(※)이 되고 나서 24시간 경과하고 있는 것.
※증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10일간 경과할 때까지는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의 자신에 의한 컨디션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고령자 등의 고위험자와 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해, 마스크의 착용 등의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1 증상이 있어 발증으로부터 6일 이내에 증상 경쾌의 경우 ⇒ 발병으로부터 7일간으로 요양 종료
예 2 증상이 있어 발증으로부터 7일 이후에 증상 경쾌의 경우 ⇒ 발병으로부터 8일간으로 요양 종료
증상이 없는 분(무증상)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해제가 됩니다.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경과하고 있는 것(8일째에 해제)
-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째에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6일째에 해제)
- 검체 채취일로부터 6일째의 검사로 음성을 확인(동일·6일째에 해제)
단, 7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의 자신에 의한 컨디션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고령자 등의 고위험자와 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해, 마스크의 착용 등의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3 증상이 없는 경우 ⇒ 검사일로부터 7일간으로 요양 종료
예 4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5일째에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 첫 검사로부터 6일간으로 요양 종료
예 5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6일째에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같은 날(6일째)에서 요양 종료
예 6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5일째, 6일째에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을 경우 ⇒ 첫 검사로부터 7일간으로 요양 종료
문의
건강부 보건예방과 감염증 예방계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 번호:03-3802-3111(내선:430)
팩스:03-3807-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