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에 관한 장애아통소 지원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지원의 취급에 대해서, 나라 및 도쿄도로부터 통지된 내용에 근거하는 현시점에서의 나카노구의 대응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향후, 나라나 도쿄도로부터 새로운 방침등이 나타났을 경우는,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는 나카노구 홈페이지등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나라 및 도쿄도로부터의 통지는 도쿄도 장애인 서비스 정보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영화 4년 6월 1일 현재 대체 지원 취급에 대해
영화 2년도부터 나카노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아통소 지원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지원의 제공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장애아통소 지원에 관한 Q&A에 대해」(영화 3년 9월 22일부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 장애 복지과 사무 연락)에 근거해, 령화 4년도에 있어서도, 당분간, 계속 특례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요건 등이나 유의 사항, 나카노구에의 신고에 대해서는 이하대로로 합니다.
요건 등
<이용자 요건>
대체적인 지원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고, 또한 대체적인 지원에 의한 서비스 이용의 지원 효과가 인정되면 나카노구가 판단한 이용 사람.
<사업소 요건>
・대체적인 지원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가 실시하는 요육 등의 메뉴가 확보되어 있는 것.
· 1회당 30분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할 것.
・통상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이용자의 컨디션의 변화나 통신 환경의 트러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
· 의의조회 등에 대해 수시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할 것.
<기타>
통소에 의한 지원과 대체적인 지원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
주의사항
대체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이용자에게 정중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체 지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용자의 의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기록의 서식에 대해서는, 도쿄도에서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자등에 통지되고 있는 의 결석에 관한 결석시 대응 가산 및 기본 보수의 산정에 대해서」를 참조해, 이것에 준한 것으로 작성해 주세요. 기록은 필요에 따라 나카노구에 제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체 지원을 실시한 경우, 실적 기록표의 비고란에 "대체 지원(신고됨)"을 입력하여 .
나카노구에의 신고에 대해서
대체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아통소 지원에 대한 대체 지원 신고서"를 제출한다. 제출해 주신 신고서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대체적인 지원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또한 대체적인 지원에 의한 서비스 이용의 지원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가 판단합니다.
신고서는 대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월 에 작성하고 대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 방법
아래 담당까지 메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나카노구 건강 복지부 장애 복지과 아이 발달 지원계
메일 주소:hattatsushien@city.tokyo-nakano.lg.jp
메일의 건명은 「【사업소명】대체적인 지원의 신고」로 해 주세요.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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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독자 양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과 관련한 결석에 관한 결석시 대응 가산 및 기본 보수의 산정에 대해 (
엑셀 형식 15킬로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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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통소 지원에 대한 대체 지원 신고서 (
엑셀 형식 26킬로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