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화 4년 9월 26일 부터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65세 이상인 (진단된 시점에서 65세 이상인 분)
②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분 또한 포함됩니다.)
③중증화 위험이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 치료제의 투여가 필요한 분
또는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이환에 의해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
④임산부분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강동구 보건소의 대응이 다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고토구 보건소로부터 스마트 폰이나 휴대 전화에 SMS(쇼트 메세지 서비스)에 의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쪽에는, 강동구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료품이나 펄스 옥시미터의 배송, 숙박 요양 시설에서의 요양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이하의 홈페이지로부터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하십시오.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corona_portal/shien/youseitouroku.html(외부 사이트에 링크)